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그리고 일본의 기후변화정책에 있어 조정체계로 기능하는 기구는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이다. 이는 1997년에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설된 각료급 협의체로 수상이 본부장을 맡으며, 관방장관, 환경성장관, 경제산업성장관이 각각 부본부장을 맡고, 다른 모든 부처 장관들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 본부의 주된 기능은 지구온난화를 극복하기 위한 제반 정책의 수립, 기획, 집행에 대한 조정 등을 담당하는 것이다.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UN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의 착실한 이행을 위해 지구온난화방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97년 12월 19일 내각에 설치되었다. 그 후, 2005년 2월 16일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라 지구온난화대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법률에 근거하여 다시 내각에 설치되었다.
한편 경제산업성은 에너지분야의 감축정책을 담당하며,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조율을 담당한다. 경제산업성 산하의 관련 위원회에는 산업분야의 대표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 형태의 조정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중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이 선도부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방지본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으로 7인 장관회의와 기후변화자문위원회가 신설된 바 있다. 7인 장관회의는 2007년에 설치된 것으로 외무성, 재무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내각관방장관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교토의정서상 감축목표 달성수단을 주로 논의하는 기구이다. 기후변화자문위원회는 2008년에 수상 직속으로 설치된 것으로 12명의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지방정부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며, 저탄소사회로 가기 위한 경로 및 국제사회에 대한 일본의 기여방안 등을 주로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본 자원에너지청 내에서 에너지 수요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에너지절약・신에너지부의 업무는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에 관한 종합적 정책의 기획・입안,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에 관한 외국과의 협력 및 국제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업무 등이다. 에너지절약・신에너지부내의 에너지절약대책과는 에너지의 절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지역 및 국민생활에서 에너지절약 추진에 관한 업무, 에너지절약에 관한 홍보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 신에너지대책과는 지역별 신에너지 추진에 관한 업무 및 신에너지에 관한 홍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신에너지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석유대체에너지의 개발 및 도입촉진에 관한법률 등 신에너지 개발 및 도입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다. 또한 일본 행정기관의 경우 각종 심의회가 중요한 행정과제 및 정책 방향성에 대한 기본방침(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현재 자원에너지청에는 현재 1개 심의회(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와 심의회 산하에 부회 및 분과회가 설치되어 있다.
먼저 중앙정부의 거버넌스는 2가지 사례를 들 수 있다. 즉, 경제산업성・국토교통성의 자동차 연비에 대한 공동고시와 에너지절약・자원절약대책을 종합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에너지절약・자원절약대책 추진회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여기서, ‘에너지절약・자원절약대책 추진회의’는 일본 정부부처의 사무차관으로 구성하고 사무국은 자원에너지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각 부처 등 다른 기관의 대표자 및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둘째, 중앙정부-지방정부-산업부문-민간부문간 거버넌스는 일본의 기후변화정책에 있어 조정체계로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 운영은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이 선도부처의 역할을 수행하되, 정책적 조율대상에는 지방정부, 전국의 지구온난화방지센터, 산업계 및 민간단체들이 포함된다.
일본 중앙정부의 대표적인 거버넌스 사례로 경제산업성・국토교통성의 자동차 연비에 대한 공동고시, 또한 에너지절약・자원절약대책을 종합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에너지절약・자원절약대책 추진회의’를 볼 수 있다. 먼저, 2013년 3월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은 자동차 연비에 대한 공동고시를 발표하였는데, 2020년까지 휘발유 자동차 기준 자동차 연비를 2009년 평균 연비대비 24.1% 개선목표로, 휘발유 자동차의 경우 2020년 20.3㎞/ℓ로 설정되었다. 이는 2009년 평균 연비인 16.3㎞/ℓ에 비해 24.1% 향상된 수준, 2015년 목표연비인 17.0㎞/ℓ에 비해 19.6% 향상된 수준이다. 신연비 기준은 경제산업성의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에너지절약 기준 부회 자동차판단기준 소위원회’와 국토교통성의 ‘교통정책심의회 육상교통 분과회 자동차교통부회 자동차연비기준 소위원회’의 합동 회의가 검토해 정리한 것이다. 종래의 탑러너 방식에서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기업별 평균연비기준(CAFE)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다.
적용대상은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휘발유, 경유, LPG 승용차와 일부의 휘발유, 경유의 소형 버스(승차정원 11명 이상 차량총중량 3.5t 이하)를 포함한다. 연료의 차이에 대해서는 발열량을 환산해, 경유차는 연비치를 1.10, LPG차에 대해서는 0.78을 제거한 수치를 사용한다. 한편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의 경우 판매대수가 총 판매대수의 0.1%에 못 미친 상황을 감안하여 규제대상에서 제외한다. 새로운 연비기준은 지금처럼 자동차의 중량별로 연비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업체별로 판매하는 모든 차량의 연비 평균치가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연비가 높은 전략차종의 개발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 ‘에너지절약・자원절약대책 추진회의’는 에너지절약・자원절약대책을 종합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부처(성청)의 사무차관으로 구성하고 내각관방 사무차관을 의장, 경제산업성 사무차관을 부의장으로 두었다.
첫째, 일본에서 중요한 정책과제 및 정책방향성을 도출하거나 결정할 때 법적 근거와 일정 역할에 대한 위상을 확보하여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와 조사회 산하에 부회 및 분과회를 활용하고 있다. 미국 델라웨어주의 경우 주정부 법률 제정 하에 역할과 업무 한계 및 지위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민간부문과 정부기관의 협력구조로 지속가능에너지사업(SEU)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사례와 같이 에너지 관련 정책조정체계와 관련한 다양 한 국가・지역 차원의 계획 수립이나 정책결정 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자문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한 체계적 반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요청된다. 일본의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나 미국 델라웨어주의 SEU 거버넌스 사례 등과 같이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일본의 자동차 연비 기준 설정 시,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의 어느 소위원회들이 합동 회의를 통해 신연비 기준을 검토하고 정리하였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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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일본의 자동차 연비 기준을 검토한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 산하의 구체적인 소위원회 명칭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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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자동차 연비 공동고시 및 신연비 기준 검토와 관련된 조직 정보를 추출한다.
- 신연비 기준은 경제산업성의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에너지절약 기준 부회 자동차판단기준 소위원회’와 국토교통성의 ‘교통정책심의회 육상교통 분과회 자동차교통부회 자동차연비기준 소위원회’의 합동 회의가 검토해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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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두 기관의 소위원회 명칭이 포함된 문장을 근거로 선택한다.
- 경제산업성의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에너지절약 기준 부회 자동차판단기준 소위원회’
- 국토교통성의 ‘교통정책심의회 육상교통 분과회 자동차교통부회 자동차연비기준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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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경제산업성 측 소위원회와 국토교통성 측 소위원회를 각각 매칭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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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경제산업성의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에너지절약 기준 부회 자동차판단기준 소위원회'와 국토교통성의 '교통정책심의회 육상교통 분과회 자동차교통부회 자동차연비기준 소위원회'가 합동 회의를 통해 기준을 정리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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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소위원회 명칭을 정확하게 기술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경제산업성의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에너지절약 기준 부회 자동차판단기준 소위원회’와 국토교통성의 ‘교통정책심의회 육상교통 분과회 자동차교통부회 자동차연비기준 소위원회’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일본의 신연비 기준은 경제산업성의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에너지절약 기준 부회 자동차판단기준 소위원회’와 국토교통성의 ‘교통정책심의회 육상교통 분과회 자동차교통부회 자동차연비기준 소위원회’의 합동 회의를 통해 검토 및 정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