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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독일의 탈법고용 및 불법노동에 대한 정의, 유형, 그리고 이를 적발·단속하기 위한 법적 체계와 행정 기관의 역할 doc_id PCY_201502060914165591_5

주제 (main_topic)
영국과 독일의 탈법고용 및 불법노동에 대한 정의, 유형, 그리고 이를 적발·단속하기 위한 법적 체계와 행정 기관의 역할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영국은 유럽연합 국가들 중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법적 규율과 단속이 가장 엄격한 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를 규정하는 등 억제 방식 위주의 정책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억제 방식 중심의 정책은 최근 문제 제기되고 있는 탈법고용에도 영향을 미쳐서, 기본적으로 탈법고용 해결을 위한 법률 시스템은 “적발과 제재”라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적발과 제재를 주로 수행하는 기관은 세금 및 사회보험료의 통합 징수를 담당하는 HMRC이며, 이는 영국의 사회보험 체계의 특징과도 연계되어 있다. 탈법고용은 근로관계의 이행 자체는 합법적이지만, 관계당국에 신고의무(duty to declare)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이때 신고의무란 주로 세금 및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에 부과되는 의무를 말한다. 탈법고용이 문제되는 이유는 신고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세금 및 사회보험료상 이익을 얻기 위하여, 미신고 또는 축소신고를 한다는 점에 있다. 영국은 노동관계법령상 적용대상을 근로자(employee)와 노무제공자(worker)로 구분하여 보호하고 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contract of employment)을 체결한 자 또는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근로하는 자(또는 고용이 종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근로하였던 자)”를 말한다. 이때 근로계약이란 명시 묵시, 구두 서면을 불문하고 체결된 고용계약(contract of service68)) 또는 도제계약(apprenticeship)이라고 정의된다. 이에 반하여 노무제공자는 (a)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하는 자(근로자)와 (b) 그가 수행하는 업무 또는 사업체의 의뢰인 내지 고객의 지위를 갖는 계약이 아닌 계약의 상대방에게 개인적으로 근로 내지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는 기타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그 계약에 따라 근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최근에는 HMRC와 정보 공유를 통해 근로감독기관인 보건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현금고용을 중심으로 탈법고용의 적발과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건안전청은 통상적인 근로 감독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영국에서 가장 포괄적인 사업장 감독권을 갖고 있는 기구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중소 규모 사업장 및 지방자치단체 관할의 일반적인 감시 감독을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의 탈법고용 적발은 HMRC의 조사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처럼 보건안전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탈법고용을 적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탈법고용이 단순히 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탈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산업안전상 이루어지는 국가의 급여를 받지 못해서 근로자의 산업안전상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소득의 은폐로 사회급여 부정수급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보건안전청은 1974년 사업장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에 따라 수립된 기관으로, 동법은 최고 정책자문 및 의결기구인 보건안전위원회(Health and Safety Commission)와 정부, 근로자, 사용자로 구성된 집행기구인 보건안전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 이 산업안전 분야 기타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감독 행정업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였다. 2008년 4월 1일 보건안전청과 보건안전위원회는 단일기구로 합병되었고 합병된 기구의 명칭은 보건안전청으로 결정되었다. 보건안전청은 대단위(Region)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현장감독부(Field Operations Directorate)를 두고 사업장 감독을 시행한다. 사회보장부는 지방자치단체를 거점으로 각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사회보험 징수와 함께 국가 관장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운영하여 왔는데, 사회보장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의 권한 중복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1997년 노동당 정부는 사회보장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사회보험료 징수를 세금과 통합하는 한편, 급여 관리 업무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부터 사회보험료 징수 업무는 내국세청(Inland Revenue)으로 이양되기 시작하였으며, 2001년 정부 조직 변경에 의하여 사회보장부가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로 개편되면서 내국세청은 산하 기관이 아닌 독립적 행정기관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이후 2005년 관세청(Her Majesty’s Customs and Excise)과 통합되어 HMRC로 출범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독일은 이미 2004년 불법노동근절법을 제정하면서 불법노동과 탈법고용에 대해 단순한 위법행위가 아닌 국가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범죄행위로 인식하면서 그 근절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독일에서 최근의 통계 지표를 보면, 불법노동(Schwarzarbeit)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감소 경향에 있어서는 독일 정부가 불법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적, 행정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온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법노동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유형의 탈법고용(Illegale Beschäftigung)이 여전히 등장하고 있고, 독일 노동시장에서 불법노동과 탈법고용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독일 정부에서는 불법노동과 탈법고용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불법노동근절법 제1조에 따라 정의된 불법노동은 도급업무의 위탁자 또는 자영업자가 법률에 따라 정해진 신고의무, 고지의무, 전달의무, 협력 의무 등 제3자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 개념에 따라 불법노동의 유형을 사회보험법, 조세법, 세법, 수공업법 또는 영업법의 위반과 사회보장급부의 남용으로 나눠 살펴보았다. 흔히 불법노동과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양 당사자가 근로관계를 맺고 있다는 전제로 성립하는 탈법고용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불법근로자 파견, 불법 외국인고용, 강행근로조건 위반, 위장 자영업, 불법 임금 분할, 직접적인 탈법고용 등 그 유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불법노동과 탈법고용의 적발기관과 그 체계와 관련하여, 불법노동근절법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을 중심으로 주정부의 재무기관, 연금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기관이 서로 협력하고 연방정부와 주정부들 사이에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국에서 보건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탈법고용의 적발 및 단속 권한을 부여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영국에서 보건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탈법고용 단속 권한을 갖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보건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탈법고용 적발 권한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보건안전청은 통상적인 근로 감독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영국에서 가장 포괄적인 사업장 감독권을 갖고 있는 기구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중소 규모 사업장 및 지방자치단체 관할의 일반적인 감시 감독을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 이들 기관의 탈법고용 적발은 HMRC의 조사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권한 부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사회적, 경제적 이유를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탈법고용이 단순히 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탈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산업안전상 이루어지는 국가의 급여를 받지 못해서 근로자의 산업안전상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소득의 은폐로 사회급여 부정수급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탈법고용이 초래하는 부정적 결과(산업안전 보호 미흡, 사회급여 부정수급)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기관의 기능을 연결하여 추론한다.

    • HMRC의 조사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산업안전상 이루어지는 국가의 급여를 받지 못해서 근로자의 산업안전상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소득의 은폐로 사회급여 부정수급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탈법고용이 세금 탈루 외에도 산업안전 보호 미흡과 사회급여 부정수급 문제를 야기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권한을 부여했음을 결론짓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정리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탈법고용이 단순히 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탈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근로자의 산업안전상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거나 소득 은폐를 통한 사회급여 부정수급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기관의 적발은 HMRC의 조사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탈법고용이 야기하는 산업안전 보호 미흡 및 사회급여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HMRC의 조사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보건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에 단속 권한을 부여했음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