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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체계 구축과 관련 법규 및 활용 현황 doc_id PCY_201502110917199731_1

주제 (main_topic)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체계 구축과 관련 법규 및 활용 현황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산업구조의 재편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는 가운데, 직업훈련분야도 새로운 패러다임과 함께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체계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간 정부, 훈련기관 등 공급자 주도로 운영되어온 사업체계를 기업과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는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개편・운영하고 있다. NCS와 기반 훈련과정의 개발・활용도 이러한 개편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통해 기존 공급자 중심의 직업훈련 운용으로 발생한 현장과의 괴리, 취업률 저조, 낮은 훈련 참여율 등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자격기본법 제2조 2항), 일과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을 연계하고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체제를 직무수행능력 중심으로 전환하여 인적자원개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첫째, 산업구조의 재편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는 가운데, 직업훈련분야도 새로운 패러다임과 함께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간 정부, 훈련기관 등 공급자 주도로 운영되어 온 사업체계를 기업과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는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개편・운영하고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와 기반 훈련과정의 개발・활용도 이러한 개편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통해 기존 공급자 중심의 직업훈련 운용으로 발생한 현장과의 괴리, 취업률 저조, 낮은 훈련 참여율 등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NCS 개발 이후 훈련기관 등에서 NCS 기반 훈련과정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용이하게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NCS를 활용한 기반 훈련기준과 학습모듈, 관련 훈련교재에 대한 개발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NCS 기반 훈련기준/학습모듈이 직종에 따라서는 제때에 개발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NCS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격기본법 제3조(자격제도 관리ㆍ운영의 기본방향)에서 “국가 및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제도를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격기본법 제4조(국가의 책무) 제1항에서 “국가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자격이 관리 운영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격기본법 제5조(국가직무능력표준) 제1항에서 “정부는 국제기준 및 산업기술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 개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직무의 범위 내용 수준 2.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소양 및 평가의 기준과 방법 3. 그 밖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또한, 제3항에서 “정부는 정부가 정하는 교육훈련과정, 국가자격의 검정 및 출제기준, 민간자격의 공인기준 등이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개선 및 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4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의뢰 등) 제1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계 수요에 적합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기 위하여 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와 그 밖의 직종별 협의체 및 관계 전문기관 등에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을 의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안과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에 대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5조(민간에 의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등) 제1항에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에 대하여 산업계 노동계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7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선ㆍ폐지 등) 제1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 또는 개선한 날부터 5년마다 국제기준 및 산업기술의 변화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 그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선 또는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교육훈련과정 직업능력의 변동 등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선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하여도 개선 또는 폐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선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 개선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명칭, 주요내용 및 사유 등을 고시하여 산업계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용어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개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학습모듈은 NCS 능력단위를 교육 및 직업 훈련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교수-학습자료이다(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 즉, NCS 학습모듈은 NCS 능력단위를 활용하여 개발한 교수・학습 자료로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훈련기관, 기업체 등에서 NCS 기반 교육과정을 용이하게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NCS를 기반으로 학교 등에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만든 NCS 학습모듈은 구체적 직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이론 및 실습과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교과서, 전문대학과 직업훈련기관의 교재로 활용할 수 있다. NCS 학습모듈은 크게 학습모듈 목표, 학습명 1, 학습명 2, 학습명 N, 참고 자료, 활용 서식으로 구성된다. 학습명 1, 학습명 2, 학습명 N은 각각 학습내용 1, 학습내용 2, 학습내용 N, 교수-학습방법, 평가로 구성된다. 학습내용 1, 학습내용 2, 학습내용 N은 각각 학습목표, 필요 지식, 수행내용 등으로, 교수-학습방법은 교수방법과 학습방법으로, 평가는 평가준거, 평가방법, 피드백으로 구성된다. 실제 2013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역량평가나 훈련과정 심사 등에서 NCS를 활용한 훈련과정 개발이 있을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형태로 심사 및 평가가 실시되고 있으나, NCS를 활용한 훈련과정 개발 사례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는 교직원 연수 등 훈련과정 개발 지원을 위한 제도나 방법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적 환경으로 미루어 볼 때 향후 평가 대상 3,000여 개소에서 NCS를 활용한 훈련과정 개발 지원 및 활용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리고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평가나 각종 훈련과정 심사에서는 심사나 평가에 필요한 훈련프로그램에 대한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심사위원이나 평가위원의 임의에 맡겨둘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에서 재정 지원하는 직능사업의 훈련과정이 10만 개 정도인데, 직업능력개발사업마다 신청과정 수, 승인과정 수, 제출서류, 집행예산, 심사영역, 심사주기, 심사절차, 심사방법, 심사수당 등이 각양각색인 실정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선 또는 폐지할 수 있는 정기적인 주기와 예외적인 상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을 바탕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정기적 개선/폐지 주기와 예외 조건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추출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 또는 개선한 날부터 5년마다 국제기준 및 산업기술의 변화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 그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선 또는 폐지할 수 있다.
    • 다만, 교육훈련과정 직업능력의 변동 등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선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하여도 개선 또는 폐지할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정기적 주기를 나타내는 '5년마다'와 예외 상황을 나타내는 '교육훈련과정 직업능력의 변동 등으로... 5년이 지나지 아니하여도' 문구를 선택한다.

    • 5년마다
    • 교육훈련과정 직업능력의 변동 등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선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하여도 개선 또는 폐지할 수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정기적인 기준은 5년이며, 교육훈련과정 직업능력의 변동 등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가능하다는 논리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정기적 주기는 5년이며, 예외적으로 교육훈련과정 직업능력의 변동 등으로 인해 개선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 또는 개선한 날부터 5년마다 개선 또는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교육훈련과정 직업능력의 변동 등으로 인해 개선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하여도 개선 또는 폐지할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 또는 개선한 날부터 5년마다 국제기준 및 산업기술의 변화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 개선 또는 폐지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과정 직업능력의 변동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하여도 개선 또는 폐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