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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감사의 역할 변화와 자체감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필요성 doc_id PCY_201502110904125871_1

주제 (main_topic)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감사의 역할 변화와 자체감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오늘날 신문지상에서 공공기관 근무자들의 도를 넘는 부패와 모럴 헤저드로 인해 정부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어 실질적인 무정부상태에 직면한 수많은 개발도상국의 모습을 지켜보며 과거 한국사회에서 ‘공공감사(Public Audit)’가 수행해 온 역할과 기여에 대해 새삼 눈뜨게 된다.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었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주축이 되어 수행해 온 일련의 감사활동은 공직사회의 준법의식을 고양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여 한국행정의 효율성을 확고히 뒷받침해 왔던 것이 사실인 것이다. 이와 같은 공공감사활동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현대 감사행정을 둘러싼 행정환경은 그리 만만치 않다. 정보화와 거버넌스(Governance)로 통칭되는 사회적 조류는 수동적 사후적 감사기능에 대해 상당한 회의와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감사원이 중심이 되는 중앙집권적 감사보다는 개별기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자체감사활동이 내부통제적 기능과 자율진단적 역할, 사전예방적 기능, 시정 및 개선사항 발굴이라는 중요 역할을 수행하면서 피감기관 자체의 능동적 사전적 감사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은 물론, 복잡다단한 행정환경에 대해 적실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측면에서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행정환경이 급격하게 복잡화․다양화됨에 따라 공공감사의 영역이 폭발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그 역할도 합법성 관련 책무성 확보에서 효과성 및 능률성, 민주성 및 형평성 관련 책무성 확보에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공감사가 변화된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감사역량의 확충이 요구된다. 그러나 감사인력의 전문성 미흡으로 인해 공공감사의 확대가 행정의 책무성과 투명성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역량 기반 접근방법에 기초하여 감사직무환경의 변화, 공공감사인의 감사역량 진단 및 교육수요 분석을 통해 최근의 감사환경에 적합한 감사 교육과정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공공책무성과 감사 패러다임의 변화를 조명하여 감사를 통해 달성해야 할 목표와 그에 따른 직무의 속성을 파악하였고, 공공 부문 자체감사인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감사원의 감사인력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공공감사 인력의 역량수준을 진단하는 한편, 구체적인 감사교육 수요를 파악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구체적인 교육과정(안)을 설계하였다. 공감법 제2조는 자체감사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기관 및 소관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 점검 확인 분석 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자체감사의 범위를 해당 조직의 내부뿐 아니라 하급기관 또는 산하기관까지 확장시키고 있다. 또한, 공공감사기준 제2조 4항 규정도 자체감사를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 단체의 장(공공기관의 경우 감사)이 당해기관 단체, 그 하급기관 단체 또는 산하기관 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규정을 통해 자체감사활동의 개념을 정립할 수 있다. 한편, 김용범(2012)에 의하면 국제내부감사인협회(The Institute of Internal Auditors: IIA)는 자체감사의 개념 요소로 ①“조직의 목표달성에 대한 기여”, ②“위험관리 내부통제 거버넌스의 프로세스 유효성 증진에 대한 기여”, ③“업무수행 가치를 증대 개선시키기 위해 설계된 검증과 컨설팅 활동”, ④“독립성과 객관성”, ⑤“체계적이고 훈련된 접근방법” 등을 들고 있다. 감사의 독립성이란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감사의 독립성은 공공감사를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표준의 하나이며 정부감사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또한 감사의 독립성은 효과적인 정부의 전제조건이며,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이고, 감사업무를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장치이며, 감사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자체감사의 효과적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독립성 유지를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체감사기구가 감사활동을 수행할 때에는 충분한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체 감사요원은 공평하고, 전문가적 판단과 권고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문제점의 인식, 감사의 접근방법, 감사기법의 사용, 증거획득, 보고 및 처리 등 감사수행의 전체 과정과 감사기구의 운영 시에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 2010년 7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감사업무를 운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에 따라 내부통제활동인 예방감사, 모니터링, 청렴문화 확산이 강화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6개의 감사인 종합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 또한 강화되었다. 이로 미루어보아 법률 시행 전에 비해 전반적인 효과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수행에 있어 취약한 부분도 많이 나타났다. 독립성 개선에 제약을 주는 요인으로는 자체전담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의 한계로 인해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 설치 위치의 문제, 감사기구의 장의 짧은 근무기간, 여전히 없어지지 않는 온정주의 감사를 들 수 있으며, 전문성 개선에 제약을 주는 요인으로는 감사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으로 인한 짧은 근무기간, 교육훈련시간의 부족, 감사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책이 부족한 점 등이다. 또한 실효성 부분에서는 감사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내․외부의 지시․감독 및 영향력으로부터 자체감사의 독자적 운영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과 중복감사, 감사 관련 전산시스템이 일원화되지 않아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부분, 자체감사의 추가 인력 배치문제, 표준화된 자체감사 리스트 부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상 강제조항이 아닌 부분에 대한 자체 감사 반영의 효과성 부분 등이 주요 문제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증분석 결과에도 나타났듯이 자체감사의 실효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전문성 강화이며, 그다음이 전문성, 독립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정비, 내부통제의 4개 분야가 전부 강화되어야 하고 독립성 강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정비, 내부통제 강화가 각각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실효성과 독립성, 실효성과 전문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독립성과 전문성이 높다고 평가할수록 실효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가 발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독립성과 전문성이며, 그다음 나머지 요인도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정부사업이 다양화되어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자체감사의 인력배치를 추가로 해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때가 있다. 이 경우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 행정에 참여하여 추가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계획을 예로 들었듯이 전담 인력 배치를 하도록 규칙(안)이 안행부에서 시달되어도 경기도 내 연천군,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등 다수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자발적인 참여 유도보다는 법규에 정확히 명시해서 인력지원을 강화하여야 효율적 업무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2011년도 감사원에서 공공기관에 시달한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에서 당시 자체감사인력 기준을 0.8%로 보았는데, 이후 안행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계획” 추진을 위해 전담 인력 배치를 요구하는 등 다양화되는 사업으로 인력의 추가 배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감사원에서 자체감사인력 기준을 0.8%로 보는 것도 현재 기준에서는 맞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기준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수행에 있어 전문성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전문성 개선을 방해하는 구체적인 요인들을 찾아 나열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전문성 개선에 제약을 주는 요인'과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전문성 개선에 제약을 주는 요인으로는 감사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으로 인한 짧은 근무기간, 교육훈련시간의 부족, 감사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책이 부족한 점 등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전문성 개선 제약 요인으로 명시된 세 가지 항목을 선택한다.

    • 감사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으로 인한 짧은 근무기간
    • 교육훈련시간의 부족
    • 감사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책이 부족한 점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세 가지 요인을 결합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순환보직으로 인한 짧은 근무기간, 교육훈련시간 부족, 처우 개선책 부족을 전문성 개선의 제약 요인으로 결론짓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정리된 요인들을 리스트 형태로 출력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감사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으로 인한 짧은 근무기간 2. 교육훈련시간의 부족 3. 감사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책의 부족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수행에서 전문성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는 감사부서 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인한 짧은 근무기간, 교육훈련시간의 부족, 감사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책 부족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