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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부과학성 및 경제산업성 등 주요 부처의 연구개발(R&D) 평가 지침 개정과 프로그램 중심의 평가 체계 및 운영 방식에 관한 분석 doc_id PCY_201501300917067591_11

주제 (main_topic)
일본 문부과학성 및 경제산업성 등 주요 부처의 연구개발(R&D) 평가 지침 개정과 프로그램 중심의 평가 체계 및 운영 방식에 관한 분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12년 문부과학성 연구개발 평가지침 개정(안)에서는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과학기술혁신창출을 위하여 목표(목적)를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거나 국가․사회가 해결해야 할 구체적인 정책과제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경우, 연구개발 프로그램 수준에서 시간 축을 설정하고 각 단계에서의 성취도 목표를 감안하여 평가를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012년 문부과학성 연구개발 평가지침 개정(안)상 평가의 주요 목적은 ⅰ) 창조를 위해 도전하는 연구자를 격려하고 우수한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하며 유연하고 경쟁적이며 열린 연구개발 환경을 창출하는데 있으며, ⅱ)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공표하고 연구개발 활동의 투명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연구개발에 예산을 투입해 나가는 것에 대한 설명책임을 입증하고, ⅲ) 널리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어 평가결과를 적절히 반영하여 중점적․효율적인 예산, 인력 등의 자원배분 등을 실현하고, ⅳ) 한정된 자원의 유효 활용을 도모하며, ⅴ) 기존 활동의 재검토를 통해 새로운 연구개발 노력의 확대를 꾀하고자 하고 있다. 일본은 2012년 연구개발 평가시스템을 개선하고자 대강적 지침을 개정하였으며, 동 지침은 연구개발 프로그램 평가의 도입, 성과지표에 의한 목표설정의 촉진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동 지침은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평가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 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프로그램화 및 경쟁적 자금제도 등 연구자금제도를 프로그램화 하여 부처 및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평가부문의 운영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고 관리체제를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동 지침은 이외에도 사전평가의 강화, 추적조사의 실시 및 추적평가의 대상 확대,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개선 또는 중단 등에 평가결과를 적절히 반영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일본의 연구성과 평가법제 및 정책평가에 대한 법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012년 문부과학성 연구개발 평가지침 개정(안)은 연구개발시책, 연구개발과제, 연구기관, 연구자 등 4개의 범주로 나누어 평가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체계는 정책-시책-프로그램 제도(사무사업)-연구개발과제의 계층구조를 갖는바, 문부과학성 연구개발 평가지침의 연구개발시책도 계층구조를 갖는 것임에 유의하고, 각각의 목적이나 계층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문부과학성 연구개발 평가지침에서 사용하는 연구개발시책은 기본적으로 정책 체계의 계층에 있어서의 시책 및 프로그램제도(정책평가의 사무사업에 상당) 중 연구개발에 관한 것을 말하며, 대강적 지침에 따른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개념은 연구개발시책의 특별한 한 형태이다. 또한 연구개발의 범위는 예산을 사용하여 수행된 연구개발 전반에 해당된다. 연구기관 등의 평가는 기관의 장이 기관의 설치 목적 및 연구개발의 목적․목표에 맞게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연구개발 및 기관 전체의 관리운영의 개선에 이바지하고, 국민에 대한 설명책임 입증 등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의 기본은 자체평가이며,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평가에 관해서는 기관의 특성 등에 따라 문부과학성 연구개발 평가지침을 기준으로 평가목적과 평가결과의 활용방법 평가항목․기준 등을 정확하게 설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연구기관 등은 평가의 실시에 있어서는 기관의 목적과 연구개발의 목적․목표를 만들고 이에 대응한 연구개발시책이나 연구개발과제 등을 실시하고,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연구개발이나 기관 전체의 관리운영의 개선 등에 적절히 반영하는 순환과정을 구축하여야 하며, 평가 실시주체는 연구개발을 둘러싼 정세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항상 활발한 연구개발이 실시 될 수 있도록 3년에서 6년 정도의 기간을 하나의 기준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경제산업성의 평가체계는 부처의 평가방침에 따라 정책평가 및 산하 독립행정법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경제산업성은 시책 및 사업이 연구개발과 관련될 경우 연구개발 평가에 대해서 대강적 지침 및 이를 근거로 제정된 경제산업성 기술평가지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경제산업성 기술평가 지침에서도 평가 프로그램의 도입과 함께 연구개발정책체계의 구성을 제공하고, 성과지표 등에 의한 목표설정을 촉진하고 있다. 현재 개정된 대강적 지침을 근거로 하여 경제산업성 기술평가 지침의 개정작업이 추진 중이다. 경제산업성 기술평가 지침 개정안은 여러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설정에 대응되는 평가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제도(경쟁적 자금제도 등의 연구자금제도)의 프로그램화(검증 가능한 목표 설정 등)에 대응한 평가를 도입하고 있으며, 대강적 지침의 평가 계층구조를 원용하여 연구개발 프로그램-연구개발과제[ⅰ) 여러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된 프로그램, ⅱ) 경쟁적 자금제도 등의 연구자금제도 프로그램]의 단계적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연구개발 프로그램 보다 상위인 시책수준의 평가를 실시한다. 대강적 지침의 제정으로 모든 부처에 추적평가에 대한 추진근거가 마련되었다. NEDO는 경제산업성 산하의 독립행정법인으로써, R&D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으며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NEDO는 평가를 위하여 4개의 표준적인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에 대해서 정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평가대상 프로젝트마다 적합한 평가항목을 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NEDO는 모든 사업 및 프로젝트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평가는 그 실시시기에 따라 사전평가, 중간평가, 사후평가 및 추적평가로 분류된다. NEDO의 연구평가체제는 NEDO 내부에 연구평가를 총괄하는 연구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연구평가위원회 하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각 프로젝트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분과위원회에서 해당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보고서(안)를 작성한 후 연구평가위원회에 제출하면, 연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평가보고서가 확정되고 NEDO 이사장에게 보고하게 되는 체제이다. NEDO의 중요한 평가원칙은 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결과뿐만 아니라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의 반영상황을 가능한 한 피평가자 및 사회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일본은 원칙적으로 각 행정기관이 정책평가의 주체가 되며, 총무성이 정책평가를 총괄기능을 수행한다. 각 부처는 필요성, 효율성, 유효성, 기타 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소관정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정책평가의 총괄기능을 가진 총무성은 각 부처에서 실시한 정책평가에 대하여 평가방식이나 내용을 점검하며, 총무성 내 행정평가국에서 정책평가, 행정평가․감시, 독립행정법인평가, 행정상담 등 정책평가업무를 총괄한다. 총무성은 객관적이고 엄격한 정책평가 실시를 위해서 ⅰ) 각 행정기관이 실시한 정책평가에 대한 평가과정에서 확보되어야 할 객관성․엄격성의 달성수준에 대한 심사, ⅱ) 각 행정기관이 실시한 정책평가 및 중재평가(재평가)를 실시해야 하거나 사회경제정세의 변화 등에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등 평가를 실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ⅲ) ⅱ)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정책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맡겼을 때, 객관성 및 엄격성이 담보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평가, ⅲ) 행정기관의 요청을 통해 해당 행정기관과 공동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 실시하는 평가를 담당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NEDO의 연구평가체제에서 최종평가보고서가 확정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NEDO의 연구평가체제 내에서 평가보고서가 작성된 후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의 절차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NEDO의 연구평가 조직 구성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주체를 추출한다.

    • NEDO 내부에 연구평가를 총괄하는 연구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 연구평가위원회 하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각 프로젝트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 각 분과위원회에서 해당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보고서(안)를 작성한 후 연구평가위원회에 제출하면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분과위원회의 보고서 제출 이후의 심의 및 확정 단계를 설명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연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평가보고서가 확정되고 NEDO 이사장에게 보고하게 되는 체제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분과위원회가 보고서(안)를 작성하여 연구평가위원회에 제출하면, 연구평가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최종 확정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하는 순차적 흐름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각 단계의 주체와 행위를 연결하여 최종 확정 절차를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을 완성된 문장으로 기술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각 프로젝트별 분과위원회가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보고서(안)를 작성하여 연구평가위원회에 제출하면, 연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평가보고서가 확정된 후 NEDO 이사장에게 보고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NEDO 내부에 설치된 연구평가위원회 하의 각 프로젝트별 분과위원회에서 평가보고서(안)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연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평가보고서가 확정되고 NEDO 이사장에게 보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