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영국 생활임금 논의는 2001년 런던에서 활동하는 시민, 종교, 이주, 노동단체 등이 참가하는 런던 시티즌(London Citizen)이라는 연합단체가 미국 발티모리안과 자매단체가 되면서 본격화되었고, 버밍엄, 뉴캐슬, 카디프와 같은 지역에서도 생활임금을 책정하고 있다. 2005년부터 런던시는 생활임금을 공식 설정하고 시 산하 기구(GLA)에서 발표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런던 소재 중앙정부 기구에도 생활임금을 도입하도록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런던은 생활임금 정책 지지를 위해 런던시티즌이 설립한 생활임금재단(LWF, 2011.5)과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 위원회(LWC)를 통해 자문회의도 개최하며, 생활임금 기업인증제, 생활임금 주간 지정 활동 등 상대적으로 생활임금운동이 활성화된 곳이다.
이처럼 생활임금 캠페인이 단지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생활임금 캠페인의 지지자였던 런던 시장 켄 리빙스턴(Ken Livingstone)은 2005년 대런던위원회(Greater London Authority : GLA) 산하에 생활임금국을 설립하고 생활임금을 런던의 공식적인 캠페인으로 활용하였다. 생활임금국은 런던의 생활비와 전체 임금수준을 감안하여 매년 생활임금을 책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런던 시장은 생활임금을 공표하였다. 이 외에도 생활임금국은 생활임금 사업장의 목록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권한을 갖는데, 생활임금 사업장이란 비정규직과 하청근로자를 포함하여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사업장’을 의미하며, 목록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장이 생활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생활임금국은 이를 삭제한 후 공표하도록 하였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기본적인 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금액을 임금소득으로 환산한 것으로, 시간당 임금으로 공표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 및 그 가족의 기본적 생활 유지 차원에서 고안된 것이므로 가구당 기본생활비가 큰 영향을 미치며, 전체 임금근로자의 소득분포를 부가적으로 고려한다. 런던 생활임금과 런던 외 생활임금의 산정방식에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하에서는 런던 생활임금의 산정방식을 살펴보도록 한다. 런던 생활임금의 산정은 기본생계비산정(Basic Living Costs approach)과 소득분배산정(The Income Distribution approach)을 각각 실시한 후 두 가지 결과를 비교하여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기본생계비산정은 임금생활자와 그 부양가족이 적정한 주거 생활이 가능하면서 건강하고 사회 참여가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소득분배산정은 가구유형에 따른 가처분소득 산정을 통하여 빈곤선을 탈피하기 위한 임금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고용형태와 임금분포도를 바탕으로 가계 형태별 중위값을 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한계치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생활임금을 채택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입찰에 있어서 생활임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생활임금 사업장으로 한정하거나, 입찰 후 계약 시 생활임금 사업장에 등록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유럽사법재판소가 공공부문 산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한 독일의 공공조달계약에 대하여 자유로운 재화와 용역의 이동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2008년 Rüffert사건 이후 축소되는 듯했지만, 최근에는 동 사건이 입법을 통한 임금최저선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는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입법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입법 자치권이 있는 스코틀랜드 정부에서는 2014년 공공조달 개혁법(Procurement (Reform) Act 2014)을 제정하고 공공조달 시 생활임금 지급에 관한 입법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동법에서는 생활임금을 “수용 가능한 생활기준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보수”로 규정하면서(제15조 제7항), 공공조달의 입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시 생활임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생활임금 주장․지지자들은 생활임금 정의와 기준들을 좀 더 정교화하고, 객관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더불어 생활임금 수준을 더 높이고 건강보험, 유급휴가, 그리고 지역사회의 고용문제 내용들을 추가하는 노력들을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방정부의 공공지출이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보다 늦게 출발한 영국에서 721개의 고용주(1,000개 이상의 사업체)들이 생활임금에 참여한 것은 물론, 대학과 병원 그리고 구글이나 네슬레, HSBC와 같은 민간기업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제도의 ‘확장성’에서 볼 때 유의미한 시사점을 준다. 1948년 만들어진 세계인권선언 항목에 ‘생활을 할 수 있는 공정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생활임금 논의는 노동의 가치를 고려한 임금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일을 시키는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로 새롭게 부상한 것이다. 과연 생활임금이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 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정도의 적정한 임금’으로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견지하면서, 한편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사회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문제다.
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이러한 단시간근로자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시간근로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이면서 동시에 기간제근로자의 지위에 있게 되며, 기간제근로자와 관련된 법규 특히 사용기간의 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는 제1항에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단서는 제1호부터 제6호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정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런던 생활임금 산정 방식 중 소득분배산정(The Income Distribution approach)에서 가계 형태별 중위값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구체적인 고용형태의 종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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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런던 생활임금의 산정 방식 중 하나인 '소득분배산정' 과정에서 가계 형태별 중위값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구체적인 고용형태의 목록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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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소득분배산정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소득분배산정은 가구유형에 따른 가처분소득 산정을 통해 빈곤선을 탈피하기 위한 임금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며, 고용형태와 임금분포도를 바탕으로 가계 형태별 중위값을 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소득분배산정은 가구유형에 따른 가처분소득 산정을 통하여 빈곤선을 탈피하기 위한 임금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고용형태와 임금분포도를 바탕으로 가계 형태별 중위값을 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한계치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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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소득분배산정 방식이 '고용형태'와 '임금분포도'를 바탕으로 한다는 근거는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고용형태의 종류(예: 정규직, 계약직 등)'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고용형태와 임금분포도를 바탕으로 가계 형태별 중위값을 산정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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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 전체를 검토하여 단시간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확인한다. 하단에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과 관련된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의 정의는 등장하지만, 이것이 소득분배산정 시 중위값 산정을 위해 사용되는 구체적인 고용형태의 분류 체계인지, 혹은 산정 방식의 구성 요소인지에 대한 연결 고리는 없다.
- 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 단시간근로자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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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소득분배산정 시 '고용형태'를 고려한다는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어떤 종류의 고용형태들이 산정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나 목록은 문맥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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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질문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고용형태의 종류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해진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소득분배산정 시 고용형태를 바탕으로 중위값을 산정한다는 원리는 명시되어 있으나, 산정에 사용되는 구체적인 고용형태의 종류는 언급되지 않았다. 하단에 단시간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정의가 나오지만 이를 소득분배산정의 구체적 항목으로 연결할 근거가 없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 답을 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