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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환경방사선/능 조사 및 평가의 목적과 법적 근거의 변천 과정 doc_id PCY_201502020946115451_1

주제 (main_topic)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환경방사선/능 조사 및 평가의 목적과 법적 근거의 변천 과정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에 대한 환경방사선/능 조사 및 평가는 시설 주변 환경에서 원자력이용시설로부터 기인한 방사성핵종의 존재여부를 조사함과 아울러 주변 주민에게 미칠 수 있는 실제적 및 잠재적 피폭선량을 평가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대국민 이해의 기반을 넓히는데 그 의의가 있다. 즉 원자력이용시설로부터의 방출물이 우리나라의 원자력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제치를 충분히 하회하고 있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시설주변 환경에서 방사성물질의 축적경향을 파악하여 지역주민 및 일반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또한 환경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원자력사업자는 시설주변 환경보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원자력이용시설 주변 환경방사선/능을 조사․평가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안전법 제104조(환경보전) ②항에 근거하여 정부의 규제차원에서 사업자와 별도로 원자력이용시설주변의 환경방사능을 감시․평가하고 있다. 1985년 "원자력발전소 주변 환경조사 지침"이 과학기술처 고시 제85-5호로 법제화되면서 가동 중인 원전주변에 대한 환경감시를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과학기술처 고시 제85-5호는 기존의 환경조사 지침 성격에서 탈피, 환경조사와 관련된 원자력이용시설 사업자의 의무규정만을 정하는 것을 환경조사 규정으로 전환하고, 모든 원자력이용시설에 공통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통합하여 1996년에 과학기술처 고시 제96-31호 "원자력관계시설 주변의 환경조사 및 영향평가에 관한 기준"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1999년 2월 원자력법 개정시, 환경감시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원자력법 시행령에서 원자력법으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크게 강화하였다. 과학기술처 고시 제96-31호는 환경조사자료의 처리, 환경감시 결과의 보고 및 환경방사능 분석을 위한 검출하한치에 관한 규정 등을 보완하여 2001년에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1-25호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되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하여 원자력 안전규제 관련법령 체계는 2011년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 원자력안전규제의 독립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전의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과 원자력진흥법으로 나누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새로운 원자력안전규제 행정청으로 하는 법률이 2011년 6월 29일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고, 국회로부터 법률안들을 이송 받은 정부는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7.25일자로 모두 공포하였다. 이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장하던 원자력안전규제 행정을 새로 설치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규제독립과 관련한 법률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식 발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0-32호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고시"도 2012년 1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05호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식 발족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과 당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법률들의 명칭을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공식 발족 배경과 2011년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된 구체적인 법률 명칭들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된 규제독립 관련 법률에 따라 공식 발족했다는 점과,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과 원자력진흥법으로 나누었다는 사실을 제공한다.

    • 원자력안전규제의 독립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전의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과 원자력진흥법으로 나누고
    • 규제독립과 관련한 법률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식 발족하게 되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발족 배경(규제독립)은 확인되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법률들의 정확한 개별 명칭은 '원자력안전법'과 '원자력진흥법'으로 언급되어 있으나 이들이 공포된 구체적인 법률 전체의 명칭이나 상세 리스트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원자력안전법과 원자력진흥법으로 나누고
    • 정부는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7.25일자로 모두 공포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통해 원자력법이 두 법으로 나뉘어 공포되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공포된 법률들의 명칭'에 대해 문맥이 제공하는 정보만으로는 모든 법률의 정확한 명칭을 확정하여 나열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법률들의 구체적인 명칭 전체를 문맥 내의 정보만으로 완벽하게 구성할 수 없으므로 답변이 불가능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질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발족 배경과 공포된 법률들의 명칭을 요구한다. 문맥에는 법률이 원자력안전법과 원자력진흥법으로 나누어졌다는 정보는 있으나,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된 모든 법률의 정확한 명칭을 특정하기에는 정보가 불충분하며 외부 지식 없이는 답변을 완성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