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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무원 직위분류제도의 발전 과정과 정무직·사무직 구분 및 직급 체계의 관리 원칙 doc_id PCY_201502020919221741_4

주제 (main_topic)
중국 공무원 직위분류제도의 발전 과정과 정무직·사무직 구분 및 직급 체계의 관리 원칙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한편, 공무원을 단지 지도직과 비지도직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정무직과 사무직의 구분이 없다면 이론적으로 볼 때 합리성이 부족하고, 집행에서도 관리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론을 보면 지도직에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포함되는데 각급 정부의 구성원과 비정부조직의 구성원들이다. 정부의 구성원과 비정부 구성원은 임직조건, 선출방식, 관리방법, 관리기구와 직책범위 등 일련의 관리절차에서 모두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두 가지의 선명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도직’ 공무원으로 통합하여 부르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유형별 관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각급 정부의 구성원들은 비록 ‘지도직’ 공무원에 포함되지만 그들에 대한 관리에서 공무원법의 일부 조항은 적절하지 않고, 주로 헌법과 조직법의 제약을 받는다. 만약 정무직과 사무직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현실에서 각급 당위 조직부와 각급 정부 인사국은 기능 범위와 관리권한에 있어서 중첩 범위가 비교적 커지고,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향후 개혁에서 정무직과 사무직 공무원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당이 간부를 관리하는 원칙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은 각급 당위 조직부서에서 헌법과 조직법에 따라 양성, 관찰, 추천, 감독·관리하게 한다. 또한 관련 기관과 일정한 법률절차에 따라 임면해야 한다. 반면 사무직 공무원은 각급 인민정부의 인사부서에서 공무원법과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당이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자체의 노선·방침·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데 이는 당정관계를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사권이 과도하게 집중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부정확한 행정조직의 기능분류가 직위분류를 이해하는데, 영향을 준다. 첫째, 중국의 행정기능의 배치가 정확하지 못하고, 기능의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기능의 분류가 과학적이지 못하고, 직위 설정이 임의로 이루어지며, 기구가 방대해지고, 필요 없는 인력이 많아지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은 구체적인 기능분류를 하는 과정에서 ‘인’의 요소와 계급 전통을 과도하게 강조하여 직위분류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사람에 따라 일과 직위를 만드는’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게 한다. 둘째, 직위설명서의 편찬에 대한 규범성을 더 높여야 한다. 국가공무원직위분류업무의실행방법은 “직위설명서는 원칙적으로 직위 담당자가 해당 직위의 직책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사담당자가 아닌 사람이 작성하면 과학성과 규범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ⅰ) 인원배치가 아직 완전히 직위분류의 요구에 따라 진행된 것이 아니고, 인원 사이의 직책이 교차·중복되고, 불분명한 점이 존재한다. 해당 직위에 있는 사람이 설명서를 작성하면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 ⅱ) 개인은 자신의 입장에서 특정 직책을 과장하거나 혹은 축소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혁개방과 시장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원래의 분류체계는 현대의 관리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1993년 8월, 국가공무원임시조례를 발표하고, 국가행정기관에서 직위분류 관리제도를 실행한다고 규정하였다. 직능, 기구·편성을 확정한 상황에서 직위를 설치하고, 직위설명서를 제정함으로써 각 직위의 직책과 임직 자격조건을 확정하였다. 이는 국가공무원을 채용·평가·교육·승진하는 근거가 되었다. 정부기관에서 직위를 분류하여 관리한 후 당의 기관에서도 정부 공무원의 분류방법에 따라 직위를 분류하여 관리하였다. 검찰, 법원, 공안 계열에서도 각자의 특성에 맞게 분류방법을 만들었다. 이로써 중국의 인적자원 분류의 거시적인 구조가 대략 형성되었다. 기존의 국가간부는 기관 근무자, 사업단위 근무자, 국유기업 관리인으로 분류되었다. 2005년 4월 27일, 중화인민공화국공무원법이 통과되어 입법의 형태로 공무원 직위분류제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직무등급서열을 구축하였다. 국가공무원임시조례는 15개 직급을 공무원의 12개 직무등급에 맞추었다. 하나의 직무등급에 여러 개의 직급이 있을 수 있고, 직무등급이 높을수록 상응하는 직급이 적고, 직무등급이 낮을수록 상응하는 직급이 많다. 직무등급이 낮을 경우, 행정직급은 비교적 높은 직무등급일 수 있다. 공무원의 직급을 확정할 경우,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을 고려한다. ⅰ) 맡은 직무, ⅱ) 경력과 학력, ⅲ) 직급의 승진과 업무성과의 연결이다. 이 밖에도 소속 직위의 책임의 크기와 난이도도 일정한 영향을 준다. 공무원 직급을 설치하는 목적은 주로 다음과 같다. ⅰ) 직무가 가지는 직책의 크기와 난이도를 나타내고, ⅱ) 직무상 대우의 불평등을 해소하며, ⅲ) 공무원의 명예를 높이며, ⅳ) 공무원으로 하여금 열심히 일할 동기부여를 한다. 성급, 시급과 현급 중에서 전문기술형 공무원 직위의 직급설치는 조금씩 다르다. 성급 이상 기관의 전문기술직 직위에는 1급부터 9급까지의 전문기술관을 둘 수 있고, 시급기관의 전문기술직 직위는 2급부터 9급까지의 전문기술관을 둘 수 있으며, 현급 기관의 전문기술직 직위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전문기술관을 둘 수 있다. 1급부터 4급 전문기술관의 설치는 기구의 비율에 따라 정한다. 원칙적으로 각급 기관의 전문기술형 직위의 전체 수를 기초 수로 정한다. 구체적인 구조 비율은 중앙 각 업무주관 부서에서 제정하고, 중앙공무원 주관 부서에서 심사한 후 시행한다. 새로 채용하는 전문기술형 공무원의 수습기간이 끝난 후 평가를 통과하면 학력, 전공, 업무능력에 따라 이에 맞는 전문기술 직무에 배치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박사 졸업생은 5급 전문기술관에, 석사 졸업하고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6급 전문기술관에, 석사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두 개 받은 경우 7급 전문기술관에, 대학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받지 못하고 수료만 한 경우 8급 전문기술관에, 전문대학 졸업한 경우 9급 전문기술관에 임명된다. 이후, 경쟁을 통한 승진은 1990년대 중반 공무원제도가 실시되면서 시작되었다. 1993년 ‘국가공무원임시조례’(国家公务员暂行条例)가 발표된 후 각 지역의 행정기관 근무인원들이 공무원으로 넘어가면서 경쟁을 통한 임직 방법을 채용하였다. 영도간부의 공개선발과 공무원들의 경쟁승진 방법은 중공중앙으로부터 긍정적 지지를 받았고,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중앙조직부와 인사부는 1998년 ‘당정기관의 경쟁승진 추진에 관한 의견’(关于党政机关推行竞争上岗的意见)을 발표하였고, 중앙조직부는 1999년 ‘영도간부 공개선발 업무의 심도 있는 추진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做好公开选拔领导干部工作的通知)를 발표하였으며, 중공중앙은 2004년 ‘당정영도자 공개선발 업무에 관한 임시규정’(公开选拔党政领导干部工作暂行规定)과 ‘당정기관의 경쟁승진에 관한 임시규정’(党政机关竞争上岗工作暂行规定)을 각각 발표하였다. 간부인사제도 개혁에서 이 두 가지 항목의 성과는 최종적으로 공무원법에 포함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전문기술형 공무원의 임명 규정에 따르면,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몇 급 전문기술관으로 임명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석사 학위 소지자 중 '5년 이상 근무'라는 특정 경력을 가진 전문기술형 공무원이 임명되는 구체적인 직급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전문기술형 공무원의 학력 및 경력에 따른 임명 규정 정보를 추출한다.

    • 박사 졸업생은 5급 전문기술관에
    • 석사 졸업하고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6급 전문기술관에
    • 석사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두 개 받은 경우 7급 전문기술관에
    • 대학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받지 못하고 수료만 한 경우 8급 전문기술관에
    • 전문대학 졸업한 경우 9급 전문기술관에 임명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석사 학위와 근무 경력을 다루는 문장을 선택한다. 하지만 '5년 이상 근무'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석사 졸업하고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6급 전문기술관에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는 '석사 졸업 후 3년 이상 근무 시 6급'이라는 정보만 존재한다. '5년 이상 근무'가 3년 이상 범주에 포함되어 6급으로 추론할 여지는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5년 이상'이라는 특정 조건에 대한 명시적 직급 규정은 context에 존재하지 않는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문맥에서는 석사 학위자의 경력 기준을 '3년 이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5년 이상 근무 시의 직급을 별도로 명시하거나 확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context만으로 도출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외부 지식이나 추측을 배제하고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석사 졸업 후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6급으로 임명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질문에서 요구하는 '5년 이상 근무'에 대한 구체적인 직급 정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직급을 확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