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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 및 품질 제고를 위한 매뉴얼 다양화, 거버넌스 강화,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 및 사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 doc_id PCY_201501280958587311_7

주제 (main_topic)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 및 품질 제고를 위한 매뉴얼 다양화, 거버넌스 강화,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 및 사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둘째, 규제 특성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매뉴얼 다양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규제영향분석서 작성기관인 중앙행정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의 특성별 또한 분야별로 다양한 규제영향분석 매뉴얼을 공급하여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자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규제의 성격에 따라 규제영향분석 매뉴얼을 차별화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영향분석의 효율성과 품질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성공적인 규제개혁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규제영향분석에 있어서의 거버넌스형 규제영향분석제도를 통해 시민참여 및 관련 기관 참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규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관련 민간 기구들과 전문가 집단,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거버넌스형 규제관리는 규제 관련 비용의 최소화에도 기여한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함으로써 적절한 규제영향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민참여 및 관련 기관들의 참여를 강화한 거버넌스형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영향분석제도가 정착된 지 10여년이 지나고 있지만 담당자들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관련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은 충분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 및 사례집의 보급 역시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규제영향분석서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규제영향분석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 훈련은 단순히 비용/편익 분석 기법의 습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관련 담당자가 규제영향분석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을 이해하고 의도한 결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OECD가 강조하는 것처럼 비규제 대안의 확인과 평가 등에 대한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실질적이고 형식적인 의도를 모두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중앙공무원 교육원의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규제영향분석 작성과 관련된 워크숍 등을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확대하여, 담당자가 규제영향분석 작성에 필요한 기술을 전문적으로 습득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순환보직제로 인해 담당하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순환근무와 계급제 구조를 직위분류제로 전환하여 규제영향분석 작성에 대한 전문관료를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규제영향분석 전담 연구기관을 지정하거나 기존 연구기관 내에 규제영향분석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비용・편익 분석 등 정부의 규제영향분석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규제 영향분석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한다. 또한 순환보직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직위분류제 전환 방안 검토와 전담 연구기관 설치를 통하여, 규제영향 분석 담당자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규제영향분석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규제영향분석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충분히 운영되어야한다. 이를 통해 담당자는 규제영향분석 작성에 필요한 기술을 전문적으로 습득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순환보직제로 인해 담당하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제관련 공무원을 직위분류제로 전환하여 규제영향분석 작성에 대한 전문관료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또다른 접근방법으로서 각 중앙행정기관 내에 규제영향분석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일곱째,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영향분석서 활용차원에서, 규제영향분석서와 실제 규제시행 결과를 비교・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사전에 예측된 비용・편익을 실제 비용・편익과 비교함으로써, 규제의 확대와 축소 혹은 폐지 여부를 결정할 때 활용할 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한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에 활용 가능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OECD는 규제영향분석 단계 중 하나로 모니터링 체계(monitoring mechanism)의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규제영향분석을 거쳐 시행된 정책 대안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고, 그 정보를 향후 규제 정책 개발에 사용 할 수 있도록 환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 각 부처는 현재 시행 중인 규제 중 양적・질적 비용과 편익을 검토하고, 그 검토 결과를 규제의 확대와 축소 혹은 폐지 여부를 결정할 때 활용할 뿐만 아니라, 규제시행 이전에 진행된 사전규제심사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즉 사전에 예측된 비용과 편익을 실제 비용・편익과 비교함으로써, 부처의 규제영향분석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발전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규제시행 이전에 검토된 규제영향분석서의 내용과 규제시행 이후의 실제 규제 시행 결과 내용을 비교하여, 그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사전 검토된 규제영향분석서와 실제 규제시행 결과의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유사한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BS-RAS가 규제강화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있어 몇 가지 장애요인들이 또한 존재한다.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은 비용-편익분석, 성과측정 및 평가에 필요한 역량을 가진 전문인력의 충원과 유지에 따르는 어려움이다. 전체 인터뷰 대상 규제관련기관의 25%가 규제담당공무원들의 보직이동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캐나다 정부는 Canada School of Public Service(CSPS)라는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규제영향평가의 역량강화를 위한 여러가지 교육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CSPS는 Developing Effective Regulatory Impact Analysis Statements course와 비용/편익 분석 등 규제영향평가를 위한 다양한 방법론 강좌를 개설하여 각급 정부기관의 규제영향 담당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규제영향분석의 평가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규제영향분석서 평가 항목의 가중치를 상향조정할 방안을 검토해야한다. 규제영향분석이 규제 개혁에 있어 신설 및 강화 규제의 양산을 억제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외부평가체계 확립을 통하여 규제영향분석제도의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 이러한 제 3의 전문기관을 활용한 외부평가를 통해 민주적이고 책임성 있는 규제영향분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규제특성별로 분류하여 특정 분야의 규제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며 이외에도 규제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혹은 모니터링, 규제감사 가이드라인 제공, 규제개선 우수 사례의 발굴 등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제고 하기 위한 규제감사기반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규제감사 초점을 합법성뿐만 아니라 규제의 품질제고를 위한 규제내용의 타당성, 규제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규제감사 기능의 강화를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규제영향분석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 담당자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훈련은 어떠한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규제영향분석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의 설계 방향을 묻는 질문임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교육과 훈련의 목적과 내용에 관한 문맥 내 정보를 추출한다.

    • 규제영향분석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 이러한 교육과 훈련은 단순히 비용/편익 분석 기법의 습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관련 담당자가 규제영향분석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을 이해하고 의도한 결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교육 설계의 핵심 원칙인 '단순 기법 습득 탈피'와 '제도 목적 이해 및 사명감 고취'를 주요 근거로 선택한다.

    • 단순히 비용/편익 분석 기법의 습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 관련 담당자가 규제영향분석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을 이해하고 의도한 결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교육이 단순한 기술적 습득에 그치지 않고, 제도의 본질적 목적 이해와 사명감 함양을 포함해야 한다는 논리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교육은 비용/편익 분석 기법 습득뿐만 아니라, 제도의 근본 목적 이해와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단순히 비용/편익 분석 기법을 습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련 담당자가 규제영향분석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을 이해하며 의도한 결과에 대해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규제영향분석 담당자의 교육과 훈련은 단순히 비용/편익 분석 기법의 습득을 넘어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 이해와 의도한 결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