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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적기업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노동통합형 및 사회서비스 제공형 유형의 등장 및 제도화 doc_id PCY_201502060914474651_1

주제 (main_topic)
한국 사회적기업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노동통합형 및 사회서비스 제공형 유형의 등장 및 제도화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한국에서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의제로 등장하기 이전의 사회적기업으로 볼 수 있는 조직들이 성장․발전해 왔다. 대표적인 흐름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우선, 지역공동체운동으로서의 협동조합 운동으로 원주지역이 대표적이다. 다음으로 도시빈민운동으로서의 자활운동과 생산자협동조합운동이다. 이들은 2000년에 국민기초생보장제도와 자활사업이 시행되면서 정부의 정책으로 수용되었다. 또 따른 흐름으로는 환경․생명운동으로서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운동을 들 수 있다. 한살림 등 친환경 먹거리에 기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뿐만 아니라 대안적인 의료서비스를 지향하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도 이미 여러 지역에서 시도되고 있었다. 본격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정책 의제로 등장한 것은 1990년대말 외환위기 때 사회적 일자리 개념이 등장하면서 부터이다. 외환위기에 따른 대량 실업에 대응해서 정부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대규모 공공근로를 시행하였고, 일부 공공근로 사업에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민간위탁형식으로 사업 수행에 참여하였다. 한편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표면적으로 실업률은 다시 낮아졌지만 실업과 빈곤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한 시민사회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사회적 일자리의 제도화를 제기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유형화, 즉 각 나라에서 발전하고 있는 여러 사회적기업의 유형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EMES의 2001년 연구(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는 사회적기업의 유형 구분을 엄두에 둔 것은 아니었지만 사회적기업을 활동영역(fields)에 따라서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으로 크게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이는 유럽에서 사회적기업이 역사적 발전과정을 반영한 것이었음(Borzaga and Defourny eds, 2001). 또한 EMES의 2006년 연구는 유럽 여러나라들의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Nyssens, 2006). 국내에서도 대체로 유럽에서의 연구의 영향을 받아서 사회적기업의 유형을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과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으로 구분해 왔다. 이러한 구분은 정부의 정책발전 과정과 사회적기업육성법에도 반영되어 있다.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규정한 앞의 제8조 제①항의 3. 이 이를 잘 보여준다. 노동통합사회적기업(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 WISE)은 유럽의 대표적인 사회적기업 유형에 속한다. 노동시장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애로계층을 위한 직업적 통합을 주요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자율적인 기업체라고 정의되고 있다(Davister & Defourny & Gregoire, 2004). 물론 유럽에서 노동통합사회적기업은 각국의 사회제도적인 환경에 따라서 상이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들 기관들은 노동시장의 취업애로계층들의 직접적인 생산 활동참여를 통해 기능향상을 위한 훈련을 조직하도록 한다. 유럽에서 이들 노동통합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취업애로계층의 직업통합을 위한 지원활동은 4가지 유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럽의 노동통합사회적기업 유형과 유사한 사업이 형성된 계기는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과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의 추진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기 위해 1986년부터 자립작업장 설치운영계획에 따라서 22개의 보호작업장이 설치되면서 본격화된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자활사업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의 자활을 위해서 안정된 일자리의 제공과 자활능력의 배양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빈곤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자활근로사업단은 일정한 운영기간을 경과한 이후에 ‘자활기업’으로 독립하여야 한다. 이 같은 자활기업은 중앙자활센터 발표에 의하면, 2011년 현재 전국에 1370여개가 설립되어 9,400여명을 고용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의한 일자리제공형 사회적 기업의 경우, 사회적기업진흥원 발표에 의하면 2014년 현재 759개소에 이르고 있다. 한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2011년 현재 전국에서 43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12,228명의 근로장애인이 고용되어 있다(이혜경 외 2011). 국민기초생활제도의 도입과 함께 사회적 일자리는 제도화의 경로를 찾았다(김수현, 2000).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실업과 빈곤이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었고, 생산적 복지를 기치로 내건 김대중 정부는 일할 능력이 있더라도 누구에게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다만, 일할 능력이 있지만 일자리가 없는 빈곤층은 조건부수급자로서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했다. 전통적인 복지를 옹호하는 사람들에게는 불완전한 제도개선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자활운동을 추진해 온 빈곤운동 진영 일각에서는 자활사업을 통해 빈곤층의 자활을 돕는 적극적인 복지로 받아들여졌다. 이를 한국에서의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의 등장 및 제도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노동통합형이 본 연구에서 채택한 첫 번째 유형이다. 참여정부는 10만개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자활사업이 사회적 일자리와 등치되는 것으로 이해되는 상황에서 자활사업을 통해서 10만개의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접근은 현실적이지 않은 상황이었다. 자연스럽게 서구에서의 사회적 기업 발전의 또 다른 영역인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문제의식이 확장되었다. 또한, 이 시기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시급해 해결해야 할 새로운 사회적 의제로 부각되는 시기였다. 새로운 사회적 의제의 등장은 김대중 정부에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및 전국민 국민연금 시대로의 전환과 함께 한국 복지국가의 주요 과제가 현금급여의 확대로부터 사회서비스의 확대로 전환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정책기획위원회, 2003). 이와 함께 사회적 일자리를 통한 사회서비스 확대가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설정되었다. 이 정책을 주관한 빈부격차․차별시정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2004)는 2000/2001년 시점의 주요국의 사회서비스 산업취업자 비중과 한국의 취업자 비중을 비교하면서 사회서비스 확충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연계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의 전환에 따라 2003년에 추가경정예산사업으로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시범사업이 시작되었고, 2004년에는 10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 사회 서비스 확대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사회적일자리 사업으로 추진되던 이 분야의 일자리 사업은 2006년 4월 일자리 사업 중심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으로 전환되었고 이를 총괄하기 위해 기획예산처 주도로 사회서비스 향상기획단을 설치하였다. 2007년에는 인건비 보조사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사업과 다른 새로운 유형의 바우처 사업이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의 틀 안에서 대폭 확대되었다. 그리고, 2008년 이후에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이는 사회복지 서비스 확충 중심으로 이 사업의 성격이 전환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유럽의 노동통합사회적기업(WISE)을 통해 취업애로계층의 직업통합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활동의 4가지 구체적인 유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유럽의 노동통합사회적기업(WISE)이 취업애로계층의 직업통합을 위해 수행하는 지원활동의 구체적인 4가지 유형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유럽의 노동통합사회적기업(WISE)의 정의와 지원활동에 관한 언급을 추출한다.

    • 노동통합사회적기업(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 WISE)은 유럽의 대표적인 사회적기업 유형에 속한다.
    • 유럽에서 이들 노동통합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취업애로계층의 직업통합을 위한 지원활동은 4가지 유형으로 요약될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지원활동이 4가지 유형으로 요약될 수 있다는 문장은 존재하지만, 그 4가지 유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유럽에서 이들 노동통합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취업애로계층의 직업통합을 위한 지원활동은 4가지 유형으로 요약될 수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통해 유럽의 WISE가 4가지 유형의 지원활동을 한다는 사실은 알 수 있으나, 각 유형의 명칭이나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문맥 내의 다른 정보(자활사업, 사회서비스 등)를 결합하더라도 유럽의 4가지 유형을 특정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4가지 구체적인 유형'에 대한 정보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결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유럽의 노동통합사회적기업이 취업애로계층을 위한 지원활동을 4가지 유형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정작 그 구체적인 유형이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지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