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기업가(Generalunternehmer)는 불법노동근절법 제4조 2항에 따라 집중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재정통제국에서는 위탁자에 대해서 불법노동금지법 제4조 3항에 따라 영수증, 지불증명서 혹은 여타의 어떤 한 장소와 관련한 상품인도 혹은 여타의 서비스에 관한 증거효력을 가진 서류들을 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불법노동근절법 제5조는 고용주, 근로자, 위탁자와 제3자의 수인과 협력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은 불법노동근절법 제3조, 제4조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불법노동근절법 제6조는 관청들의 보고와 공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불법노동근절법 제2조 제1항에 언급되어 있는 조사대상들과 관련되어 모든 범죄행위의 적발과 추적을 위한 정보의 전달이 가능하다(불법노동근절법 제6조 제1항 제2목 참조).
국가불법척결위원회는 의무적 과세와 기타 공공단체의 수입 또는 사회보장 급부와 관계되는 공공재정을 침해하는 불법 척결에 관한 정부 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한다. 국가불법척결위원회는 매년 지역불법척결실행 위원회에 의해 시행되는 국가기본계획을 승인한다. 국가불법척결위원회의 위원장은 수상이 되고, 예산, 노동, 사회보장, 보건, 법무, 국방, 내무, 농업 및 이민 등을 각각 담당하는 장관들이 위원이 된다. 예산 담당 장관은 수상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 수상을 대리한다. 의안에 따라서 정부의 다른 부처 구성원들이 위원회의 회의에 소집될 수 있다. 국가불법척결위원회는 또한 사회보장 관련 기관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의회의 대표자들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하도록 초청된다. 국가불법척결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 사용자 및 근로자들의 전국적 직업단체의 대표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국가불법척결단은 수상의 제안에 근거하여 명령(décret)에 의해 임명되는 단장이 통할한다. 노동총국의 국장은 불법노동척결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해 국가불법척결단장에 협력한다. 국가불법척결단은 예산, 노동, 사회보장 담당 부처의 공무원을 비롯하여 불법 및 불법노동 척결에 참여하는 부처 및 기관에서 파견하는 사법관, 군인, 공무원 및 직원으로 구성된다. 국가불법척결단은 불법이민 무자격외국인고용 단속본부 및 불법노동척결본부와 각각의 관할에 속하는 문제들에 대해 협력하여 활동한다. 국가불법척결단은 불법척결을 위해 실시한 활동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와 관련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매년 작성한다. 국가불법척결단은 국가불법척결위원회와 국가불법노동척결위원회의 사무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그 업무에 대해 위 기관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프랑스에서의 불법노동에 대한 감독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불법노동의 예방 및 척결 등 감독을 위한 조직이 아래와 같이 국가적으로 체계화 입체화되어 있다. 첫째, 불법노동의 예방 및 척결을 국가 정책의 우선적 과제로 채택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모든 관계 국가기관 및 사회보장기관들을 포함하는 국가불법노동척결위원회와 지역불법척결실행 위원회를 설치하고, 연차별 국가계획과 이의 구체적 실행을 위하여 각 지역별로 불법노동 실태에 기반하여 지역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둘째, 불법노동척결 정책의 실무적 조정과 실행을 위하여 국가불법척결단, 불법노동척결본부 등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셋째, 노동, 고용, 세무, 사회보장, 사법, 출입국 등 불법노동과 관계되는 모든 행정기관 및 사회보장기관들이 불법노동 척결을 위한 감독기관으로 동원되어 감독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다음으로, 불법노동의 예방 및 척결 등 감독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감독 활동이 유기적으로 행해지며, 전문화되어 있다. 첫째, 국가불법척결단의 지도 아래 지역불법척결실행위원회의 감독 활동이 행해짐에 따라 일관성 있는 국가 정책의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불법척결단과 지역불법척결실행위원회에 불법노동 관련 기관들을 모두 참여시켜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감독 활동을 확보하고 있다. 둘째, 국가불법척결단, 지역불법척결실행위원회, 감독기관들 간의 협약 체결 등을 통해 공동으로 국가 및 각 지역 차원에서 불법노동 실태에 대해 정밀한 분석과 평가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선적 집중적 감독 분야와 대상을 설정하고 감독 기법을 마련하며, 합동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셋째, 불법노동 관련 감독기관들 간의 정보교환 활성화를 통해 업무 수행의 실효성 확보와 업무연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무자격 외국인의 고용과 같은 불법노동은 불법이민, 인간매매 및 외국노동력 거래 등을 촉진시킨다. 이는 국가의 불법이민 통제 및 인간매매 금지 정책에 반하는 것이며, 인간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다. 여섯째, 불법노동은 경제적 사회적 진보 및 높은 수준의 고용을 기반으로 하는 프랑스의 사회모델을 침해한다. 불법노동의 이러한 폐해에 따라 프랑스에서는 불법노동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것이 국가의 노동시장에 대한 규율과 공동체의 사회통합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에서는 고용 및 노동관계의 방어 및 질 확보, 근로자의 법적 지위 보장 및 사회보장 유지, 국가 및 사회보장기관 회계의 재정적 균형, 기업들 간의 공정한 경쟁 보장, 근로자의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 보장 등 사회적 및 경제적 목표를 위해 불법노동 척결을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며, 모든 관계 국가기관 및 사회보장기관 등을 동원하여 불법노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왔다.
위와 같은 프랑스 법에서의 불법노동에 대한 규율과 관련한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입법 체계 측면에서의 특징이다. 프랑스에서는 국가적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는 다양한 종류의 불법노동 모두에 대해 노동법전에서 종합적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이는 불법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키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등 규율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불법노동에 대한 규율 내용과 관련한 특징을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법률에서는 불법노동의 각 종류별 구성요건을 세밀하면서도 넓게 규정하여 불법노동 금지에 대한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가령 취업은폐의 경우에 사업은폐와 근로자 고용의 은폐로 구분하고 각종 등록이나 신고 의무를 결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한 경우에 취업은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엄격히 규율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국가불법척결위원회에서 수상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누가 수상을 대리하여 회의에 참석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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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국가불법척결위원회의 구성원 중 수상의 부재 시 대리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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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국가불법척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국가불법척결위원회의 위원장은 수상이 되고
- 예산 담당 장관은 수상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 수상을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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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수상의 대리인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된 문장을 선택한다.
- 예산 담당 장관은 수상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 수상을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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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위원장이 수상이며, 수상의 부재 시 예산 담당 장관이 대리한다는 인과 관계를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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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수상을 대리하는 주체는 예산 담당 장관임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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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예산 담당 장관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예산 담당 장관이 수상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수상을 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