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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장애요인과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 지원 정책 및 체계 마련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1300907286671_2

주제 (main_topic)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장애요인과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 지원 정책 및 체계 마련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이민자와 홍콩 내국인 남성의 수입의 차이를 비교한 Ou and Pong(2013)의 연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숙련 이민 노동자들은 저숙련 내국인 노동자들과 수입이 비슷해지지만, 높은 기술을 가진 이민 노동자들은 고숙련 내국인 노동자들과 수입에서 차이가 난다고 분석한다. 우리나라의 선행연구에서도 교육수준은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여겨지는데 여성결혼이민자의 노동시장 진입에 교육이 미치는 영향력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양경은(2011)의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과 언어구사능력이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최종학력이 증가할수록 취업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양인숙 김선혜(2011)의 연구에서 여성결혼 이민자의 고용가능성을 설명하는 데 연령, 학력, 한국어 능력, 본국 취업경험, 직업훈련 참여경험 등의 인적자본은 긍정적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설명력은 크지 않았다. 특정 집단에 대한 취업 지원에 있어서는 대상 집단이 구직자로서 지니는 성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취업취약계층 취업 지원 기관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여타의 취업취약계층과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점 때문에 취업에 어려움이 더욱 크다는 점에 동의가 이루어져 있다. 한국사회에서 성장하면서 언어나 의사소통 방식, 인간관계 등 취업과 직장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자연스럽게’ 체득한 한국인 구직자들과 달리,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출신사회에서 쌓은 문화적 자원만으로는 취업과 직장생활이 어렵기 때문이다. 일반 한국인 구직자들과 달리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취업과정에서 직면하는 결정적 장애요인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여타의 자격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일반 사무직과 같이 한국어 소통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대다수 직종 진출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한 어렵게 구직에 성공했더라도 언어 문제로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한국어 뿐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흔히 쓰이는 ‘영어’ 역시 문제가 되기도 한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편으로 취업에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국어나 한국사회의 조직문화 등에 익숙하지 않으며 학력의 국가간 이전 가능성에도 제약이 따르는 이민자인 동시에 취업과 자녀양육, 가사노동을 동시에 해야 하는 기혼여성으로서 이중의 취업 장애요인을 안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을 위한 상담, 직업훈련, 일자리 연계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특유의 언어 자원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혜자인 여성결혼이민자나 서비스 기관 스스로 서비스의 성과를 낮게 평가할 정도로 기존의 정책은 결정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는 구직자로서 이들이 지니는 성격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으로 한국어 수준이나 조직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육아부담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회적 지지망도 제한된 이들이 진출할 수 있는 직종은 매우 제한되어있다. 더욱이 구인처에서도 복합적인 어려움을 지닌 인력은 반기지 않는 경향이 지배적이어서 취업 기회 자체가 지극히 적은 실정이다. 나아가 여성결혼이민자 가구중에서 한부모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이혼과 사별로 배우자가 없다고 응답한 여성결혼이민자 수가 2009년에 5,739명으로 4.8%이었는데 2012년에는 11,804명으로 6.2%를 나타낸다.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별거,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해 여성결혼이민자가 단독으로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은 증가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부모 가족은 생계, 자녀양육 등에서 위기에 직면하는데 언어소통 역량이나 사회적 관계망이 약한 결혼이민자들의 경우에는 사회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하면 더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가계를 꾸리기 위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소득활동에 나설 필요성은 높아지지만 이들의 취업자원은 상당히 취약하다. 게다가 노동시장에서 작동하는 이민자 차별, 성차별 등을 고려하면 여성결혼이민자는 삼중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된다. 장서영 외(2010)의 연구에서 별거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있는 유형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학력이 낮고, 전문적인 일의 경력도 적은 편이며, 한국어 실력도 떨어지는 등 취업자원을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구직자 뿐 아니라 구인처 차원에서도 복합적인 장애요인에 직면해 있는 집단에 대한 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취업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에 대한 근본적 접근이 필요하며 추진체계 상에서도 이러한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여성결혼이민자 취업 지원에서는 이러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취업소외계층이나 경력단절 여성을 겨냥한 취업 지원 체계에 여성결혼이민자를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추진되어 왔으며, 그 결과 구직자로서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접근이 본격화되지 못했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 집단 내부의 구직자로서의 성격, 취업 가능성 차이를 고려한 정교한 서비스도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여성결혼이민자 특화 직업훈련프로그램은 이들의 특성과 구인처의 요구에 맞춰 고안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존의 경력단절 여성 대상 프로그램 중 운영 상에 언어능력이 그리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보다 쉬운 언어로 진행하는 수준이다. 여성결혼이민자 인력을 원하는 기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일자리 발굴은 더욱 어려운 문제이지만, 이에 대한 본격적 접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서 취업지원정책의 위치는 주변적일 뿐 아니라, 부처간 및 기관간 연계나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짧은 기간에 비해 사업 통폐합이 잦았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부가 유사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수행하므로 사업효율성을 검토하여 조정할 필요가 제기되었고, 보건복지부의 농촌여성 대상 사업은 농림부 사업으로 통합되었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에서는 부처간 지원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을 담당하도록 했고, 감사원(2011) 및 국회예산정책처의 평가보고서(2010)에서도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강조되었으나, 정작 고용노동부는 별도과제로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2010년을 마지막이었고, 2011년부터는 기존사업내 추가수혜 대상으로 여성결혼이민자를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노동시장 통합 나아가 사회통합을 위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희망 요구에 대응하여 취업률을 높이는 동시에 취업의 질을 개선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의 발굴과 적용이 중요하나, 정책대응은 미흡한 편이다. 여성결혼이민자가 본격적으로 증가한지 10년이 되었고 관련정책도 2000년대 중반부터 마련되기 시작했지만, 취업지원서비스는 2009년도에 시작되었으므로 상대적으로 실시연한이 짧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취업지원 담당기관간 연계나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짧은 기간에 비해 사업 통폐합이 잦았다. 향후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서비스는 양과 질의 측면에서 개선을 필요로 한다. 일반 경력단절 여성 대상 프로그램을 결혼이민자에게 시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직업훈련 이후의 취업서비스 면에서도 상당한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처한 보편적인 현실에 외국출신이라는 특성이 더해져 이중의 어려움을 겪는 집단이다. 이와 같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특수성에 시장의 수요를 매치시킬 수 있는 직업 분야를 발굴하고 이에 적합한 역량을 발전시키는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구직자로서 이들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이에 충실한 사업 구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결혼이민자 집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취업지원 기관에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민자로서의 성격을 고려할 때, 좁은 의미의 취업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학력보완 등 인적자원 개발, 사회활동 경험을 통한 조직적응 능력 배양, 취업에 대한 가족의 지지 등을 위한 프로그램이 종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직업지위 제고를 위해서는 취업과 관련해 여성결혼이민자를 단일한 집단으로 상정하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인적 자원이나 취업 경험 등이 상이한 이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체계로 전환하고, 여성결혼이민자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틈새 일자리를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지원을 위해 정부가 제공해온 서비스의 구체적인 종류와 그 서비스들이 실제 취업률 향상에 기여한 수치적 성과를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정부가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제공한 취업 지원 서비스의 구체적 종류와 해당 서비스가 취업률에 미친 수치적 성과를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정부가 제공해온 서비스의 종류로 상담, 직업훈련, 일자리 연계 서비스, 공공부문 일자리 마련 등이 언급되어 있다.

    • 정부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을 위한 상담, 직업훈련, 일자리 연계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 특유의 언어 자원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서비스의 종류에 대한 근거는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취업률 향상에 기여한 수치적 성과'에 대한 정보는 문맥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수혜자인 여성결혼이민자나 서비스 기관 스스로 서비스의 성과를 낮게 평가할 정도로 기존의 정책은 결정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공된 서비스의 종류는 확인할 수 있으나, 정책의 성과가 낮다는 질적 평가만 존재할 뿐 구체적인 취업률 변화나 수치 데이터는 결합하여 도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의 핵심 요구 사항인 '수치적 성과'가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질문에 답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정부가 제공한 취업 지원 서비스의 종류(상담, 직업훈련 등)는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서비스가 취업률에 미친 구체적인 수치적 성과는 언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외부의 통계 자료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