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불법노동 및 사회보험 미가입 등 탈법고용의 실태와 규제 체계 및 관리 방안 doc_id PCY_201502060914165591_3

주제 (main_topic)
불법노동 및 사회보험 미가입 등 탈법고용의 실태와 규제 체계 및 관리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둘째, 불법노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모든 단계를 규율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노동법전에서는 취업은폐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은폐된 취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광고, 은폐된 취업을 이용하는 경우 등을 모두 금지하고 있는 점, 취업은폐에 대한 예방적 측면에서 근로자 고용 시 사전채용신고제를 채택하고 있는 점, 취업은폐 및 무자격 외국인의 고용과 관련하여 도급 등의 관계에서 주문자 및 발주자에게 계약상대방이 불법노동 금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의무, 계약상대방이 위법한 상황에 있는 경우에 시정촉구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이 주목된다. 셋째, 불법노동 금지 위반에 대해 다양한 종류의 형사 민사 행정 제재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예방 및 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넷째, 취업은폐와 관련한 근로자성 판단이나 노동력공급 및 노동력위법대여와 도급의 구분에 대해 판례 및 행정해석이 확립되어 있어 불법노동 규율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근로감독관이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최저임금 미만의 탈법고용 적발도 근로감독관이 담당한다. 최저임금 미만의 탈법고용 적발은 신고사건의 처리와 사업장 지도감독(사업장 근로감독 및 사업장 노무관리지도)을 통해 이루어진다. 근로감독관은 최저임금법과 그 하위규정의 집행을 위해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와 사업장 근로감독, 최저임금법 위반의 죄에 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조 제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사회보험 미가입에 대한 신고는 일차적으로 미가입된 근로자(피해근로자)에 의해 이루어지며, 주로 사회보험법상의 권리를 주장할 경우에 행해진다.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가입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필요성이 낮아 근로자의 신고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근로자가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고자 사업장 가입을 회피하고자 할 경우 4대 보험 통합징수 등으로 건강보험만을 회피할 수 없어 애초부터 근로소득 발생여부를 신고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근로소득세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보험료까지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근로자의 신고를 기대하기 어렵다(3개의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하지 않은 자가 사회보험 미가입의 탈법고용 중 75.6%임. 앞의 제1절 참조). 한편 국민연금 미가입률이 높은 것은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사업장가입자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로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있으나 이보다는 보험료 부담이 다른 사회보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다는 인식에 기인한다. 또한 보험관계가 인정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각종 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근로자 입장에서 사업장가입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필요성이 낮다. 특히 국민연금 미가입자 중 55세 이상자가 34.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 중 가입기간과 관련이 있다. 즉 2014년 현재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은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고 61세 이상인 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현재 가입하여도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실업과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은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하던 중에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위험이다. 그러나 근로자가 재직 중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 또는 근로하던 중 업무상 재해의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법상 권리를 주장하면서 신고가 이루어진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있어서 근로자의 권리주장에는 차이가 있다.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본인의 보험료 부담분을 납부하지 않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고용보험의 적용사업장이면 보험관계가 당연히 성립하고 근로자가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다는 정도의 권리의식은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고용 산재보험의 경우 보험관계의 성립 소멸, 보험료의 납부 징수 등은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고(보험료의 고지 수납 및 체납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관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의 지급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지방고용센터)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고용 산재보험의 미가입사업장과 사업장미가입자(피보험자격 신고의 누락)에 대한 관리는 근로복지공단과 직업안정기관의 장(지방고용센터)의 공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특히 미가입사업장(미가입사업장에 속한 미가입근로자 포함)은 보험관계 성립 및 보험료 징수와 직접적 관련이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이, 가입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신고가 누락된 근로자에 대한 관리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지방고용센터)이 수행한다. 사회보험에 미신고된 탈법고용은 법적용대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의 미준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탈법고용의 유형이며, 2013년 8월 현재 이러한 탈법고용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27.4%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보험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법규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사회보험 운영주체에 의한 조사 점검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법위반에 대한 처벌보다 법규준수를 유도하는 데 중점이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자격 및 보험료 정산 등 건강보험 신고 사항에 대한 정기적 업무안내로 사업장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 착오 누락 부당 신고로 인하여 발생된 각종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확인하여 재발사례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미가입 관리 업무는 어떤 주체들의 공조를 통해 이루어지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미가입 사업장 및 미가입자에 대한 관리 주체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고용·산재보험의 관리 주체와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고용 산재보험의 미가입사업장과 사업장미가입자(피보험자격 신고의 누락)에 대한 관리는 근로복지공단과 직업안정기관의 장(지방고용센터)의 공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공조를 수행하는 구체적인 기관 명칭이 포함된 문장을 선택한다.

    • 근로복지공단과 직업안정기관의 장(지방고용센터)의 공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기관인 근로복지공단과 직업안정기관의 장(지방고용센터)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관리 업무는 근로복지공단과 직업안정기관의 장(지방고용센터)의 공조로 이루어진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근로복지공단과 직업안정기관의 장(지방고용센터)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에서 고용·산재보험의 미가입 사업장 및 미가입자 관리가 어떤 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수행되는지 명시된 부분을 찾아 답변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