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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공공기관의 성과 향상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평가 제도(MAF, 정부업무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운영 절차, 변천 과정 및 활용 방안 doc_id PCY_201501280959555091_4

주제 (main_topic)
정부 및 공공기관의 성과 향상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평가 제도(MAF, 정부업무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운영 절차, 변천 과정 및 활용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네 번째 평가 종결 및 보고(Finalization and Reporting)단계에서는 부처 및 기관의 피드백에 근거하여 평가 결과를 마무리한다. 또한, 평가결과에 대한 부연설명을 제시하고, 다음 년도 관리 우선순위를 확정하기 위한 간략한 보고서가 작성된다. 두 번째 TBS 전략포럼세션을 통해 요약 보고서와 평가 순위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최종 부처 평가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 다섯 번째 의사소통(Communication)단계에서는 최종보고서가 재무원 장관에 의해 승인되며, 각 부처 장관에게 부처별 평가 결과 및 다음 년도에 다뤄야 할 우선순위 정책들을 제시한다. 이러한 MAF 평가결과는 투명성 보장을 위하여 재무원 웹사이트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된다. 끝으로 평가회기가 종결되면, MAF 담당부서는 사후 분석(Post-Mortem)에 착수한다. 사후 분석을 통해 다음 평가에 개선되어 반영될 영역을 규명하기 위하여 평가 과정과 방법론을 평가한다. MAF 평가 결과는 일차적으로 부처 내 장관과 고위관료에 의해 활용된다. 평가 결과를 통해 관리 책임성 및 관리 성과를 향상시키고, 조직 내 관리영역 중 잘 수행하고 있는 부분 혹은 보다 관심이 요구되는 부분을 규명할 수 있다. 또한, 부처 간 협업 과정에서 관리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조직 간 관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MAF 결과를 활용하기도 한다. MAF 평가 틀은 모든 부처가 공통의 기준을 활용하기 때문에, 무엇이 작동하고 작동하지 않는지, 결함은 무엇인지, 결함을 어떻게 다루는지 등에 관해 부처 간 학습을 유도하는 강력한 플랫폼 역할을 한다. 한편 MAF를 주관하는 TBS도 평가 결과를 통하여 연방 정부의 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인지할 수 있으며, 범정부 성과 개선을 위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장애요인을 규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추밀원(Pricy Council Office: PCO)은 장관에 대한 연례성과관리 프로그램의 투입요소로 MAF 결과를 활용하기도 한다. 2006년 제정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은 현행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정책을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평가와 국무총리가 다수부처 관련 시책을 평가하는 특정평가로 구분되고 있다. 행정관리역량평가는 대체로 자체평가의 한 부문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특정평가의 한 부문으로 시행된 적도 있다. 2006년 통합정부업무평가제도가 출범할 때 자체평가에는 주요정책, 재정사업, 인사관리, 조직관리, 정보화관리라는 5가지 평가부문이 있었으며, 특정평가에는 혁신관리, 정책홍보, 규제개혁, 법적 의무권장사항, 위기관리 등이 포함되었다. 2008년에 평가부문 및 평가지표의 축소 조정이 이루어져, ‘인사’, ‘조직’, ‘정보화’, ‘정보공개’, ‘재정성과’, ‘혁신관리’ 등 기관역량 제고 요소들을 자체평가의 ‘기관역량평가’ 부문으로 통합시켰다. 특히 기존의 특정평가 지표에 포함된 ‘혁신관리’, ‘정보공개’ 부문이 자체평가의 기관역량평가를 통해 평가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2000년부터 꾸준히 평가되어 온 ‘정책홍보 관리’와 ‘법적의무 권장사항 이행’ 부문은 2008년 평가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특정평가에서 역량평가에 해당되는 평가부문은 국정관리역량이라는 평가로 구성되어 운영되다가 2011년 행정관리역량평가와 통합되어 실시되었으며, 2012년 다시 행정관리역량평가가 자체평가로 분리되고 정책관리, 정책홍보, 규제개혁 등의 평가로 재편되었다. 2013년 정부업무평가제도가 국정과제평가 중심으로 바뀌면서 특정평가는 국정과제평가와 국정과제지원평가로 구성되었는데, 역량평가에 해당하는 평가부문은 정책홍보, 규제개혁 정도가 남아 있다. 2014년의 경우 특정평가는 국정과제평가, 규제개혁평가, 정상화과제평가의 3개 분야로 구성되고, 정책홍보, 정부3.0, 부처간협업, 대국민 업무태도, 특정시책 등 기관공통사항에 대한 평가는 가점 방식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매년 상반기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당해연도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실은 자체평가와 특정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수립하여 각 부처에 배포하고 있다. 2014년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계획 수립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자체평가의 목적, 평가 시행기관, 평가부문, 평가대상기관이 간략히 제시되는데, 자체평가의 평가부문으로 주요 정책, 재정사업, 국가연구개발(R&D)사업, 행정관리역량이 있다. 자체평가의 대상 기관이 44개 중앙 부처이기 때문에, 이 44개 기관이 모두 행정관리역량평가를 자체평가 방식으로 수행해야 한다. 자체평가 중 행정관리역량평가의 평가대상,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지표, 향후 계획 등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행정관리역량평가의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과 서비스 수준에 영향을 주는 조직, 인사, 정보화 등 관리 능력”으로 제시되고 있다. 평가 시기는 2014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2015년 1월에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평가방법은 공통적인 평가지표와 측정기준을 제시하여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다. 자체평가에 속해 있지만 모든 부처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가 공통지표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기관평가 모델은 주요정책, 만족도와 함께 기관 역량을 평가하기 시작했는데 이 세 가지 평가영역을 논리적인 연계성을 갖추고 있다. 즉 중앙 부처가 정책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역량평가), 그러한 역량을 정책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주요정책평가), 정책 수행 결과 국민은 만족하고 있는지(국민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2006년 이전의 기관평가제도 하에서 조직역량 평가는 해마다 다양한 평가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 선거로 집권한 정부가 중요시하는 정책가치와 우선순위에 따라 행정관리역량 평가기준이 달라졌다. 1998년에 국정추진 노력평가라는 이름으로 국정과제 추진노력, 규제개혁추진실적을 평가하였다. 1999년과 2000년에는 정책추진역량평가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으며 목표관리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경영혁신 노력 등 행정관리의 성과를 강조하는 평가, 행정정보화 흐름에 따라 정보공개 확대, 지식기반구현 등의 정보화 역량을 강조하는 평가, 부패방지 및 국정홍보 역량을 평가하는 지표가 추가되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1984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정을 통해서 처음 도입되어 지난 30년 간 공공기관의 자율적 책임 경영체제를 구축하고 경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발전해왔다. 1999년 2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사장의 경영계약제 도입, 이사회의 권한강화 등 정부투자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대신, 사후적으로 경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평가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2005년부터는 정부투자기간에만 적용되던 경영평가제도가 정부산하기관에까지 확산되었고, 경영평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였다. 2007년 4월에 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폐지되고, 공공기관경영평가라는 하나의 평가제도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2007년도 실적에 대한 2008년 평가부터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가 시행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08년 평가부문 및 평가지표의 축소 조정 과정에서 기존 특정평가 지표에 포함되어 있던 항목 중 자체평가의 '기관역량평가' 부문으로 전환된 항목들을 모두 나열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08년 평가 체계 개편 시 특정평가에서 자체평가의 기관역량평가로 통합/전환된 항목을 찾는 작업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2008년 축소 조정 내용과 기관역량평가 통합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2008년에 평가부문 및 평가지표의 축소 조정이 이루어져, ‘인사’, ‘조직’, ‘정보화’, ‘정보공개’, ‘재정성과’, ‘혁신관리’ 등 기관역량 제고 요소들을 자체평가의 ‘기관역량평가’ 부문으로 통합시켰다.
    • 특히 기존의 특정평가 지표에 포함된 ‘혁신관리’, ‘정보공개’ 부문이 자체평가의 기관역량평가를 통해 평가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특정평가에서 기관역량평가로 '전환'되었다고 명시된 항목을 선별한다.

    • 특히 기존의 특정평가 지표에 포함된 ‘혁신관리’, ‘정보공개’ 부문이 자체평가의 기관역량평가를 통해 평가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서 '전환되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된 항목은 '혁신관리'와 '정보공개'이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전환된 항목인 혁신관리와 정보공개를 답으로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따라 항목을 나열하여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혁신관리, 정보공개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08년에 기존의 특정평가 지표에 포함된 '혁신관리'와 '정보공개' 부문이 자체평가의 기관역량평가를 통해 평가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