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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독일 및 프랑스)의 불법 노동, 무자격 외국인 고용 및 임금 분할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와 위반 시 행정적·형사적 처벌 규정 doc_id PCY_201502060914165591_2

주제 (main_topic)
유럽(독일 및 프랑스)의 불법 노동, 무자격 외국인 고용 및 임금 분할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와 위반 시 행정적·형사적 처벌 규정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급할 비용이 1,500유로라고 할 때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1,500유로의 업무비용과 307유로의 사회보장세를 포함한 1,807유로가 된다. 한편 근로자는 1,500유로에서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사회보장세 307유로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 즉 세전임금(Netto) 1,083유로를 받게 된다. 그러나 사용자가 불법적인 임금분할(Lohnsplitting)을 할 경우 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1,083유로의 임금을 근로자와 함께 또 다른 두 명의 사람에게 361유로 씩 나눠서 지급한 것으로 장부에 기입한다. 즉 한 근로자의 세전임금(Netto) 1,083유로를 세 명 근로자들의 미니잡으로 신고하여 매달 세 사람에게 각각 361유로씩 나눠서 지급한다는 것이다. 강행근로조건법에 따라 국내의 사용자나 외국의 사용자 모두 독일의 노동관계법에 따른 근로조건을 갖춰야 할 의무가 있다. 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근로자는 법률상 또는 행정상 규정된 최소한의 근로조건이 지켜지는 업무 환경에서 일을 해야 한다. 특히 국내에서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로부터 파견된 근로자 및 일반적으로 국내에 고용된 근로자를 위하여 적정 최저근로조건을 지켜야 한다. 예컨대,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유급연차휴가, 최대근로시간, 최소휴식시간, 파견근로자에 대한 파견의 조건, 작업장의 안전, 건강보호, 업무환경의 위생 등의 규정을 따르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규정을 어긴 경우도 탈법고용에 해당하여 관세청을 비롯한 해당기관에 의해 적발될 시 처벌을 받게 된다. 다음에 열거하고 있는 산업부문의 사용자나 위탁자는 계약서상 규정된 근로조건을 지켜야 한다. 무자격 외국인 고용의 죄는 불법노동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노동법전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정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노동법전에서는 행정기관이 불법노동에 해당하는 범죄를 기록한 조서를 확인한 경우에 적발된 행위의 중대성, 해당 사용자가 신청한 지원의 성질 및 그 지원으로 인한 사용자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최대 5년의 기간 동안 고용, 직업교육 및 문화에 관한 공적 지원의 부여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적 지원을 거부하는 결정은 해당 범죄에 대한 사법적 기소와 관계없이 취해진다. 또한 행정기관은 적발된 행위의 중대성, 해당 사용자가 신청한 지원의 성질 및 그 지원으로 인한 사용자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서의 작성 이전 최근 12개월 동안 지급된 위와 같은 공적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행정기관은 무자격 외국인 고용의 죄를 기재한 조서를 확인한 경우에, 그 반복성, 적발된 행위의 중대성 및 관계 근로자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임시적으로 해당 범죄에 사용된 사업장의 폐쇄 및 6개월의 기간 내에서 행정계약에서의 배제를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해당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 면소결정 및 무죄결정이 있을 경우에 당연히 철회된다. 그리고 행정계약의 배제 조치는 법원이 공계약 제외의 부가형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에, 임시적 사업장 폐쇄 조치는 법원이 최종 또는 5년간 사업장 폐쇄의 부가형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에 철회된다. 행정기관은 임시적 사업장 폐쇄조치와 함께 작업 도구를 가압류할 수 있다. 그렇지만 행정기관의 사업장 임시폐쇄 결정으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되거나 정지되지 않으며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어떠한 금전적 손해도 입지 않는다. 프랑스에서 근로자 취업허가증이 없는 외국인을 그 기간에 관계없이 직접 또는 중개인을 통하여 채용, 사업장 내 유지 또는 고용하는 자 및 무자격 외국인을 고용한 사용자의 용역을 그 사정을 알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5년의 구금 및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이때 벌금은 해당 외국인의 수에 따라 부과된다. 다만,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가 제출한 허위의 취업허가증에 근거하여 고의가 없이 탈법에 관여하게 되었고 그 탈법을 모르고 사회보장기관 등에 신고를 한 경우 이러한 벌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범죄가 조직적인 단체에 의해 행해진 경우에는 10년의 구금과 1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해진다. 위와 같은 범죄를 행한 자연인에 대해서는 부가형으로서, 해당 범죄가 행해진 직업 활동의 직접 또는 중개인을 통한 행사의 최장 5년간 금지, 최장 5년간 공계약에서 배제, 범죄행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 또는 그 행위 시에 사용된 물건 및 그 물건의 과실로서 유죄선고를 받은 자에 속하는 물건의 몰수, 판결문의 게시 및 배포, 공민, 시민 및 가족에 관한 권리의 제한, 최장 5년간 체류 금지, 사업장폐쇄가 부과될 수 있다. 사업은폐에 의한 취업은폐죄는 각종 신고의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한다. 그런데 해당 직업 활동이 일시적인지 또는 상시적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 신고의무가 없는 활동인지 또는 신고하여야 하는 활동인지 등에 대한 경계가 명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업은폐에 의한 취업은폐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고의성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대법원(Cour de cassation) 형사부는 사업은폐와 관련한 각종 신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채 협회의 책임하에 심령술 서비스 제공을 행한 사건에서 법률의 착오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협회의 정관을 위반하여 현금을 지급받았으며 광고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위 판결로부터 일반론을 도출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노동법전에 따르면, 누구든지 프랑스에서 근로자 취업허가증이 없는 외국인을 그 기간에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채용, 사업장 내 유지 또는 고용할 수 없으며, 또한 취업허가증에 기재된 것과 다른 직종, 직업 또는 지역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사업장 내에 유지하는 것도 금지된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러한 무자격 외국인을 고용한 사용자의 용역을 그 사정을 알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한편 노동법전에서는 도급인 등 주문자에 대해 계약상대방이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금지에 관한 위와 같은 노동법전상의 의무를 준수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노동법전에서는 일의 실행, 용역의 제공 또는 상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3,000유로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리고 계약이 종료할 때까지 6개월마다 그 계약상대방이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금지에 관한 위와 같은 노동법전상의 의무를 준수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프랑스에서 무자격 외국인을 고용한 사용자의 용역을 그 사정을 알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용하는 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프랑스에서 무자격 외국인 고용 관련 용역을 이용한 자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프랑스에서의 처벌 규정이 명시된 문단을 찾는다.

    • 프랑스에서 근로자 취업허가증이 없는 외국인을 그 기간에 관계없이 직접 또는 중개인을 통하여 채용, 사업장 내 유지 또는 고용하는 자 및 무자격 외국인을 고용한 사용자의 용역을 그 사정을 알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5년의 구금 및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 대상인 '무자격 외국인을 고용한 사용자의 용역을 그 사정을 알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용하는 자'에 해당하는 처벌 문구를 선택한다.

    • 5년의 구금 및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해당 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5년의 구금과 15,000유로의 벌금임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으로 5년의 구금과 15,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됨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5년의 구금 및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프랑스에서 취업허가증이 없는 무자격 외국인을 고용한 사용자의 용역을 그 사정을 알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용하는 자는 5년의 구금 및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