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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 체계와 미래창조과학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 제도의 운영 현황과 한계 doc_id PCY_201501300917067591_6

주제 (main_topic)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 체계와 미래창조과학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 제도의 운영 현황과 한계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은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기본법으로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정부업무평가라 함은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ⅰ) 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 ⅱ) 지방자치단체, ⅲ)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ⅳ) 공공기관 등이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는 아래 그림과 같이 중앙행정기관 평가, 지방자치단체 평가, 공공기관 평가로 구분되어 실시되고 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은 정부업무평가의 원칙으로 ⅰ) 자율성과 독립성의 보장, ⅱ)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한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 ⅲ) 평가 과정상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 보장 및 결과의 투명한 공개를 제시하고 있고, 정무업무평가기본계획를 수립하도록 하고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전년도 평가결과를 고려하고 평가대상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3월말까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은 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안정행정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조정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당연직 구성위원은 각각 필요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즉, 안전행정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평가 및 공무원 평가의 주체라는 점,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에 대한 주체라는 점,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업무평가에 주무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국가과학기술정책 또는 정부R&D사업의 성과평가 주관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경우에도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전체적인 정부업무평가와 연구성과 평가기능 조정자의 역할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당연직 구성원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특정평가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직접 해당 사업에 대한 심층분석을 하는 사업으로 평가기간은 통상 4-6개월이다. 특정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 시 중간평가에서는 제외되며, 특정주제와 관련된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기능을 수행하는 바, 이는 연구개발사업 평가와 성과감사의 중간영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부터 3진 아웃제를 도입하여 미흡(1년차)-미흡(2년차)- 특정평가- 미흡(3년차)로 판정될 경우 해당 연구개발사업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한다.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추적평가는 공동관리규정과 연구성과평가법에 각각 그 근거규정을 두고 각각 연구개발과제 또는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3년 또는 5년 이내에 추적평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구성과평가법은 각 부처의 추적평가의 결과에 대해 상위추적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해당 부처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정평가제도는 국가과학기술정책 이슈 또는 사업간 조정․연계가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심층 분석․점검함으로써 개선사항 및 예산조정 방안을 도출하는 평가절차이다. 연구성과평가법은 ⅰ) 장기간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ⅱ) 사업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ⅲ)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ⅳ) 국가적․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ⅴ)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특정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특정평가의 방향․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현행 연구성과평가법상 특정평가는 주요 정책과제 가운데 주요한 2-3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평가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자체평가에 대한 재평가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특정평가제도는 평가를 통한 관련 정책 및 전략 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따라서 특정평가제도의 운영과정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개선 등에 관한 심층적이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부처 간 이해관계의 조정 등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으며, R&D예산 편성권한과 연구개발예산 배분․조정권한이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원화되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개별 연구개발사업 평가에 치중되어 연구개발사업 간 연계․조정기능을 약화시키고, 자체․상위평가의 결과가 예산에 직접 반영되는 것에 비해, 특정평가의 결과가 직접적으로 예산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평가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해당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부족으로 인하여 평가의 실익이 감소하고, 부처별․유형별 안배에 의해 평가의 실익이 낮은 사업이 선정되는 경우, 외부 지적사항에 의존하여 선정된 사업의 경우 실제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선정근거와 무관한 쟁점이 제기되고 있고, 사업초기 측정할 만한 성과가 창출되지 않은 사업이 선정되어 성과측정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임무중심형 기관평가제도는 신임기관장 취임 후 경영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컨설팅 및 중간점검 절차가 평가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고, 평가지침 등의 제도적 정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제도의 본질인 연구기관의 행정체계에 대한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본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실시하는 상위평가는 소관부처 및 연구회에서의 자체평가의 기획, 수행 결과에 대한 적절성을 점검하는 절차로 적절인 경우에는 연구기관별 자체평가 결과를 인정하게 된다. 다만, 오류사항에 대해서는 상위평가 과정에서 자체평가 점수․등급 조정이 가능하다. 연구개발사업의 상위평가와 유사하게 소관부처 및 연구회에서는 상위평가 지적사항을 참조하여 재평가를 실시한 후 이에 대하여 적절성 점검을 재실시하게 되고, 재평가를 통해 지적사항을 해소한 경우에는 적절등급을 부여하고, 재평가 이후에도 부적절인 경우에는 해당 자체성과 결과 불인정 및 벌칙을 부여하게 된다. 상위평가의 결과는 기관 경영개선 요구 등 후속조치가 시행되며, 정부예산 편성 및 성과급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당연직 구성원으로 추가된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구성원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추가된 배경과 목적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기존 당연직 위원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역할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안정행정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조정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경우에도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전체적인 정부업무평가와 연구성과 평가기능 조정자의 역할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역할과 추가 결정의 근거가 되는 문장을 선택한다.

    • 국가과학기술정책 또는 정부R&D사업의 성과평가 주관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전체적인 정부업무평가와 연구성과 평가기능 조정자의 역할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과학기술정책 및 R&D 사업 성과평가의 주관기관이라는 점과, 위원회 내에서 연구성과 평가기능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과학기술정책 및 정부R&D사업의 성과평가 주관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인 정부업무평가와 연구성과 평가기능의 조정자 역할을 반영하기 위해 추가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정책 또는 정부R&D사업의 성과평가 주관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정부업무평가와 연구성과 평가기능의 조정자 역할을 위원회에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연직 구성원으로 추가되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정책 또는 정부R&D사업의 성과평가 주관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전체적인 정부업무평가와 연구성과 평가기능 조정자 역할을 반영하기 위해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당연직 구성원으로 추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