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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고용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적발 시스템 구축 방안과 영국의 정책 사례를 통한 시사점 doc_id PCY_201502060914165591_4

주제 (main_topic)
탈법고용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적발 시스템 구축 방안과 영국의 정책 사례를 통한 시사점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여섯째, 사회보험 미가입과 최저임금 미만의 탈법고용이 5명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들의 운영주체 및 관할기관이 모두 별도로 존재하여 적발체계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5명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 및 적발행정이 부재하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적발체계가 필요하며, 통합관리가 곤란하다면 적발기관 간에 상호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예컨대 사업장 근로감독 시 사회보험 가입여부를 조사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거나 권고하고 적발시 관할 행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효율적 적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제로서 제도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①사회보험의 개인별관리체계 구축이다. 사회보험의 적용단위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하되 자격 적용관리는 개별 근로자 단위로 할 수 있어야 한다. ②최저임금 미만자 등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기피 해소방안으로서 현재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대상을 사업장 단위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자 개별 지원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액수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탈법고용에 관한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기존의 시스템은 이에 따라 최근에 크게 변화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국에서 탈법고용의 큰 유형으로는 현금고용 문제와 위장자영업자 문제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 감시 감독에 의한 적발과 처벌이라는 전통적인 억제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 ‘노무제공자 개념’과 관련한 법리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주로 문제된다. 결국 탈법고용의 방지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사실행위(현금고용)와 세금 및 사회보험료의 적용률을 다르게 한 행위(자영업으로의 회피)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전자의 경우 명확한 의무 위반을 적발하기 위한 관리 및 감독과 함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유인책이 우선되어야 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 명확하지 않은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확립해서 그 적용 대상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법적용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계약관계의 형식적 위장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용과 근로감독 등을 통해 규율 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적발체계는 위장자영인 본인에 의한 신고만이 유일하다. 우선 정책당국은 위장자영인 적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위장자영인을 적발하기 위해서 근로자와 자영인 간의 구별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침을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 처리 또는 사업장감독 시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판별할 수 있도록 구체화시켜 점검기준(체크리스트)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장자영인을 고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시 특별감독을 실시하여 위장자영인을 적발하여야 한다. 다섯째, 위장도급에 의한 탈법고용의 경우 일차적으로 적발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과 이에 따르는 사내하도급 파견 관련 사업장 점검요령 및 위장도급 점검지침을 재정립하고 구체화시키는 한편 판례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탈법고용에 대하여 ‘단속과 적발’을 중심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적발 시스템 구축과 함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 영국은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제1단계심판위원회를 통하여 관계당국(HMRC,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발 행위 및 그 제재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속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1단계심판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 방안은 탈법고용에 대한 제재 방안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적발 대상자들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영국의 탈법고용 단속 문제는 조세 정의 차원에서 탈법고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영국형 탈법고용 단속 모델”은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보험의 징수 관리가 분리되어 있는 국가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어렵지만, 그 정책적 변화 과정에서 제시된 몇 가지 방안들은 우리나라의 탈법고용 정책 결정에서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영국은 탈법고용에 관한 법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탈법고용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고자 한 역사가 길지 않다. 탈법고용으로부터 야기되는 세금 탈루 및 사회보험료 누락이 가져오는 국가 재정 상의 위험성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탈법고용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하지만 최근 세금 및 사회보험료 징수 체계가 HMRC로 일원화된 이후, 탈법고용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에 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가운데 일부는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비록 영국의 탈법고용 정책이 초기 단계로서 탈법고용 적발을 중심으로 하는 억제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고용 형태의 결정을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 보고 이에 대한 제한을 가하지 않아 왔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탈법고용을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현재의 입장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은 사회보험료의 신고 예외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전제는 비교적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사를 통한 적발이라는 체계만으로는 탈법고용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다양한 접근법을 통하여 탈법고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2000년대 이전에 영국에서는 탈법고용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정책적 접근법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처럼 탈법고용을 ‘방치’하여 왔던 가장 큰 이유는 세법 및 사회보험의 내용이 너무 복잡하여 일반 대중들이 이를 인지하기 힘들었으며, 세금 및 사회보험료 징수 체계가 분화되어 있어서 이를 통일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소득세 개편을 통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단일화하고, HMRC를 통한 세금 및 사회보험료 징수 체계를 통합하는 등의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 왔다. 탈법고용 문제에 관하여 유럽집행위원회 고용 가이드라인 제9호(European Commission's Employment Guideline)는 회원국이 취해야 할 정책적 접근에 관하여, 적발 체계의 구축은 물론 사업 환경의 간소화, 세제 및 급여 체계 저해 요인 제거 및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법집행 개선 및 제재 조치 적용 등이 절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탈법고용 문제에 있어서 미이행 처벌, 즉 억제적 접근법은 유일한 대처방안이 아니며 이행을 유도하는 방식이 적절하게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수립된 보수-자민 연립정부는 긴축재정을 실시하면서, 사용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인하 등 적법고용 유인 정책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여 왔다. 오히려 영국 정부는 이러한 유인 정책에 앞서서 조세 공정성(fairness of tax system)을 수립하기 위한 탈법고용 적발 체계가 구축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국에서 탈법고용의 유형 중 '현금고용'과 '위장자영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각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영국의 탈법고용 유형인 현금고용과 위장자영업자 문제에 대한 각각의 대응 방식을 비교하여 설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현금고용과 위장자영업자 문제에 대한 설명 및 대응 방안을 추출한다.

    • 현금고용 문제와 위장자영업자 문제가 있는데
    • 전자의 경우 감시 감독에 의한 적발과 처벌이라는 전통적인 억제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 ‘노무제공자 개념’과 관련한 법리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주로 문제된다.
    • 전자의 경우 명확한 의무 위반을 적발하기 위한 관리 및 감독과 함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유인책이 우선되어야 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 명확하지 않은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확립해서 그 적용 대상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현금고용에 대한 대응 방식과 위장자영업자 문제에 대한 대응 방식을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전자의 경우 명확한 의무 위반을 적발하기 위한 관리 및 감독과 함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유인책이 우선되어야 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 명확하지 않은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확립해서 그 적용 대상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현금고용은 명확한 의무 위반이므로 관리·감독과 유인책이 필요하고, 위장자영업자는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기준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현금고용은 관리 및 감독과 유인책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며, 위장자영업자 문제는 명확한 기준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현금고용의 경우 명확한 의무 위반을 적발하기 위한 관리 및 감독과 더불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유인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반면 위장자영업자 문제의 경우 명확하지 않은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확립하여 그 적용 대상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영국의 탈법고용 유형을 현금고용과 위장자영업자로 구분하고, 각 유형의 특성(의무 위반 여부 및 기준의 명확성)에 따라 요구되는 대응 방식의 차이를 비교하여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