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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 및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와 특허 발명의 구성 요소에 관한 법리적 판단 doc_id PCY_201502060926518361_1

주제 (main_topic)
특허법상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 및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와 특허 발명의 구성 요소에 관한 법리적 판단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특허권자가 어떤 물품이 자신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물품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후2419 판결,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후217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사건에서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판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1) 이 사건 보정에 대해 구 특허법이 적용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구 특허법 제132조의4는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정각하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하여 다툴 수 있을 뿐, 보정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그 특허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에서는 더 이상 보정각하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다툴 수 없는바(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후969 판결 참조), 이 사건 보정에 대하여 2012. 2. 17. 보정각하결정이 내려졌고, 그 결정등본이 2012. 2. 22.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가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은 이 사건 심결일(2012. 6. 11.) 당시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 제51조 제1항이 특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이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거나 그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 원칙으로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하나, 특허법 제47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보정 중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바로 그 보정을 각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새로운 거절이유에 따른 의견제출통지절차를 거침으로써 출원인에게 그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2011. 6. 30.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이 사건 심사전치보정을 하였는데, 위 불복심판청구서에는 ‘Ⅱ. 자진 보정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특허청 심사관이 의견서제출통지에서 지적한 내용에 기초하여 독립항들로서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청구항 제1항, 제14항, 제22항에 진보성이 인정되는 종속항들인 청구항 제7항, 제15항, 제23항의 각 추가 구성요소를 부가하고, 위 종속항들은 삭제하며, 이에 따라 위 삭제된 종속항들을 인용하는 다른 종속항들을 수정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항 1은 각종 목적별 정보매체의 목차에 지도를 이용하여 관공서나 목적별 사업체 등에 관한 정보 전달 및 홍보 효과를 높이고, 상호 등에 의해서도 사업체의 위치 확인을 용이하게 하며,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여 광고․홍보 효과 등을 높이는 지도를 이용한 권역별 정보매체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비교대상발명 1은 각종 정보지의 목차에 지도를 이용하여 관공서나 목적별 사업체 등을 목차는 물론 지도에 의한 표시로서도 찾아볼 수 있게 하여 정보 전달 및 홍보 효과를 높이고, 상호 등을 모르는 경우 위치에 의해 지도상에서 직접 찾을 수 있게 함과 아울러 상호 등에 의해서도 사업체의 위치 확인을 용이하게 하며, 그 지도의 구성을 사용 목적과 특수성에 의해 표시 및 게재하여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한 정보지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PU(11-1, 11-2, … 11-n)는 각각 마이크로프로세서 등에 의해 실현되어 있어 공유메모리(12) 상에 로드된 오퍼레이팅 시스템(OS)(121) 및 MPEG2 소프트웨어 디코드 모듈(122) 등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DVD드라이브(13)에 의해 구동되는 DVD 미디어 상의 MPEG2 비디오데이터의 복호, 재생처리나, 위성튜너(15)에 의해 수신된 MPEG2 비디오데이터의 복호, 재생처리는 MPEG2 소프트웨어 디코드 모듈(122)에 의해 실행된다. 표시 컨트롤러(16)는 LCD나 CRT 등의 디스플레이 모니터를 제어하기 위한 것으로 MPEG2 비디오데이터의 재생시에는 MPEG2 소프트웨어 디코드 모듈(122)에 의한 복호처리로 얻어진 화상데이터를 디스플레이 모니터상에 화면 표시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사건에서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제로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심판청구인의 실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주체를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입증책임과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사건에서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판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입증책임의 주체를 명시한 구절을 선택한다.

    • 입증책임은 심판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입증책임의 주체가 심판청구인임을 확인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으로 심판청구인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심판청구인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사건에서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판청구인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