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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에너지 및 탄소 배출 관리 정책의 사례와 효율적인 추진 방안 doc_id PCY_201502030916313401_9

주제 (main_topic)
국내외 에너지 및 탄소 배출 관리 정책의 사례와 효율적인 추진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따라서 지역에너지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등과 같은 계획 수립 시 인접 시・도 차원의 공동 계획 수립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면 대구와 경북, 광주와 전남, 대전과 충남, 부산과 경남 등 공동으로 5년 주기의 지역에너지계획, 연간 주기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의 수립을 추진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둘째, 지방정부 주도의 산업부문 또는 민간부문간 거버넌스 구축 등의 개선이 제기되고 있다. 2014년부터 시행 중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6대 중점과제의 하나인 ‘국민과 함께하는 에너지정책’에서 지역 에너지 거버넌스를 확립함에 있어서,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가정・건물・수송 등 부문별 특화된 수요관리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버넌스 구축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과거에 에너지관리공단 지역본부 중심으로 시・도 차원의 기업,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과 그린에너지패밀리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2011년까지 운영된 사례를 참고 할 수 있다. 프랑스 파리특별시가 녹색교통 실현을 목표로 볼로레(Bollore)사와 공동 투자로 2개월간 시범운행 후 2011년 12월부터 세계 최초 자동차 공공 대여서비스(car sharing)인 ‘오토리브(Autolib)’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파리시 지원 하에 프랑스 대기업인 Bollore사가 약 1억 1,000만 유로를 투자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미 파리시는 자전거 공공 임대제도인 ‘벨리브(Velib)’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자동차 공공 대여서비스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벨리브(Velib)’는 2005년 리옹시에서 실시하여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으면서 2007년 7월부터 파리시에서도 시행하게 되었다. Bollore사는 또한 파리 시내에 재충전 설비를 갖춘 ‘Autolib’ 전용 지상 및 지하 주차장 700개소를 신설할 계획으로 주차장 1개소당 750유로의 임차료를 파리시에 지불하는 조건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했으며, 2012년 초까지는 파리 인근 40개 도시에 300개소의 주차장을 추가 설치계획을 제시하였다. 일본 동경도에서는 동경도 상공회의소 등 도내 사업자들이 강하게 반대를 표명하였으나 제도설계 과정에서 사업자를 배려하는 조항을 다수 도입하는 등 관련 단체들을 설득한 끝에 2010년 4월 지방자치단체로서 총량규제방식(배출상한 거래 방식)의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2008년 6월 동경도 환경확보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총량규제방식의 배출권거래제도 도입방침을 선언한 바 있다. 당시 일본은 교토의정서상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 12억 6,100만톤(이산화탄소 환산기준)을 기준년도로 하여 2008년에서 2010년까지 5개년간 평균 배출량을 기준년도 대비 6% 삭감하도록 의무화되었다. 동경도에서는 연간 6,300만톤(2008년)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업무부문이 40.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정부문 27.3%, 운수부문 21.8%, 산업부문 8.8%의 순서로 배출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대상은 동경도 내 전년도 연료, 열, 전기의 사용량이 원유환산 기준 1,500kℓ 이상인 사업소로 지정한다. 총량감축의무 계획기간은 5년간으로서 제1 계획기간은 2010년에서 2014년의 5년간, 제2 계획기간은 2015년에서 2019년의 5년간이며, 이후 5년마다 의무계획기간이 설정된다. 예를 들어 2006년에서 2008년의 3개년간 연속하여 원유환산 1,500kℓ 이상 사용 사업소는 ‘특정온난화대책 사업소’로 지정되어 2009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5개년간 총량감축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이 기간동안 총량 감축의무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2015년도 말까지 배출권 구입 등을 통해 감축의무량을 달성하여야 한다. 동경도의 배출권거래제도는 지방치단체로서는 세계 최초로 총량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적용대상이 대도시의 대형 업무용 빌딩이라는 점, 그리고 도내 사업자의 강한 반대 속에서 꾸준한 설득과 동의과정을 거처 제도가 도입된 데에 무엇보다 큰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일본 동경도에서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도의 대상이 되는 사업소의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동경도 배출권거래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소의 구체적인 기준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동경도의 배출권거래제도와 관련된 사업소 기준에 대한 문장을 추출한다.

    • 배출권거래제 대상은 동경도 내 전년도 연료, 열, 전기의 사용량이 원유환산 기준 1,500kℓ 이상인 사업소로 지정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사업소 지정 기준을 명시한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전년도 연료, 열, 전기의 사용량이 원유환산 기준 1,500kℓ 이상인 사업소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 사업소의 조건을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전년도 연료, 열, 전기 사용량이 원유환산 기준 1,500kℓ 이상인 사업소가 대상임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동경도 내 전년도 연료, 열, 전기의 사용량이 원유환산 기준 1,500kℓ 이상인 사업소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일본 동경도의 배출권거래제도는 전년도 연료, 열, 전기의 사용량이 원유환산 기준 1,500kl 이상인 사업소를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