문맥 (context)
영국의 각 지방행정기구는 아동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1996년도의 교육과 조사에 관한 법률(Education and Inspection Act: Section 507B)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 이것 또한 비록 아주 상세한 상담방법이나 절차 등이 얼마나 포괄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지는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으로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청소년이 자신에게 미치게 될 영향에 관해 정부조직과 함께 협의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는 의무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노스 서머셋트(North Somerset)라고 하는 한 지방정부는 그 지역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를 위해 그들과의 협의 노력이 부진하였다고 하여 법정에 서게 된 경우도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수립된 국제조약으로 영국에서는 1991년 12월 16일에 비준되었다. 이에 따라 동 협약을 시행하고 관할권 내의 모든 아동에게 협약상의 권리실현을 보장하도록 하는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의무가 스코틀랜드와 웨일즈, 북아일랜드 위임정부를 비롯한 영국정부와 공공기관에 부과되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직 영국과 스코틀랜드법 상 직접효력을 갖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법인격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법인격을 부여받으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동 협약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재판 중에 협약을 실질적으로 원용할 수 있으며, 협약 위반 시 아동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상수단이 보장된다. 따라서 커미셔너는 스코틀랜드와 영국정부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완전한 법인격 부여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해 왔다. 아동권리영향평가와 같이 아동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여타 조치 역시 협약에 완전한 법인격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여해야 한다.
NYA는 이러한 활동에 있어 선구자적 역할을 해왔다. 그 결과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어떤 단체가 실제 어떠한 일을 행할 때 반드시 아동 청소년과 협의하도록 하는 이러한 접근방법을 활용하도록 하는 프레임을 개발하여 지원해 오고 있다. 권리 청취(Hear by Right)로 알려져 있는 이 프레임은 영국 내에서 100개가 넘는 지방정부조직에 의해 활용되어오고 있으며, 나아가 중앙정부의 각 부처과 경찰청, 그리고 기타 건강 관련 당국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이 권리 청취 모델은 이웃 일본에서도 은둔형 외톨이(hikikomori)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되었으며, 일본뿐만 아니라 루마니아와 말레이시아, 그리고 멕시코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조직변화를 위한 맥킨지(McKinsey) 7S 모델에 근거하여 젊은이와 성인으로 하여금 함께 청소년 참여에 관한 하나의 모델로 발전시키도록 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중요 핵심은 젊은이가 성인과 나중에 다시 만나서 ‘무엇이 변화했는가?’를 물어보도록 하는 것이다.
ECM 체계와 더불어 영국정부는 개별 아동의 필요를 평가하기 위한 체계를 개발했고 이에 따라 아동은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만일 아동의 필요를 평가하는 데 모든 중앙 및 지방정부부처가 동일한 기반을 사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이고 조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수월해질 것이라는 생각에 기인했다. 이 평가체계를 공통평가체계(Common Assessment Framework)라 한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자체적인 ECM 체계를 구비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명칭은 ‘Getting it Right for Every Child’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아래 표에 나타나 있듯이 여덟 개의 주요 산출 영역을 규정하고자 복지 수레바퀴를 차용하고 있다. 웨일즈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아동복지실태 모니터를 위한 기초로 사용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모니터는 2011년에 작성되었다.
스코틀랜드 아동 청소년 커미셔너 사무실은 스코틀랜드 의회법안인 2003년 아동 청소년 커미셔너 법을 기반으로 설립되었다. 2004년 5월 초대 커미셔너 캐서린 마샬이 취임했고 2005년 5월 중순 경 마샬 커미셔너를 보좌할 직원 채용이 마무리되었다. 동 커미셔너의 일반적인 역할은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데 있다. 특히 커미셔너는 아동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법과 정책 그리고 실행상황이 적절하고 유효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특히 아동에게 최선인지의 여부가 정책결정 시 최우선 요건이어야 하고, 영향을 받는 모든 아동 청소년의 입장이 적절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의 관련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커미셔너는 스코틀랜드 내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 청소년에 대해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지방정부당국의 보호 또는 후견 하에 있던 경우에는 21세 미만 아동 청소년도 이에 해당된다.
영국 내에서도 특히 잉글랜드와 웨일즈, 스코틀랜드 등은 아동영향평가 사업이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곳이다. 그중에서도 이번 국외출장지 중 한 곳으로 택했던 스코틀랜드의 아동 청소년 영향 평가 사업은 스코틀랜드 아동 청소년 커미셔너(Scotland's Commissioner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SCCYP) 오피스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 커미셔너 자체는 한 사람의 개인을 지칭하며, 그가 담당하는 주요 역할은 스코틀랜드 내에서 아동 청소년의 인권 보호를 위한 일종의 옴부즈만 활동과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오피스에서 하는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첫째,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를 알도록 일깨우는 일, 둘째, 아동 청소년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와 다른 단체로 하여금 인식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는 일 등이 그것이다.
우선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아동 청소년 영향평가제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국가가 갖는 몇 가지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아동 청소년 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UN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권고사항에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 청소년 영향평가를 수행, 보급, 확산이라 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을 설립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기존 조직에서 아동 청소년 영향평가를 수행할 경우, 아동 청소년 영향평가 담당조직의 중요한 기능인 타 기관에 대한 자문 제공과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존 기능과의 중복으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스코틀랜드 정부는 스코틀랜드 아동 청소년 커미셔너(Scotland's Commissioner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SCCYP)를 설립하여 법안, 정책에 대한 아동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정부가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이행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음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스코틀랜드 아동 청소년 커미셔너(SCCYP) 오피스에서 담당하는 세 가지 주요 업무 중, 정부와 다른 단체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수행되는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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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SCCYP 오피스의 세 가지 주요 업무 중 마지막 업무인 '정부와 다른 단체로 하여금 인식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는 일'의 구체적인 수행 방법(메커니즘이나 절차)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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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SCCYP 오피스의 세 가지 주요 업무를 명시한 부분을 추출한다.
- 첫째,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를 알도록 일깨우는 일, 둘째, 아동 청소년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와 다른 단체로 하여금 인식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는 일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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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과 관련된 업무 내용이 포함된 문장을 선택했으나, 해당 업무가 '어떻게' 수행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누락되어 있다.
- 마지막으로 정부와 다른 단체로 하여금 인식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는 일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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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에는 SCCYP의 역할과 업무 종류는 나열되어 있으나, 각 업무를 실행하는 구체적인 수단, 절차, 혹은 방법(예: 캠페인, 교육, 정책 제언 등)에 대한 정보는 결합하여 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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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수행 방식'에 대한 정보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답을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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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SCCYP 오피스의 세 가지 주요 업무를 나열하고 있으나, 그중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지는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