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위법고용(illegal work)은 고용에 관하여 법률이 요구하는 능력이나 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고용된 업무 내지 영역이 합법적인 것이 아닌 경우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위법고용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지만, 전통적으로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가 위법고용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는 IUU(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라고 지칭되는데, 유럽연합 국가들 중 경제 규모가 크고 서비스 업종의 비중이 높은 영국에서 이러한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작용되어 왔다. 탈법고용(undeclared work)은 비공식고용의 일종이지만 위법고용과는 다르게 세금, 급여 또는 노동법과 관련하여 관계당국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외하고 합법적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고용 활동을 말한다. 즉 고용사실이나 임금 등 각 법령에 따른 신고의무를 적정하게 준수하지 못해서 관계당국이 그 근로의 실태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한 고용 형태를 포괄한다. 탈법고용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 근로자의 신분상의 문제 또는 사용자의 일방적 주도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는데, 통상적인 고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세금탈루 및 사회보험료 적용의 회피를 위하여 활용되기도 한다.
탈법고용은 법률적인 의무, 특히 세법상 그리고 사회보험법상 법률적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고용형태에서 이러한 법적 의무를 회피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탈법고용의 양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현금에 대한 영수증 없이 노동하는 수공업자의 불법노동, 파견사업주가 허가 없이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 노동허가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다만, 탈법고용은 양 당사자가 근로관계를 맺고 있다는 전제하에 성립된다는 점에서 불법 노동과는 일정한 차이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불법노동과 탈법고용은 혼용되고, 두 가지 개념은 법 기술적 의미상 서로 공존하며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한편, 불법노동은 지하경제(Schattenwirtschaft)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언론 등에서는 두 개념을 동의어처럼 사용하기도 한다.
위장 자영업의 현상은 불법고용의 한 형태로 실질적으로는 사회법전 제4권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지시권에 종속된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수탁자인 자영업자로 일을 수행하는 것이다. 위장 자영업은 형법전 제266조의 a 임금 유보와 횡령의 위반에 해당한다. 위장 자영업은 자영업으로 위장함으로써 사회보장보험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 밖에도 최저임금규정의 회피나 산재보호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적법한 근로관계에 따라 사용자가 세전(Brutto) 100유로를 지급한다면, 근로자에게는 세후(netto) 40유로의 임금만 주어진다. 그러나 근로자가 자영업자로서 하청기업이 된다면, 그의 위탁자가 지급한 100유로 전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그렇게 되면 근로자는 보험이나 세금 등을 개인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위장자영인은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사업주로 위장된 자를 의미하며, 이들이 양산된 주요 원인은 사업주의 노무공급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및 사회보험법상의 사용자 책임 회피에 있다. 앞서 현황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노무공급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노동관계법 및 사회보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영인으로 취급되어 일반 민법 및 상법의 규율을 받게 된다. 노무공급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 규정의 해석문제이며, 이에 대한 판단은 종국적으로 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다. 그래서 노무공급자가 근로자임을 주장한 개별적 구체적 사안에서 법원에 의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자만이 사후적으로 위장자영인으로 판명되는 셈이다. 때문에 위장자영인에 대한 적발은 근로감독행정으로 행하는 데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현재, 위장자영인에 대한 적발은 본인의 신고(진정 고소)에 의한 적발이 유일하다. 노무공급자 본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나 자영인으로 위장되었음을 주장하여 퇴직금 미지급, 임금 미지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근로감독관에게 진정 고소 등을 한 경우이다. 근로감독관은 신고내용을 수사하고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여 수사를 완료하고, 범죄사실 적용법조문 처리의견(혐의없음, 혐의있음, 기소중지 등) 등을 기재하여 검사에 송치하여야 하며, 검사는 근로감독관의 송치의견을 참작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노무공급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검사가 해당 사업주에 대해 무혐의처리(불기소처분) 내지 각하 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항고(재항고) 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위장자영인의 사후적 권리구제 측면이 강하며 사전에 적발하여 위반행위의 시정 및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구분과세 시스템은 소득의 원천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므로 동일한 소득 금액이 있더라도 어떠한 과세 항목(Schedule)의 적용대상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탈법고용 중 위장자영업자 문제와 관련하여, 구분과세 시스템하에서는 노무제공자의 근로소득은 Schedule E 제1종에 해당하는 반면, 자영업자의 소득은 Schedule D 제1종/제2종에 해당하게 되는데, 만약 자영업자의 소득이 상당히 높지 않다고 한다면, 동일한 소득 시 노무제공자에 비하여 더 유리한 세율(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세금 공제 대상이 늘어나는 등 자영업자로 신고하는 경우가 세금상의 이익이 더 크게 된다. 이에 따라 세금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위장자영업자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불법적인 임금분할은 탈법고용의 한 형태로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한 명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여러 사람을 포함한, 즉 한 사람의 임금을 여러 사람의 적은 액수의 임금으로 분할하여 장부에 기입하는 방법이다. 이 탈법고용 형태는 법적으로 미니잡(MiniJob) 제도를 통하여 저임금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주는 경우에 이용되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즉 근로자가 월 450유로 이하의 임금을 받을 경우, 연금을 제외한 사회보장세와 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독일에서 미니잡(Mini-Job)은 약 다섯 명 중 한 명꼴로 드물지 않고, 약 7백만 명 정도가 미니잡을 가지고 있다. 원칙적으로 현재 미니잡은 한 달에 약 31%의 임금부대비용이 포함된 450유로 이하의 임금을 받을 때 정상적인 임금부대비용의 절반만 지급하면 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탈세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려고 한다. 불법적인 임금분할의 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위장 자영업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과 이로 인해 근로자가 겪게 되는 법적 지위의 변화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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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위장 자영업의 발생 원인과 근로자의 법적 지위 변화를 묻는 질문임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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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위장 자영업의 원인과 근로자 지위 관련 문구를 추출한다.
- 위장자영인은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사업주로 위장된 자를 의미하며, 이들이 양산된 주요 원인은 사업주의 노무공급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및 사회보험법상의 사용자 책임 회피에 있다.
- 노무공급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노동관계법 및 사회보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영인으로 취급되어 일반 민법 및 상법의 규율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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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원인에 해당하는 '사용자 책임 회피'와 지위 변화에 해당하는 '자영인 취급 및 민법/상법 규율' 문구를 선택한다.
- 사업주의 노무공급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및 사회보험법상의 사용자 책임 회피에 있다.
- 노동관계법 및 사회보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영인으로 취급되어 일반 민법 및 상법의 규율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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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사업주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위장 자영업을 활용하며, 이로 인해 근로자는 노동법의 보호 대신 민법/상법의 적용을 받는 자영인으로 분류된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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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다. 원인은 사업주의 책임 회피이며, 결과는 노동법 보호 상실 및 민법/상법 규율 대상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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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위장 자영업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사업주가 노무공급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및 사회보험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다. 이로 인해 근로자는 노동관계법 및 사회보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영인으로 취급되어 일반 민법 및 상법의 규율을 받게 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위장 자영업이 양산된 주요 원인은 사업주의 노무공급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및 사회보험법상의 사용자 책임 회피에 있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는 노동관계법 및 사회보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영인으로 취급되어 일반 민법 및 상법의 규율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