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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기관들의 에너지 통계 분석, 에너지 효율 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적 대응 doc_id PCY_201502030916313401_3

주제 (main_topic)
미국 정부 기관들의 에너지 통계 분석, 에너지 효율 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적 대응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DOE와 함께 에너지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산하기관인 EIA는 1974년에 설립되어 에너지 및 자원관련 통계와 분석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에너지자원, 최종 사용, 에너지플로우(energy flows)에 관한 자료수집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에너지생산・재고・소비・수입・수출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에너지분석, 월간 단기예측, 장기 미국과 국제에너지전망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FERC)에서는 전력부문 송배전 및 도매 규제와, 전력회사의 특정 인수・합병 및 기업거래 검토, 천연가스 배송 및 판매 등의 규제, 에너지시장 조사 및 모니터링, 천연가스 및 수력발전 프로젝트 등의 환경문제 단속, 규제기업의 회계 및 재무보고 규정과 행위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에너지스타 제도는 시장세분화를 통한 전략으로 성공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소비자 목표(target)를 환경에 관심이 많고 공공시설 요금을 아끼고 싶어 하는 소비자들로 정하고, 중산층 이상의 25∼54세 대졸 이상의 소비자들로 세분화하였고, 이들에게 에너지스타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비용도 절약하는 동시에 환경 보호활동도 지원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전달하여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EPA와 DOE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현지 공공시설과 소매업체 및 제조업체들은 교육, 리베이트, 매장 내 홍보활동을 통해 동참하였다. 이 제도는 정부와 정부, 정부와 기업,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을 가장 잘 활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DOE와 DOI가 2011년 2월 공동 발표한 국가 해상풍력 전략(National Offshore Wind Strategy)은 역사상 최초의 해상풍력에너지에 관한 계획으로, 이 전략은 다른 해양이용자와의 분쟁을 경감시키고, 자원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해상풍력 산업을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은 국민들 중에서 환경에 관심이 많고 공공시설 요금을 아끼려는 소비자들로 세분화하고, 마케팅개념을 적용한 접근방법에 있다. 설명하자면, 에너지스타 제품(product)은 EPA와 DOE의 상호 신뢰와 협력, 정부가 인증하는 라벨이라는 권위, EPA와 DOE의 제조업체들과의 지속적 파트너십 등이 중요하였다. 가격(price)면에서 인증라벨을 붙이게 되면 금전적 인센티브로 세금 혜택이 있으며 비금전적 인센티브로는 에너지절약에 대한 미국시민들의 시간, 노력, 관심의 증대를 들 수 있다. 유통(place)은 EPA와 DOE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계획으로 집행되는 수평적 마케팅시스템이다. 촉진(promotion)은 텔레비전과 인쇄매체를 동원한 홍보가 대표적이다. DOE는 2007년 6월 미국 제조업계와의 협력증진을 통한 설비의 에너지이용 효율 극대화를 위해 제조업협회(National Assocition of Manufacturers, NAM)와 협약서(MOU)를 체결한 사례가 있다. DOE와 NAM간에 체결된 MOU에는 제조업체의 에너지설비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성 제고 프로그램 수행, 효율적 청정에너지 기술도입, 지속적 에너지효율 증진 및 에너지집약도(energy intensity) 개선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활동방안을 담고 있다. DOE는 에너지설비의 효율 증대가 에너지절약 뿐만 아니라 수익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본 협정 체결은 정부와 민간의 효율적 에너지이용에 대한 협력으로 에너지소비 절약은 물론, 에너지안보와 오염물질 배출 감축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피력하였고, DOE는 NAM과의 협력을 통해 당시 부시 대통령의 에너지효율 증진과 청정에너지원의 다양화를 통한 에너지안보 강화정책의 촉진을 추구하고 있다. SEU의 일상적인 행정업무는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행정계약자(Contract Administrator)와 재정대리계약자(Fiscal Agent Administrator)를 통해 이루어진다. 에너지효율 개선 장비 교체,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설치 등 실제 프로그램 집행은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에너지서비스 회사 또는 지방정부(local government), 지역 사회서비스단체, 유틸리티(전기, 가스, 물, 쓰레기 등) 회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SEU를 규정한 법률은 장비교체, 발전 설비 설치 등 실제로 프로그램 집행을 하는 이 기관들을 ‘집행계약자’로 칭하고 있다. 감독위원회(Oversight Board)와 주 에너지부(DE Energy Office)는 전략적 관리와 정책기능을 담당하고, 프로그램의 실제 운영과 집행은 그 이하의 모든 기구들이 담당하고 있다. SEU의 일반적 행정을 담당하는 두 계약자, 즉 행정계약자(Contract Administrator)와 재정대리계약자(Fiscal Agent Administrator)의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요청서(Request for Proposal)를 작성한다. 특히 EPA는 2014년 6월 2일 기존 화력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제시한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 CPP)을 발표하였다. 이는 각 주별 원단위 감축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원단위 감축목표는 각 주의 전력믹스와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차등 설정하게 된다. 각 주정부는 자율적으로 감축정책을 선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감축안을 2016년 6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석탄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오염원에 대한 더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전망임에 따라, CPP가 실행된다면 발전부문에서 국가 전체 배출량이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약 25%, 2030년까지 약 30%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NO2, SO2 배출도 25% 이상 감축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발전부문 약 30% 감축은 7억 3천만 톤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통부문 배출의 2/3 감축과 동일한 규모이다. 원자력발전의 경우에는 청정에너지원의 하나로서 개발을 지속할 전망이다. 이미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개발허가를 얻은 첫 번째 원자력발전소인 조지아주 Vogtle 원전 3, 4호기 건설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원자력발전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13년 2월 12일 오바마 대통령은 연두교서 발표를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관련 법안의 통과를 위해 의회의 초당적인 노력을 촉구하지만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행정조치를 통해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4년 연두교서에서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책임 있는 추진입장을 밝혔으며, EPA는 기존 화력발전소에 대한 새로운 온실가스 배출기준 도입 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에너지스타 제도의 성공 요인 중 마케팅 믹스(4P) 관점에서 가격(price) 측면의 인센티브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에너지스타 제도의 마케팅 믹스 중 가격(price) 요소에 해당하는 인센티브의 종류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에너지스타 제도의 마케팅 개념(product, price, place, promotion)을 설명하는 부분을 추출한다.

    • 가격(price)면에서 인증라벨을 붙이게 되면 금전적 인센티브로 세금 혜택이 있으며 비금전적 인센티브로는 에너지절약에 대한 미국시민들의 시간, 노력, 관심의 증대를 들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가격 측면의 인센티브로 명시된 금전적 및 비금전적 요소를 선택한다.

    • 금전적 인센티브로 세금 혜택이 있으며
    • 비금전적 인센티브로는 에너지절약에 대한 미국시민들의 시간, 노력, 관심의 증대를 들 수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금전적 인센티브인 세금 혜택과 비금전적 인센티브인 시민들의 시간, 노력, 관심의 증대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가격 측면의 인센티브는 세금 혜택(금전적)과 에너지 절약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시간, 노력, 관심의 증대(비금전적)로 구성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가격(price) 측면의 인센티브에는 금전적 인센티브인 세금 혜택과 비금전적 인센티브인 에너지 절약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시간, 노력, 관심의 증대가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에너지스타 제도의 가격 측면 인센티브는 세금 혜택이라는 금전적 요소와 에너지 절약에 대한 시민들의 시간, 노력, 관심 증대라는 비금전적 요소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