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렇듯 규제 품질과 규제의 영향에 대한 관심은 이미 많은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역시 사전적 규제로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 RIA)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전적인 규제평가는 일반화 되어 받아들여지고 있는 반면에 실질적 영향평가는 아직 초보 단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사전적 규제영향분석(ex ante evaluation)은 정부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더욱더 중요하게 분석되어야 할 사후적 평가(ex post evaluation)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여전히 규제개혁은 국정과제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규제개혁을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개혁의 다양한 추진을 통해 규제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나 성과에 대한 체계적 평가는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최근 규제개혁은 박근혜정부의 화두가 되고 있다. 규제비용총량제를 비롯한 네거티브 규제방식, 일몰제 강화 등 여러 가지 규제개혁 수단의 법적 근거를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통해 강화하고 경제활성화의 강력한 수단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오늘날 규제정책은 단지 규제를 도입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더 많은 규제를 관리하고 시대변화에 맞게 개선하는 체계적인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나름의 규제개혁 시스템을 갖추고 기업과 국민의 규제부담 완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즉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나 독립규제기관의 규제도입보다 이미 광범위한 산업분야와 국민생활이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를 재검토하여 강화, 완화 또는 합리화하는 규제개혁은 규제정책의 중요한 업무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규제정책과 규제개혁은 분리해서 생각되기 어려운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며 규제개혁은 이미 규제정책의 주요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개혁을 포함한 규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정부가 수행해야 할 매우 중요한 업무의 하나로 규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규제의 도입과 개선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규제유량(regulatory flow)과 규제저량(regulatory stock) 관리정책은 규제정책의 기본적인 두 가지 차원을 형성한다. 규제유량 관리정책은 신설규제의 품질제고와 타당성 확보를 위한 사전평가와 규제입안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통제장치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규제감독기관의 규제입안기관과 이익단체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제저량 관리정책은 기존의 규제시스템을 사회경제적 변화에 걸맞게 개선하는 것으로 사전적 평가를 통해 합리적인 규제가 생산되더라도 결국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규제의 타당성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규제정책이 여전히 적절하고 유효하여야 하며 새롭게 나타나는 도전들을 조정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략적 역량을 개발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규제적 개입이 필요하고 유효할지의 여부를 고려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전략적 역량의 보유를 포함하여, 기존 규제들이 필요한 수준의 공공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핵심적 기능이다. 특히, OECD 국가들은 기존 규제들에 대한 정비를 행정부담의 감축과 규제의 간소화 차원에서 접근하여왔다.
규제비용총량제의 도입은 기존의 규제관리 환경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의 유량관리와 저량관리를 이어주는 유량-저량 연결형(flow-stock linkage) 관리수단에 해당한다. 규제유량의 변화가 곧 규제저량의 변화를 유발하여 둘이 상쇄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현재의 규제관리체계는 규제등록시스템과 기존규제정비제도, 그리고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세 축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 그런데 규제비용총량제가 실시되면 규제등록시스템은 기업의 규제비용과 관련된 정보와 규제비용 저축계정이 우선은 각 부처별로 설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른 미등록 규제의 등록, 규제등록 단위의 조정 등 기존에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신설강화 규제의 규제순비용 정보와 연결되면서 규제등록정보시스템의 강한 보완요구로 나타날 것이다. 기존규제정비도 이러한 규제비용정보를 무시하고 이루어지기 어렵다. 규제영향분석에서도 규제비용이 의도하지 않게 주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말하자면 규제비용총량제 운영에 적합한 규제관리체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
기존규제는 연방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산하 연방공보부(Office of the Federal Registers)에서 공식 보관 및 관리를 하고 있다. 신설 규제의 검토는 행정관리예산국(OMB) 산하 정보규제국(OIRA), 외회 및 감사원 등의 공식 절차, 공청회, 외부청원서, 기관내부검토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반면에, 기존규제의 정비는 신설규제 입안절차와 같은 공식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몰 검토를 통하여 수정, 폐지 또는 유지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외에도 정부기관이 규제 시행의 경험과 공공의 피드백을 토대로 결정할 수 있으며, 공공 청원, 새로운 법률과 행정명령 및 사법심사 결과 등에 따라 공식 검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외부환경 변화와 규제의 노후 정도에 따라 기관 내부 평가를 통하여 검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정부기관이 규제를 수정 폐지 결정을 내리게 될 경우, 공고 및 의견수렴 절차를 통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영국에서는 기존 규제 정비수단으로 입법개혁명령(Legislative Reform Order: LRO)을 활용하고 있다. 입법개혁명령이란 2006년에 발효된 입법 및 규제 개정법(Legislative and Regulatory Reform Act: LRRA)에 의해 활용되는 규제정비의 법적 수단이다. 입법개혁명령은 규제에 따른 재정적 부담, 행정 과잉, 생산성 감소, 법률 과잉 등에 따른 비효율적 법률을 개정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입법개혁명령은 개인, 회사, 자원조직, 봉사단체 등에 과도하게 부과된 해당 규제 법률을 폐지, 교체 또는 수정할 수 있으며 새로운 법안을 입안할 수도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법률의 일부만을 수정, 삭제하기도 한다. 입법개혁명령은 유럽연합법을 시행할 수도 있고,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존의 조항 삭제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덴마크의 경우 규제들의 수가 감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규제감축 프로그램은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행정적 부담을 줄이려는 최근의 정책이 특정한 분야에서는 규제 간의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으나, 이는 오직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다. 덴마크 정부는 기존 규제들의 경제적・행정적 결과들을 사후적으로 검토하고 그러한 규제들이 설정된 목적들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들을 수립하여왔다. 규제에 대한 모니터링은 규제를 준비하는 과정의 일부로서 매년 선정된 수많은 규제들에 적용된다. 새로운 분야에서 결과들 또는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와 자원들에 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규제들에게 우선수위가 주어진다. 이 과정에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관련 당국들과의 협의가 포함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규제유량 관리정책과 규제저량 관리정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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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규제유량 관리정책과 규제저량 관리정책의 정의와 목적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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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규제유량 관리정책과 규제저량 관리정책에 관한 설명을 추출한다.
- 규제유량 관리정책은 신설규제의 품질제고와 타당성 확보를 위한 사전평가와 규제입안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통제장치를 의미한다.
- 규제저량 관리정책은 기존의 규제시스템을 사회경제적 변화에 걸맞게 개선하는 것으로 사전적 평가를 통해 합리적인 규제가 생산되더라도 결국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규제의 타당성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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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두 정책의 핵심 대상(신설규제 vs 기존 규제)과 주요 목적(품질/투명성 확보 vs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개선)을 근거로 선택한다.
- 신설규제의 품질제고와 타당성 확보
- 규제입안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
- 기존의 규제시스템을 사회경제적 변화에 걸맞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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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규제유량은 '신설규제'의 품질과 입안 과정의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규제저량은 '기존 규제'를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춰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점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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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규제유량은 신설규제의 품질 제고 및 입안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규제저량은 기존 규제 시스템을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춰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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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규제유량 관리정책은 신설규제의 품질 제고와 타당성 확보, 그리고 규제 입안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제장치를 의미한다. 반면, 규제저량 관리정책은 기존의 규제 시스템을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게 개선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규제의 타당성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관점을 가진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규제유량 관리정책은 신설규제의 품질 제고와 타당성 확보, 그리고 규제 입안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제장치를 의미하고, 규제저량 관리정책은 기존의 규제 시스템을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게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