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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을 기반으로 한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의 운영 방식과 제도적 개선 및 법률 개정 사항 doc_id PCY_201501300917067591_5

주제 (main_topic)
국가재정법을 기반으로 한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의 운영 방식과 제도적 개선 및 법률 개정 사항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성과계획서는 전략계획서를 기초로 다음 회계연도에서 사업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를 계획하고 이를 다음년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는 연간계획서로써 매년 향후 1년간의 성과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성과계획서는 사업수행에 의해 달성할 성과의 수준을 성과목표로 설정하되,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목표달성을 위한 업무수행 과정, 활용기술과 인적자원, 정보 등 필요한 자원에 대한 기술, 성과의 측정지표 등이 포함된다. 성과보고서는 연간성과계획에 따른 성과측정 및 사업평가결과를 집약한 보고서로써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회계연도의 종료와 함께 각 부처는 연간성과계획에 명시한 대로 지난해의 성과를 측정하고 성과목표에 실패한 경우 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향후 추진계획, 목표가 비현실적인 경우 그 원인과 해결방안, 행정절차와 의무사항의 면제조항이 있는 경우 이들 면제조항의 효과, 사업평가의 요약과 시사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정사업 평가법제는 국가재정법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재정사업 평가제도는 재정성과 목표 관리제도와 제정성과 평가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재정성과 목표 관리제도와 관련하여 국가재정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예산안의 첨부서류로서 다음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함께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다음 년도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집행단계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소관부처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연간 재정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집행실적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성과보고 단계에서는「국가회계법」에 따라 성과계획서상 목표달성도 등을 포함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로 하고 있다. 또한 국가재정법 시행령은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연구성과평가법에 따른 평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체계는 결국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 절차의 중복성으로 인하여 평가분야별로 법적 구속력, 법적 책임범위, 평가수준, 범위 등이 달라 평가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바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는 2008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R&D 정보화 등의 평가기능이 기획재정부로 이관됨에 따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성과평가 관련 장(재정사업 성과평가)을 신설하여 성과평가의 기본원칙, 적용범위, 자체평가 및 확인․점검, 심층평가, 평가결과의 활용 등을 규정하고, 연구성과평가법 및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 또는 삭제하고자 한바 있다. 2014년 개정 국가재정법은 첫째,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체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예측가능한 조세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도록 하고, 둘째,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나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그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기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전문 인력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셋째,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대상 및 면제대상을 직접 법률에 규정하고, 면제대상의 내역 및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운영과정에서 행정부의 자의적인 집행을 방지하고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넷째, 수요예측자료 등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고, 다섯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세입세출예산에 포함시켜 국가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11월 28일 연구성과 평가법제와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재정성과 관리제도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동 개편안은 첫째, 성과관리체계와 예산체계 일원화를 위해 현행 성과관리체계를 직접 예산체계(프로그램․단위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로 개편하고 둘째, 성과계획서와 예산안 사업설명서, 성과보고서와 결산서간 연계 및 통합 추진하고, 성과정보 상황판(Performance Information; PI)을 통한 상시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셋째, 재정사업 평가체계를 개편하여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가칭) 재정사업 종합평가로 개편하여 상시적 성과관리 결과(PI 보드 등)를 평가결과에 반영하고, 정성평가 및 사업유형별 특성화 지표 활용을 강화하고자 하는 안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에 대한 개편안은 재정사업의 집행과정에 대한 평가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예산안의 삭감이라는 수단에서 탈피하여 예산반영 및 제도개선 권고 실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성과평가에 대한 환류체계의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본다.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통해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신규투자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타당성이 없다고 판명된 사업도 예산안에 편성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바,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 및 근거자료와 요약본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안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하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광림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999년 4월 신설된 舊「예산회계법」시행령 제9조제2항(대규모개발사업의예산)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예타 선정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 등으로 규정하여 운영 중이지만 예타 선정기준 도입(’99년) 이후 15년이 지난 현재 수출( 3.8배), GDP(2.4배), 재정지출( 2.6배) 등 경제와 재정규모는 2-3배 이상 증가했으나 예타 선정기준은 처음 도입당시의 기준(500억원)을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는바, 예타 선정기준을 현실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그 기준은 총사업비 1,000억원이상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기획재정부의 SOC 분야를 중심으로 예타 선정기준을 상향하고자 하는 안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고, 우리나라 경제규모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 선정기준을 다양화 하는 방안은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김광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제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선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김광림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된 예비타당성조사 선정기준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김광림의원의 발의안과 관련된 예비타당성조사 선정기준에 대한 언급을 추출한다.

    • 김광림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예타 선정기준을 현실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발의안에서 구체적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기준 수치를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그 기준은 총사업비 1,000억원이상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수치 정보를 결합하여 질문에 대한 답을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및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이라는 기준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김광림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예비타당성조사 선정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제시된 구체적인 금액 기준을 문맥에서 찾아 답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