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단순수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행위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 행위는 영득의사로 뇌물을 실질적으로 수령해야 한다. 이에 대한 판단기준으로는 첫째, 영득의사로 수수한 뒤 과도한 액수에 부담을 느껴 보관 후 반환 의사를 가진 경우 수수에 해당하며(대판 1992.2.28, 91도3364) 피고인이 금원을 수령 및 사용 후 6개월 뒤 반환 의사를 가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둘째, 뇌물의 효과가 반감되거나 타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즉 뇌물로 수령한 당좌수표의 효력이 상실(부도)되거나 수령된 금원을 부하직원의 후생비로 전용한 경우 등에는 뇌물수수죄가 인정된다. 셋째, 타인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수수한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인정되며 넷째, 금품이 정치자금의 명목으로 수수되었고 또한 당시 시행되었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를 밟았더라도 기부 동기 및 경위를 판단하여 볼 때 유리한 행위를 기대하거나 사례성이 인정된다면 뇌물수수에 해당한다(대판 2008.6.12, 2006도8568).
뇌물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직무수행에 대한 위법한 보수 또는 부정한 이익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당사자의 주장에 의하여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특히 대가관계를 부정하고 사교적 의례에 불과한 급부로써 뇌물죄 성립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들 수 있다. 이는 예를 중시하는 우리 민족의 미풍양속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단순한 사교적 의례인 선물에 해당하므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기와는 달리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첫째 견해로 대가관계가 인정될지라도 사회의식상 관습과 풍속에 의하여 용인되는 경우에는 뇌물성을 부정해야 한다는 입장(정성근․박광민, 2011)과 둘째, 직무행위와 관련성을 인정하여 사교적 의례관계에 그치는 선물 역시 뇌물성은 존재하므로 뇌물죄 성립이 부정되지 않지만 형법 제20조상 정당행위 사유인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김성천․김형준, 2006) 및 셋째, 직무행위의 대가성이 인정되면 어떠한 이유로든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뇌물죄가 성립된다는 입장(손동권, 2007) 등 첨예하게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형법상 뇌물죄는 넓게 보면 행정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법행태이다. 그런데 행정행위 가운데에서도 기속행위인 경우에는 범죄의 대가성을 판단하는 데 큰 문제가 없지만 재량행위와 같이 행정기관의 판단이 어느 정도 자유로운 경우에는 이를 명백히 규명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는 행정청이 특정의 행정행위를 법에 규율된 요건을 충족했을 때 이에 따라 한정적으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 재량행위는 두 개 이상의 행정행위 실행 여부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렇게 되면 형법상 뇌물을 받았을 경우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대가관계를 부정하고 개인적인 측면 또는 선의를 주장할 개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입증문제가 커지게 된다. 그리고 나아가 법이 불충분하고 규율상 하자로 인한 경우에 있어서는 행정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통제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 평등원칙과 법률우위의 원칙 등 법의 일반적 원리에 의한 법적 판단을 기대할 수밖에 없으므로 보충성 원칙을 기반으로 한 형사적 제재는 실질적으로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경우는 언급한 선물 또는 선의의 금품 제공과 의미 면에서는 비슷할 수 있지만 사법적 판단의 측면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이른바 떡값의 경우에는 우리의 풍습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획일적으로 뇌물로 단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즉 이와 같은 단정은 미풍양속의 일환으로 명절이 많은 우리나라와 같은 전통사회에 있어서 이웃과 단절된 개인주의적 삶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간과한 면이 크다. 즉 공동체라는 의식이 밑바탕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나누는 문화를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 또한 비현실적 접근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금원(떡값)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수된 경우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문제될 수 있다. 종전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병폐 현상으로까지 발전되고 있는 실정을 보면 이제는 이미 미풍양속 범주에서 벗어난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부정한 행위로 발전 가능성이 있으면 뇌물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부패관행은 문화적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 고착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시정해 나가는데도 또한 장구한 세월이 필요할 뿐 아니라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백완기, 1997). 일상적인 선물과 뇌물의 구분이 애매모호한 경우 ‘소액의 금품은 뇌물이 아니다’라고 할 때 과연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애매한 것도 때문이다. 사회통념상 한계를 규정하려고 하나 보편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5만 원 이하의 선물, 3만 원 이하의 접대 등 법적으로 한도를 정할 수 있지만, 실제 직접적인 제재 측면에서 실효적인 효과를 거두기란 상당히 어렵다. 특히 사회규범 중 사회생활상의 편의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나온 비공식적 관습화된 규범은 공식적인 사회규범에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실성이 없는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은 과감하게 수정․보완하되, 어길 경우에는 단호한 처벌이 요구된다. 이러한 작업들은 언론의 감시와 생활문화의 선도를 유도하고 동시에 사회지도층의 적극적인 솔선이 요구된다.
거래의 상호간 이해관계가 일치되면 권력과 돈은 부적절한 비윤리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거래를 성사시킨다. 즉 경찰관의 직무집행과정에는 항상 부패의 그늘이 상존할 가능성이 내포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비용은 고스란히 일반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백완기(1997)는 한국사회에서 부패가 쉽사리 치유되지 않는 것은 우리와 같이 숨 쉬고 있는 문화현상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사회적 제재(social sanction)와 연결되는 문화현상이기 때문에 치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패가 문화적 현상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 처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다. 박중훈(1999)도 부패의 원인이 낮은 보수라기보다는 전반적인 풍토와 공무원 개인적인 탐욕, 그리고 부패공무원에 대한 관대한 처벌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한국의 조직문화에서 부패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조직 내부의 부정비리가 밝혀져도 오히려 쉬쉬하면서 가벼운 징계로 미봉한 수준이다. 이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보다 분명하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국가청렴위원회(2005. 9)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47.5%가 한국사회의 부패원인을 연고주의 문화에서 찾을 만큼 연고주의 문화는 부패친화적인 문화라는 인식이 크다. 조은경․이정주(2006)의 연구에 의하면, OECD 및 아시아 국가 중에서 연고주의 문화의 특성을 가진 국가들의 청렴도를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는 같은 연고주의 문화권 국가 중에서도 청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경찰조직의 특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경찰 내부에서 상명하복의 명령체계를 복종해야 하고, 보안과 비밀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특성상 상관의 불법 또는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외부에 고발하는 문화가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 공직사회에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따돌림이나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알 수 있다(김정수, 2006).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재량행위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았을 경우, 기속행위와 비교했을 때 발생하는 입증상의 문제점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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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재량행위 시 뇌물 수수와 관련하여 기속행위 대비 발생하는 입증 문제와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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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정의 및 재량행위 시 발생하는 상황을 추출한다.
- 기속행위는 행정청이 특정의 행정행위를 법에 규율된 요건을 충족했을 때 이에 따라 한정적으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 재량행위는 두 개 이상의 행정행위 실행 여부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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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재량행위에서 입증 문제가 커지는 구체적인 이유를 담은 문장을 선택한다.
- 재량행위는 두 개 이상의 행정행위 실행 여부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렇게 되면 형법상 뇌물을 받았을 경우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대가관계를 부정하고 개인적인 측면 또는 선의를 주장할 개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입증문제가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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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기속행위는 요건 충족 시 결과가 한정적이어서 대가성 판단이 용이하지만, 재량행위는 선택권이 있어 대가성을 부정하거나 선의를 주장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연결한다.
- 기속행위인 경우에는 범죄의 대가성을 판단하는 데 큰 문제가 없지만 재량행위와 같이 행정기관의 판단이 어느 정도 자유로운 경우에는 이를 명백히 규명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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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재량행위는 행정기관의 판단이 자유롭기 때문에 뇌물 수수 시 대가관계를 부정하거나 개인적 선의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입증이 어려워진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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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기속행위는 법률 요건 충족 시 법률 효과가 한정적으로 발생하므로 대가성 판단에 큰 문제가 없으나, 재량행위는 행정기관의 판단이 자유로운 특성이 있다. 이로 인해 재량행위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았을 경우,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대가관계를 부정하거나 개인적인 측면 또는 선의를 주장할 개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가성을 명백히 규명하는 입증 문제가 커지게 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기속행위와 달리 재량행위는 행정기관의 판단이 자유로워 뇌물 수수 시 행위자가 대가성을 부정하거나 선의를 주장할 개연성이 높아 입증문제가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