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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공식 배급제도 약화에 따른 비공식 경제 및 시장 중심의 식품 공급 체계로의 변화 doc_id PCY_201502060920340241_6

주제 (main_topic)
북한의 공식 배급제도 약화에 따른 비공식 경제 및 시장 중심의 식품 공급 체계로의 변화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비공식 무역은 비공식 경제와 직접 연결되어 있으므로 비공식 무역의 확대는 곧바로 비공식 경제 활성화 효과를 가질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통계에 잡히지 않아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비공식 무역을 통해 거래되는 품목들은 대체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이어서 비공식 무역 확대는 직접적인 생활수준 향상 효과를 냈을 것으로 보인다. 비공식 무역을 통해 수출되는 품목들은 수산물, 농산물, 광산물 등 각종 1차 산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수출품은 개인 사경제 활동을 통해 생산 유통된다. 따라서 비공식 수출의 증가는 북한주민들의 비공식 소득 증대를 의미한다. 비공식 무역을 통한 수입품은 대체로 식량, 기타 식료품 및 각종 소비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한 전역의 시장에서 활발하게 팔리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래 북한의 시장에서 팔리는 소비재 공산품은 주로 중국산으로 알려져 있는데, 중국 무역통계에서 대북한 소비재 수출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로 미루어 보아 북한의 시장에서 팔리는 중국산 소비재 중 상당 부분은 비공식 무역을 통해 들어왔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비공식 물자 수입의 증가는 시장 거래 확대, 유통업 및 운수업의 발달, 물가 안정 효과를 발휘한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8 3(노동자)’이라든지 ‘더벌이’ 같은 것이다. 기관·기업소의 자산과 전혀 관계없이, 단지 활동시간만을 직장으로부터 허용 받고 그 대가만 입금하는 종업원 또는 그 활동을 ‘8 3’이라 한다. ‘더벌이’는 그 시간은 물론 기관·기업소의 자산도 일부 이용하여 그 대가로 입금을 하는 개인기업 활동이다. 더벌이는 2002년 7 1 조치의 후속 조치로 나온 공장 기업소 단체에 가능한 합법적 시장 부문 경제활동의 한 가지 이름이다. 그 이전에는 8 3(노동자)만 존재했다. 외화벌이는 이미 1990년대 중반에 등장한 범주이다. 사적 자본을 가진 개인이 국가무역기관의 명의를 쓰고 활동하면 외화벌이로 분류되고 기타의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단체의 명의를 쓰면 더벌이로 분류된다. 이런 조치들이 나오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 재정 부족 때문이다. 국가가 각 기관 기업소에게 운영 예산을 제대로 보장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외화벌이, 더벌이, 8 3(노동자) 등의 공간을 열어주면서 각 기관·기업소에 대해 운영예산을 ‘자력갱생’, ‘자체 해결’하라고 압박하는 것이다. 실제 배급 실태는 북한 당국의 주장보다 훨씬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 조사 결과들은 공공 식량배급이 대다수 도시 주민들에게 기껏해야 부차적인 공급 채널로 전락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해거드와 놀랜드의 조사에 의하면, 기근이 발생한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도시 주민들에게 시장이 가장 중요한 식품 공급 채널이었고, 그 다음은 자가 생산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달리 정은이의 조사에서는 자가 생산이 식품 공급의 60% 정도를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나타난다. 그 외의 공급 채널로는 공공 배급, 소속 기업소나 기관의 배급, 친지 친척의 도움, 물물교환 등이 있다. 각 채널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역에 따라 시기에 따라 상당히 달랐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시장 및 자가 생산이 주된 식품 입수 방법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김병연과 양문수의 조사에서도 사정은 비슷해서 탈북 시기와 상관없이 대부분 북한이탈주민들의 식품 입수 경로에서 배급과 국영상점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30%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주민 중에는 공식 부문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특권적 지위에 있는 계층과 집단에게는 여전히 배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보를 고려하면, 북한의 도시 주민 전체에서 배급 및 기타 공식 채널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높을 것이다. 하지만 특권적 지위를 갖지 못한 보통 주민들에게는 공식 경제가 아니라 비공식 경제가 주된 식품 공급 채널이라고 결론을 내려도 좋을 것이다. 게다가 식량 배급을 받고 있는 계층과 집단도 주식용 식량작물 외의 각종 부식용 식품은 시장에 의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농업은 식품경제의 전부가 아니라 출발점일 뿐이다. 앞에서 농민만이 아니라 도시 주민들도 흔히 자가소비를 위한 사영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지적했지만, 사영 농업을 할 여건이 안 되는 경우, 그리고 사영 농업을 하더라도 먹거리를 충분히 생산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따라서 도시 주민들에게 어떤 경로로든 각종 먹거리가 추가 공급되어야 한다. 본래 북한에서는 국가가 운영하는 식량배급제도가 식품공급의 주요 경로였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일부 계층, 일부 집단에게만 선별적으로 배급이 제공되고 있으며, 보통 주민들은 배급을 거의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AO/WFP 조사단 보고에 의하면, 북한 당국은 지금도 여전히 북한주민의 약 70%(즉 도시 주민)에게는 공공배급제도가 곡물의 주요 공급 채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곡물 배급량은 목표 배급량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계절과 지역에 따라 배급량이 불안정하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다. 공식 부문의 식품이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경우도 주목할 만하다. 주형민의 연구에 의하면, 공식 농업, 즉 협동농장 공동 경작지에서 생산된 주식용 식량작물도 일부가 시장으로 빼돌려지고 있으며, 외부에서 들어온 원조식량도 흔히 시장으로 유통되었다고 한다. 시장 거래가 활기를 띠면서 음식 장사도 널리 성행하고 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음식 장사는 장마당에서 국수 같은 간단한 음식을 파는 것이다. 이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수준도 높은 음식 장사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국영기업 기관 소속 건물의 일부를 빌려 사실상의 개인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김병연 양문수의 북한이탈주민 설문조사에 의하면, 식당 중 사실상 개인 운영 비중은 50%를 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윤인주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식당 운영 사례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먹는 문제의 해결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과제이므로 식품경제는 경제활동 전체의 기초가 된다. 전근대 농업사회에서는 식품경제가 압도적으로 높은 경제적 비중을 점하고 있었으며, 근대화 과정에서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식품경제의 비중은 하락하였다. 하지만 도시화, 산업화 이후에도 식품경제는 여전히 중요했고 도시로의 식품 공급과 분배가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었다.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이 문제를 농업 집단화, 농산물의 국가 수매, 국영 상업망을 통한 유통 분배로 해결하였다. 즉 집단농업을 통해 국가가 생산과정을 통제하고, 생산된 농산물도 국가가 통일적으로 수매하여 일부만 농민에게 남기고 나머지는 도시 주민에게 배급하거나 또는 국영 상업망을 통해 국정가격으로 판매하였다. 그러나 전통적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집단농장과 국가계획에 의한 공식 식품경제가 식품경제의 전부를 차지했던 것은 아니었으며, 개인 또는 가족 단위의 사영 농업과 농산물 시장, 즉 비공식 식품경제가 끈질기게 살아남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에서 '더벌이'와 '외화벌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문맥에서 제시된 '더벌이'와 '외화벌이'의 정의를 파악하고 두 개념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을 도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더벌이와 외화벌이에 대한 각각의 정의와 분류 기준을 추출한다.

    • 사적 자본을 가진 개인이 국가무역기관의 명의를 쓰고 활동하면 외화벌이로 분류되고
    • 기타의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단체의 명의를 쓰면 더벌이로 분류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활동을 나누는 결정적 차이점인 '사용하는 명의'와 '자본의 주체'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사적 자본을 가진 개인이 국가무역기관의 명의를 쓰고 활동하면 외화벌이로 분류되고
    • 기타의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단체의 명의를 쓰면 더벌이로 분류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외화벌이는 사적 자본을 가진 개인이 '국가무역기관'의 명의를 사용하는 활동이며, 더벌이는 '기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단체'의 명의를 사용하는 활동임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두 활동의 구분 기준은 활동 시 사용하는 명의가 국가무역기관인지, 아니면 그 외의 국가기관·기업소·사회단체인지에 달려 있음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명확한 구분 기준을 서술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사적 자본을 가진 개인이 활동할 때 사용하는 명의에 따라 구분된다. 국가무역기관의 명의를 사용하면 외화벌이로 분류되고, 그 외의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단체의 명의를 사용하면 더벌이로 분류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더벌이와 외화벌이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이 활동 시 사용하는 명의(국가무역기관 vs 기타 국가기관·기업소·사회단체)에 있음을 문맥에서 찾아내어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