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마드리드 시스템은 두 조약, 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의 행정적 업무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의 국제사무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마드리드 협정의 공식명칭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이고, 마드리드 의정서의 공식명칭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이다. 마드리드 협정과 의정서의 회원국을 마드리드 동맹이라고 한다.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경우에는,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의 당사국이어야 하며(의정서 제14조 제1항 제1호), 정부간기구의 경우에는, 정부간기구 회원국 중 최소 1개국이 파리협약의 당사국이어야 하며, 정부간기구 영역 내에서 유효한 표장을 등록하기 위한 지역관청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의정서 제14조 제1항 제2호). 2003. 9. 22 ~ 10. 1 열린 제35차 마드리드 동맹총회에서는 유럽공동체(EC)의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을 위해 선순위권(Seneority) 및 제2언어(second language) 지정과 같은 유럽공동체 상표제도의 특성을 반영한 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의 공통규칙 개정을 승인(2004. 4. 1 발효)하는 한편, 마드리드 시스템의 공식언어로 기존의 불어, 영어 외에 스페인어를 추가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남미국가의 의정서 가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권 제도란 제1국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후 동일한 표장과 동일한 지정상품으로 제2국에 상표등록출원을 할 경우에 우선권을 주장하여 제2국의 출원순위의 판단기준을 제1국에 출원한 날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상표출원의 우선권 주장기간은 최초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이다.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있어서는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우선권주장의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및 출원의 연월일은 국제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우선권주장의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출원의 연월일로 본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은 상표법 제86조의22(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특례)에 의해서 별도로 우선권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국제등록부에 우선권 주장된 날짜를 인정한다. 우선권이 주장된 경우 선 출원과 우선권주장 출원의 지정상품은 동일해야 하는데 이 경우의 동일성은 지정상품의 완전한 동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1국의 지정상품이 포괄명칭이라 할 수 있는 화학품인 경우에 제2국의 지정상품은 보다 더 세부적인 공업용 구연산, 칼륨, 칼슘 등의 화학품을 지정한 경우에도 이를 허용해야 한다.
박람회에서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출품한 자가 출원인이어야 한다. 단, 박람회에 출품한 자로부터 그 상표를 적법하게 양수받은 자의 출원도 인정이 된다. 상표는 박람회에 출품한 상품에 사용한 상표이어야 하고 지정상품도 박람회에 출품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출원하여야 한다. 출원시 특례가 인정되는 박람회는 ①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박람회, ②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은 자가 개최하는 박람회, ③정부의 승인을 얻어 국외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④ 조약 당사국 안에서 그 정부나 그 정부로부터 승인을 얻은 자가 개최하는 박람회에 출품한 경우에 인정된다. 여기에서 정부는 중앙정부기관은 물론 주 정부, 공화국 정부도 포함되며 정부의 승인은 해당 박람회개최 자체의 승인을 의미하며 국제공인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도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며 박람회 자체의 개최만을 목적으로 정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 개최하는 박람회는 별도로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인정이 된다. 상표와 상품에 대해서는 박람회에 출품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출원해야 하며 표장도 또한 박람회에 출품한 상표와 출원상표가 동일해야 할 것이 요구된다.
단체표장(collective mark)이라 함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 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상표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체표장은 원래 지방적 특산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자들이 단체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조합이나 단체를 구성하고 그들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보증하고 거래자나 일반수요자로부터 신용을 획득하기 위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상품의 출처표시기능보다는 품질보증기능이 강하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이 단체표장인 경우에는 국제출원서에 정관을 첨부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등록일(대한민국을 사후지정한 경우에는 사후지정일) 또는 상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관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심사관은 단체표장인 국제상표등록출원에 있어서 정관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상표법 제13조에 의한 보정을 명함과 동시에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거절통지를 한다.
증명표장(certification mark)은 생산이나 판매업자가 아닌 증명업자가 소비자의 품질 오인이나 출처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산지, 원재료, 제조방법, 수량, 정밀도 기타 특징적인 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증명표장은 증명표장권자가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증명표장권자가 요구하는 사용조건과 사용절차에 따라 제3자가 그 표장을 사용하고, 증명표장권자는 그 사용을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통상의 상표와는 차이가 있다. 증명표장은 상품 또는 서비스업이 증명표장권자가 제시한 일정한 기준을 충족했다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 등을 증명하는 기능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 다른 유형의 상표와 구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증명표장을 사용하는 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노동이 특정한 단체의 구성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을 증명하는데 사용될 경우에는 단체표장과 유사하다.
현재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출원 양식인 MM2의 양식에는 입체상표, 소리상표, 단체표장, 증명표장과 보증표장에 대해서는 그 유형을 표시하고 표장의 설명을 하도록 되어있으나, 동작상표나 홀로그램상표 및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에 대해서는 그 유형에 없다. 따라서 동작상표, 홀로그램상표 및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가 국제상표등록출원 된다면 그 견본은 총 5매 이내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동작상표의 견본은 해당 상표의 특징적인 순간의 정지화상 또는 여러 개의 정지화상을 담은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상표 견본에 의하여 표시되는 상표가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해야 한다. 동작상표, 홀로그램상표 및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용도, 목적 등의 성질표시를 직접적으로 나타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포기란 상품 및 서비스 전부와 관련하여 지정체약당사자 일부에 대한 보호의 포기를 말한다. 포기의 경우 포기된 체약당사자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지정할 수 있다. 취소란 상품 및 서비스 전부 및 일부와 관련하여 지정체약당사자 전부에 대한 국제등록의 취소를 말한다. 국제등록의 취소는 감축이나 포기와 달리 상품 및 서비스가 국제등록부에서 영구적으로 삭제된다. 따라서 상품 및 서비스 전부취소의 경우에는 국제등록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사후지정을 할 수 없으며, 상품 및 서비스 일부취소의 경우에도 권리자는 국제등록이 취소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사후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권리자가 취소된 상품 및 서비스업에 대하여 자신의 표장을 다시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국제출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서 제9조의5의 규정에 의한 전환은 본국관청의 요청에 의하여 국제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가능한 것이므로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감축, 포기 및 취소의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국내출원 또는 지역출원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 시, 우선권 주장에 관한 정보 중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내용이 무엇으로 간주되는지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 시 우선권 주장 정보가 어떻게 취급되는지 파악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우선권 주장과 관련된 국제등록부의 처리 방식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있어서는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우선권주장의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및 출원의 연월일은 국제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우선권주장의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출원의 연월일로 본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무엇으로 간주되는지'에 해당하는 핵심 근거를 선택한다.
-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우선권주장의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및 출원의 연월일은 국제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우선권주장의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출원의 연월일로 본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정보(취지, 국가명, 연월일)가 국제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정보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논리를 연결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우선권주장의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및 출원의 연월일은 국제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우선권주장의 취지 및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출원의 연월일로 본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원문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우선권주장의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및 출원의 연월일은 국제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우선권주장의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출원의 연월일로 본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우선권주장의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및 출원의 연월일은 국제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우선권주장의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출원의 연월일로 본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 시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우선권주장의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및 출원의 연월일은 국제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우선권주장의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출원의 연월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