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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역량평가의 운영 일정, 평가 목적에 대한 인식 차이, 평가지침 및 실태점검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doc_id PCY_201501280959555091_7

주제 (main_topic)
행정관리역량평가의 운영 일정, 평가 목적에 대한 인식 차이, 평가지침 및 실태점검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행정관리역량평가는 자체평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체평가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이 배포한 2013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에 따르면, 부처별 자체평가는 2013년 4월말까지 부처별로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2014년 1월말까지 2013년도 실적을 대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자체평가 완료 후 2014년 2월까지 자체평가 운영에 대한 확인 점검을 실시하여 취약부문에 대한 보완 방안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절차와 일정은 행정관리역량평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평가계획 수립에서부터 실태점검에 이르기까지 자체평가의 각 단계는 매년 비슷한 일정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안정되어 있다. 하지만 2013년도의 경우 박근혜 정부 출범에 따라 국정과제 평가 중심으로 정부업무평가 방향이 설정되면서 평가계획 수립 및 매뉴얼 배포가 예년보다 2-3개월 늦어졌고 이로 인해 부처들의 불만이 제기된 바 있다. 행정관리역량평가를 포함한 정부업무평가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매년 국무조정실이 정부업무평가 부처 설명회를 개최할 때 배포된다. 그리고 각 분야별 평가지침은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이 확정된 이후 이에 근거하여 작성된다. 2014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의 경우 4월 15일자로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었으며, 이전에 자체평가 세부시행계획으로 등록되던 시점과 유사하다. 하지만 2013년도의 경우 박근혜 정부 출범에 따라 정부업무평가제도가 국정과제평가 중심으로 변경되면서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도 예년에 비해 1개월 이상 늦게 확정되었으며, 행정관리역량평가매뉴얼도 7월 말에서야 배포되었다. 평가지표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평가지침의 배포와 관련하여 중앙부처의 담당 공무원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2013년도의 경우 정부 3.0지표 반영으로 인해 많이 늦어졌으며 이로 인해 부처의 불만이 많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침 확정 과정에서 의견수렴 및 지침 초안 배포 등의 과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평가지표에 대한 사전 숙지가 이루어진다고 보겠다. 행정관리역량평가를 주관하는 곳은 안전행정부 공공서비스정책과이며, 평가를 수행하는 곳은 중앙행정기관이다. 따라서 행정관리역량평가의 주체는 평가총괄기관인 안전행정부와 평가를 수행하는 중앙부처를 모두 포함한다. 이들 기관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관리역량 평가목적에 대한 심층 면접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의 경우 하나의 입장을 명확히 제시하기 보다는 “국정철학에 따라 매년 조금씩 바뀐다”라고 답하였다. 반면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은 행정관리역량평가의 목적이 인사, 조직, 정보화 등 행정관리 효율성 제고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부처에 따라 이러한 평가목적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행정관리역량평가의 목적이 정책성과 제고를 위한 기관의 역량제고에 있다기보다는 안전행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인식이 제시되고 있다. 이처럼 행정관리역량 평가를 총괄하거나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평가목적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거나 심지어 부정적 경향까지 보이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로 이루어지는 행정관리역량평가에 대해 총괄기관인 안전행정부는 매년 2월에 중앙부처의 자체평가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실태 점검을 위한 항목과 지표는 운영의 충실성 항목에서 세부평가지표별 평가의견 충실성, 평가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적절성 지표 2개가 있으며, 평가결과의 객관성 항목에서 부처 자체평가점수와 실태점검 점수 간 편차를 통해 판단한 수준, 평가목표와의 부합성에서 우수사례의 적절성 지표로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항목과 지표는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점검항목과 세부지표 간 연계성이 없다는 점이다. 운영의 충실성 항목에 해당하는 점검지표는 행정관리역량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자체평가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등이 점검되어야 하지만 평가지표별 평가의견 충실성이나 개선방안의 적절성이 세부지표로 제시되고 있다. 평가의견 충실성 및 개선방안의 적절성은 평가결과의 적절성 항목에 해당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2014년 상반기에 2013년도 행정관리역량평가의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실태점검의 목적은 실태점검을 통해 부처의 기관역량 강화 지원 및 운영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점검대상은 자체평가를 수행하는 42개 중앙행정기관이며, 부 위원회(23개)와 처 청(19개)의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점검한다. 점검항목은 운영의 충실성, 평가결과의 객관성, 평가목표와의 부합성이다. 2014년 1월 23일부터 2월 28일까지 이루어진 서면점검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점검항목 세 가지 중 운영의 충실성 및 평가결과의 객관성 항목은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 등록 자료를 토대로 부처별 자체평가에 대해 안전행정부 지표별 담당자(28명)가 서면으로 확인하여 점수를 부여하며, 평가목표와의 부합성 항목은 지표별 민간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평가지침은 평가주관기관이나 피평가기관이 평가제도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평가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고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안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안내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지침이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는 것이 평가지침의 내용적 타당성 기준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평가지침이 평가방향, 평가대상, 평가시기, 평가방법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활용 등 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를 보아야 할 것이다. 2014년도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계획 수립지침은 크게 자체평가 개요, 부문별 시행계획, 평가결과 활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붙임자료로 주요정책부문 평가지표(POOL)와 행정관리역량평가지표, 자체평가 관련 작성양식이 추가되어 있다. 행정관리역량 부문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에는 행정관리역량 평가대상,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지표, 향후 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지표는 조직, 인사, 정보화 분야별로 모두 제시되어 있고, 개별 평가지표별로 측정방법, 측정기준, 평가근거/자료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제시되어 있지만, 평가방향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은 다소 아쉬운 대목이다. 평가기획 단계의 세부 분석항목별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평가지침의 배포시기 적절성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실태분석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일부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평가지침 배포시기가 상반기 이후에나 이루어지고 있고 평가지표 확정 과정에서도 부처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대해 많은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설문조사 결과는 전 부처 공무원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비슷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른 모든 분석항목에 비해 가장 낮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한편 평가목적과 관련한 2가지 분석항목에서 평가담당 공무원과 고유사업 담당 공무원의 응답에 다소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평가목적의 명확한 제시 여부에 대해서는 평가담당 공무원이나 고유사업 담당 공무원이 약간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평가목적에 대한 인식 수준에서는 평가담당 공무원이 5.10점으로 고유사업 담당 공무원 4.79점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고유사업담당 공무원들은 행정관리역량평가제도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행정관리역량평가 실태점검 과정에서 민간전문가가 점수를 부여할 때 사용하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민간전문가가 행정관리역량평가 실태점검 시 점수를 부여할 때 적용하는 세부적인 평가 기준을 파악하고자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민간전문가의 참여와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 평가목표와의 부합성 항목은 지표별 민간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민간전문가가 '평가목표와의 부합성' 항목에서 점수를 부여한다는 근거는 있으나, 그 점수를 산출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지표에 대한 설명은 누락되어 있다.

    • 평가목표와의 부합성 항목은 지표별 민간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항목은 '평가목표와의 부합성'임을 알 수 있지만, 해당 항목 내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지는 문맥의 어떤 문장을 결합해도 도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변이 불가능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확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민간전문가가 '평가목표와의 부합성' 항목에서 점수를 부여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한다는 사실만 기술되어 있다. 질문이 요구하는 민간전문가의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