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호주의 과세목적상 소득은 과세대상 소득과 면세소득, 비과세-비면제 소득으로 구성되는데, 이에 관해서는 ITAA 제11조 내지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는 과세대상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한 순소득에 대하여 법에서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과세대상 소득은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상소득과 법정소득을 포괄하는데(ITAA 제6조 제1항), 과세대상 소득으로는 인적용역 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및 증권, 외국환 판매 수입, 연금소득, 이자, 배당, 임대료 및 사용료 소득, 보상금, 기업연금 소득 등이 있으며, 각 항목별로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는 법령과 판례에 의하여 확정된다. 탈법고용과 관련하여 과세대상 소득 중 검토되어야 할 것은 인적용역 소득이다. 호주에서는 근로소득과 기타 인적용역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은 고용을 통해서 발생한 것이든 아니면 독립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발생한 것이든 모두 경상소득에 포함시킨다.
호주는 탈법고용에 관하여 법령상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노동감독기관의 사업장감독을 통한 감시 적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이처럼 호주에서 탈법고용 관리가 사업장 감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모던 어워드 시스템에 따른 전 사업장 감독체계가 노동법상 필요하고, 또한 세법 및 노동법상 탈법고용을 통해 노사 당사자, 특히 근로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최소화하여, 노동감독을 통한 사업주 감시를 탈법고용의 핵심적 문제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호주의 탈법고용 시스템은 세법 및 노동법의 전체적인 체계와 관련되어 있는데, 그 특징적인 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호주의 세법 체계는 근로자의 탈법고용 유인 요소를 최소화시키고자 하고 있다. 세법상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구분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호주에서는 소득에 따른 단일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가 근로자보다 세금 납부에서 유리하게 취급될 여지가 적다.
마지막으로 호주에서는 전 사업장의 상시 근로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탈법고용을 비롯한 법령 위반 행위를 제재하고자 하고 있다. 현재 탈법고용을 감시 적발하는 가장 큰 권한은 FWO에 부여되어 있다. FWO는 공정노동법상 최저 근로조건 준수를 위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는데, 주 조세당국이나 산업안전 담당기관 등의 권한을 위임받아 사업장 감독 시에 이러한 역할을 병행하고 있다. 노동감독을 통하여 탈법고용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노동법과 같이 근로조건에 있어서 다층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체제에서는 필수적으로 전 사업장에 대한 상시적 관리 감독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발견되는 탈법고용에 대한 처분권 역시 노동감독당국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현실적 효율성에 근거한 것이다.
모던 어워드는 이러한 중재판정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노동법의 시행과 함께 도입되었다. 그리고 이후 약 6개월간의 경과 규정을 거쳐 2010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공정노동위원회는 경과 규정 기간 동안 AIRC와 함께 모던 어워드가 적용되어야 하는 산업과 직역을 분석한 후, 노사 당사자들을 통해 단체협약 또는 합의안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에 산업별 단체협약이 존재하고 있던 30개 영역과 함께, 총 122개의 모던 어워드가 성립되었다. 모던 어워드는 매 4년마다 한 번씩 산업과 직역 실태를 고려하여 갱신되어야 하며(제132조 및 제134조), 노사 등 당사자 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 공정노동위원회가 협의 과정 시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기초로 새로운 모던 어워드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쟁의와 같은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업별 직역별 강제 중재를 할 수 있는 독특한 시스템으로 형성되었다.
한편 호주의 세법 및 노동법 체계에서는 근로자 측은 물론 사업주에 대한 탈법고용 시 유인 요소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주정부의 세목인 인건비세의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근로자 등의 총 인건비를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한다. 그런데 인건비세의 기준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건비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뿐만 아니라 도급 형식으로 지급되는 인건비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위장자영업자를 통한 탈법고용은 사업주에게 세법상의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 그리고 노동법에 있어서도 독립자영업자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불공정계약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영업자의 계약조건에 관한 사법적 심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장자영업자를 통한 노동법상의 회피 이익을 감소시키고자 하고 있다.
한편 호주의 세법 및 노동법 체계에서는 근로자 측은 물론 사업주에 대한 탈법고용 시 유인 요소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주정부의 세목인 인건비세의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근로자 등의 총 인건비를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한다. 그런데 인건비세의 기준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건비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뿐만 아니라 도급 형식으로 지급되는 인건비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위장자영업자를 통한 탈법고용은 사업주에게 세법상의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그리고 노동법에 있어서도 독립자영업자법 시행으로 인하여 불공정계약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영업자의 계약조건에 관한 사법적 심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장자영업자를 통한 노동법상의 회피 이익을 감소시키고자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호주에서는 전 사업장의 상시 근로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탈법고용을 비롯한 법령 위반 행위를 제재하고자 하고 있다.
국가불법척결위원회 및 국가불법노동척결위원회에서 결정한 국가정책을 지역 차원에서 실행하고 지역에서의 불법 및 불법노동에 대한 척결 활동의 조정 통괄을 위해 광역단체별로 지역불법척결실행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지역불법척결실행위원회는 국가불법척결단의 법률적 기술적 지원 등의 지도하에 활동한다. 지역불법척결실행위원회는 지역에서의 공공재정을 침해하는 불법 및 불법노동의 척결에 대한 유기적 활동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되어야 할 절차와 우선적 활동을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역불법척결실행위원회는 특히 사회보장 기관들 간의 그리고 그 기관들과 관계 국가기관들 간의 정보 교환을 제고한다. 도지사와 해당 도의 도청소재지 검사가 공동으로 지역불법척결실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지역불법척결실행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소집되며 연간 최소 3회의 회의를 개최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호주의 인건비세 체계가 위장자영업자를 통한 탈법고용이 사업주에게 세법상 이익을 주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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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인건비세가 사업주의 탈법고용 유인을 어떻게 차단하는지 그 인과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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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인건비세의 정의와 과세 기준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주정부의 세목인 인건비세의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근로자 등의 총 인건비를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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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인건비세의 과세 범위에 포함되는 항목을 확인한다.
- 인건비세의 기준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건비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뿐만 아니라 도급 형식으로 지급되는 인건비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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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도급 형식의 인건비가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과 위장자영업(탈법고용)의 목적을 결합하여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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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위장자영업을 통해 인건비를 도급 형태로 전환하더라도 총 인건비 기준에 포함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지 않음을 도출한다.
- 위장자영업자를 통한 탈법고용은 사업주에게 세법상의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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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인건비세의 기준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건비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뿐만 아니라 도급 형식으로 지급되는 인건비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인건비세가 임금과 도급 인건비를 모두 과세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위장자영업을 통한 비용 전환이 세금 절감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