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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평가법의 제정 목적, 평가 체계, 법제 개정 이력 및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소관 부처의 변천 과정 doc_id PCY_201501300917067591_4

주제 (main_topic)
연구성과평가법의 제정 목적, 평가 체계, 법제 개정 이력 및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소관 부처의 변천 과정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연구개발사업(Program) 평가는 연구성과평가법 제7조 및 제8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및 연구회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상위평가 및 특정평가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하고 있다. 또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부사업을 평가단위로 설정하고 있다. 다만, 국방사업,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일부 내역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2014년 평가대상사업은 평가실익이 없는 사업(인건비, 정책연구 등) 및 정부출연기관 기관출연금을 제외한 19개 부처의 415개 사업 중 1/3규모이다. 즉, 2013년 기준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711개사업 17조 1,471억원) 중 평가제외사업(296개 사업 4조 7,284억원)을 제외한 415개의 사업(12조 4,187억원)이 평가대상 사업이며, 3년 주기 평가로 인하여 실제 평가대상은 전체의 1/3 수준이다. 2014년 평가대상사업은 114개 규모로 연구비 규모는 5조 3926억원이다. 자체평가는 사업특성에 따라 일반(시설장비 및 국방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국방(국방분야 관련 사업), 시설장비(단순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 및 연구회에서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법제는 연구성과평가법과 공동관리규정으로 이분화되어 있다. 다만, 연구성과평가법은 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기관을 “연구개발 등”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연구기관 및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평가의 원칙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구성과평가법은 ⅰ)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성과 중심의 평가를 통한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 ⅱ)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창의성 존중 및 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기관의 특성 고려, ⅲ)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통한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 제고, ⅳ) 성과평가 절차의 중복 지양,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사업의 기획 시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 동향을 조사하여 그 반영 여부 고려, ⅴ) 성과평가의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 사업의 추진 및 예산의 조정에 반영, ⅵ) 연구성과에 대한 효율적 활용 등을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연구성과평가법은 2006년 제정 이후 5차례 개정되었다. 3차례는 일부 개정이었고, 2차례는 타법 개정에 따른 개정이었다. 특히 연구성과평가법은 과학기술부에서 기획재정부로, 기획재정부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정부개편(일부 개편을 포함한다) 때마다 소관부처가 변경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성과 평가법제에 있어 소관부처들 간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주요한 과학기술 법제 중의 하나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2014년 개정에서는 과제기획 단계부터 국내외 특허, 기술 및 표준화동향을 조사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연구성과 활용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성과관리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인 의안들은 추적평가제도의 정비 및 질적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정비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연구성과평가법은 각 소관부처 및 연구회에서 각각 다른 평가지표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평가를 성과 중심으로 체계화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성과평가의 결과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의 조정 및 배분 등에 반영하도록 하며, 창출된 연구성과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동 법은 첫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5년마다 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성과평가의 기본방향 및 방법을 포함한 성과평가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그 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성과평가실시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였다(제5조). 둘째, 국가적으로 주요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평가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을 미리 정한 후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각 부처 및 연구회가 실시한 자체성과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그 적절성 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제7조). 셋째, 각 부처 및 연구회는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연간 연구성과 등에 대한 자체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되,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특정평가를 실시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자체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제8조). 2006년 개정 연구성과평가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에 대한 법체계 및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조제1항 후단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둠에 따라 그 규정과 중복되는 동 법 제9조제1항을 삭제하고자 개정되었다. 2011년 개정 연구성과평가법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종전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수행하던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 및 연구개발 성과평가실시계획의 수립, 표준 성과지표의 개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실시, 자체평가 관련 성과평가 표준지침 마련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업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이관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2013년 개정 연구성과평가법은「정부조직법」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조직이 미래창조과학부의 직제 일부로 흡수되면서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른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이었다. 즉,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변경하기 위한 개정이었다. 또한 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권한 위임규정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상설행정위원회에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개편되면서 심의조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삭제되었다. 2014년 개정 연구성과평가법은 노영민의원 대표발의(안) 및 및 강창일의원 대표발의(안)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창출된 결과물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 여부 등에 대한 분석․추적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과제기획 시 국내외 특허․기술․표준화 동향을 조사하여 반영하도록 하고(제3조제5항), 연구성과 활용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성과관리 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제12조의2)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1년 상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개방과 협력, 질 중심 성과제고, 창의적 연구진작을 위한 성과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착수하여 제2차 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에 반영하였다. 연구성과평가법의 소관부처가 기획재정부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이관되어 평가주체가 변경되었으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특정평가, 상위평가를 시행하고, 자체평가를 모니터링하는 체계로 전환되었으나 2013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상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폐지되고 해당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었으며, 연구성과평가법의 소관부처 또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었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는 2013년 12월「2014년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자체․상위, 종료, 추적, 특정) 및 기관평가(경영, 연구)의 실시를 위한 세부지침」 마련을 위한 “2014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의결한바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연구성과평가법의 소관부처가 과학기술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다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된 각각의 구체적인 시점은 언제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연구성과평가법의 소관부처가 변경된 각 단계별 구체적인 시점(연도 또는 시기)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소관부처가 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되었다는 사실과 정부 개편 시마다 변경되었다는 점을 추출한다.

    • 연구성과평가법은 과학기술부에서 기획재정부로, 기획재정부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정부개편(일부 개편을 포함한다) 때마다 소관부처가 변경되었다는 점에서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부처 변경의 흐름은 명시되어 있으나, 각 부처로 이관되거나 변경된 정확한 연도(예: 과학기술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바뀐 구체적 연도)는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 연구성과평가법은 과학기술부에서 기획재정부로, 기획재정부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정부개편(일부 개편을 포함한다) 때마다 소관부처가 변경되었다는 점에서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2006년 제정, 2011년 개정, 2013년 개정 등의 정보는 있으나, 이는 법의 개정 시점일 뿐 소관부처가 '과학기술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바뀐 정확한 시점과 일치하는지 확정할 수 없다. 또한 각 단계별 변경 시점을 연결하여 도출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

    • 연구성과평가법은 2006년 제정 이후 5차례 개정되었다.
    • 2011년 개정 연구성과평가법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 2013년 개정 연구성과평가법은「정부조직법」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부처 변경의 순서와 정부 개편에 따른 변경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각 단계별 '구체적인 시점'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외부 지식을 사용하여 연도를 추측하지 않고,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소관부처가 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순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과 정부 개편 시마다 변경되었다는 점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각 부처 간의 변경이 일어난 구체적인 시점(연도)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