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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공공기관의 재정 운영, 성과 관리, 연구개발 평가에 관한 국내외 법적 근거와 제도적 운영 체계 doc_id PCY_201501300917067591_17

주제 (main_topic)
국가 및 공공기관의 재정 운영, 성과 관리, 연구개발 평가에 관한 국내외 법적 근거와 제도적 운영 체계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미국은 1993년 의회와 합의로 제정된 GPRA에 근거하여 재정성과 관리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이에 따라 미국의 모든 연방정부기관들은 의무적으로 전략계획서,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를 의회와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 Budget; OMB)에 제출하는 것이 법정화되었다. 2002년 부시 행정부는 2002년 성과와 예산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 개별사업 평가시스템인 PART(Program Assessment and Rating tool; 이하, “PART” 라 한다)를 도입하여 예산편성 시 종합적인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전체 재정사업을 5년 주기로 1/5씩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제도시행 5년간 ‘다소효과적(Moderately Effective)’ 등급 사업이 30%에서 51%로 증가하는 등 사업성과 개선에 대한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PART 결과는 OMB에서는 활용되었지만 예산확정의 최종단계인 의회에서는 활용되지 않는 한계가 존재하였으며, 이는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강한 견제와 입법부가 궁극적 예산에 대한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 정치상황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성과감사 또한 감사업무의 일부이므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재무감사와는 달리 시기, 범위, 방법론 측면에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통상 성과감사와 관련하여 지출에 대한 경제성․효율성․효과성을 점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1921년 예산회계법(Burget and Account Act of 1921)」에서 미국 감사원의 설립목적으로 수입․지출․공공자금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조사하고 공공지출의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제고를 위한 권고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에는「Legislation」(1967) 및「감사법(Loi Organique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LOLF)」(2001)에서 공공자금의 경제성․효율성․효과성 측면을 감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2010년 개정 국가재정법은 금융 및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 결과 재정적자가 급증하고 국가채무가 증가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정부담을 낮추고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정지출과 대규모의 감세로 이루어지는 조세지출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전망 위주로 수립하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하여 전망에 대한 근거와 대처 계획 및 목표를 명확히 세우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2010년 개정 국가재정법은 첫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무지출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재정수입 증가율 및 근거, 통합재정수지ㆍ국가채무의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둘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평가ㆍ분석보고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첨부하도록 하였다. 셋째, 수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때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관리방안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그 수립방향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과학기술혁신시책의 추진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에 의한 혁신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의 종합적인 정비에 관한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고, 문부과학성에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무, 과학기술에 관한 행정기관의 예산조정에 관한 사무를 내각부로 이관하였다. 일본의 연구성과 평가법제는「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정책평가에 관한 법률(行政機關が行う政策の評價に關する法律) 이하 “정책평가법” 이라 한다)」과「과학기술기본법」제9조에 따른「국가연구개발평가에 관한 대강적 지침(国の研究開発評価に関する大綱的指針 이하 “대강적 지침”이라 한다)」이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일본은 대강적 지침 수립 이후 각 부처에서 동 지침을 근거로 하여 부처별 특성에 맞는 평가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산하 연구기관들에 대한 평가규칙(Guideline)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2001년 4월 독립행정법인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수십 년이 경과한 현재 독립행정법인에 대해 많은 규칙이 전체 법인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왔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해당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연구개발에 관한 사무 및 사업을 하는 법인(국가연구개발법인)에 대해서도 연구개발의 특성 등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일본은 국가연구개발법인에 대한 목표수립 및 평가과정상 연구개발의 특성에 충분한 배려가 필요함과 동시에 연구개발에 관한 국내외 사정, 각 개별 국가연구개발법인의 사명과 업무의 특성, 기대되는 역할, 연구개발 현장에 미치는 효과 및 영향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여 유연하게 최적의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고, 국립연구개발법인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대강적 지침 등을 감안하여 연구개발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목표수립 및 평가는 국가의 연구개발 평가시스템과 일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낙연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는 현행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는데 반해, 기관장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는 그 근거가 없어 기관장의 경영실적 평가도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안 제48조). 김태원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평가위원의 직무수행 관련 공정성 확보 장치가 미흡하여 경영평가단 평가위원들이 임기 중에 평가대상 공공기관의 연구용역이나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대한 대가 지급을 통하여 평가에 대한 로비성 활동을 벌이는 등의 문제가 있어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동시에 경영평가단의 구성원은 임기 중에 평가대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연구․조사․평가․소송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경영평가단의 구성원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즉시 해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안 제48조의2 신설). 과기분야 정출연법은 과기분야 소속 정출연의 평가와 관련하여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을 법 제25조에 따른 기획평가위원회 또는 관련 분야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 실적 및 경영 평가의 내용은 연구회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평가의 내용 외에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회에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구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를 ⅰ) 연구기관의 평가결과서, ⅱ) 기획평가위원회 또는 전문평가기관 등에 의뢰한 경우 그 평가보고서를 첨부하여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출된 평가결과를 총괄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평가 후 단계로 피드백 및 등급회의를 거쳐야 하며, 모든 현장조사 후 피드백 및 등급회의는 주제별 패널에 따라 AERES에서 조직된다. 패널에 참여하는 연구기관의 전문가위원회 위원장(위원장이 참석할 수 없다면 대표)은 관련 AERES 과학분야 집행위원을 따라 각 회의에 참석한다. 각 회의에서는 과학분야 집행위원 또는 그의 대표가 위원장직을 맡는다. 참석자들은 회의 전 모든 패널의 연구단체 보고서를 받는다. 보고서의 배포는 몇 가지의 절차 단계가 필요하며, 보고서를 유포하기 전에 오류가 보고되기 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하다. 평가된 연구기관이나 담당기관으로부터의 의견도 부가될 수 있으며, 이러한 평가보고서는 각 부처의 웹사이트에 업로드되기 전 연구사업 평가부서의 장과 AERES의 장이 서명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에서 2002년 도입된 PART(Program Assessment and Rating tool)의 운영 방식과 그에 따른 성과 개선 효과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미국 PART 제도의 운영 방식(주기 및 방식)과 도입 후 나타난 구체적인 성과 개선 효과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PART 도입 목적, 평가 주기, 평가 방식, 그리고 성과 변화에 관한 수치를 추출한다.

    • 2002년 부시 행정부는 2002년 성과와 예산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 개별사업 평가시스템인 PART(Program Assessment and Rating tool; 이하, “PART” 라 한다)를 도입
    • 예산편성 시 종합적인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전체 재정사업을 5년 주기로 1/5씩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 제도시행 5년간 ‘다소효과적(Moderately Effective)’ 등급 사업이 30%에서 51%로 증가하는 등 사업성과 개선에 대한 효과가 있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운영 방식에 해당하는 '5년 주기로 1/5씩 평가하여 등급 결정' 문구와 효과에 해당하는 '다소효과적 등급 사업의 증가(30% -> 51%)' 문구를 선택한다.

    • 전체 재정사업을 5년 주기로 1/5씩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 제도시행 5년간 ‘다소효과적(Moderately Effective)’ 등급 사업이 30%에서 51%로 증가하는 등 사업성과 개선에 대한 효과가 있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PART는 예산편성 시 종합적 정보 획득을 위해 전체 재정사업을 5년 주기로 1/5씩 나누어 평가하여 등급을 매기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다소효과적' 등급 사업 비중이 30%에서 51%로 늘어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운영 방식은 5년 주기로 전체 사업의 1/5씩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는 것이며, 효과는 '다소효과적' 등급 사업이 30%에서 51%로 증가한 것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운영 방식과 효과를 정리하여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PART는 예산편성 시 종합적인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전체 재정사업을 5년 주기로 1/5씩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제도의 도입 효과로 제도시행 5년간 ‘다소효과적(Moderately Effective)’ 등급 사업이 30%에서 51%로 증가하는 등 사업성과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미국에서 2002년 도입된 PART는 예산편성 시 종합적인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전체 재정사업을 5년 주기로 1/5씩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제도시행 5년간 '다소효과적(Moderately Effective)' 등급 사업이 30%에서 51%로 증가하는 등 사업성과 개선 효과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