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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훈련과정의 활성화와 질적 제고를 위한 훈련기관 운영, 평가 체계 및 지원 방안에 관한 개선 과제 doc_id PCY_201502110917199731_5

주제 (main_topic)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훈련과정의 활성화와 질적 제고를 위한 훈련기관 운영, 평가 체계 및 지원 방안에 관한 개선 과제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첫째, 국내 직업훈련기관들은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용이하게 참여할 목적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실시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설명회 및 교육연수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NCS 설명회 및 교육연수를 통해 NCS와 그 활용방법에 대해 알게 되면서 NCS 기반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따라서 NCS 기반 훈련과정 개발 등 NCS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의 NCS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의 확대는 물론 NCS 설명회 및 관계자 교육연수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NCS를 활용한 우수 훈련기관들은 NCS 기반 훈련과정을 개발할 때 대부분 NCS 능력단위의 80% 정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훈련과정 심사에서 NCS 기반 훈련과정은 훈련시간 및 내용에서 NCS 능력단위의 70% 이상을 활용한 과정에 대해서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부 직종이나 지역, 그리고 기업별로 작업방식이나 요구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적합한 현장맞춤형 훈련과정을 개발하려면 직종이나 지역에 따라 약간씩 다른 융통성 있는 비율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특성화고등학교나 전문대학 등 직업교육기관의 경우 NCS 기반 훈련과정의 개발은 물론 NCS를 활용한 학과별 평생경력개발 경로모형을 작성하여 체계적인 진로지도나 취업지도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NCS의 직업기초능력은 교양교육체계와 연계하고 NCS의 직무수행능력은 전공교육체계와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다. 반면, 직업훈련기관의 경우 단기간의 훈련과정 운영 등으로 인해 직업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현실적으로 수정・보완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직 개발되지 않은 NCS 또는 훈련기준에 대한 직업훈련 코스의 개발과 인증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호주에서는 국가차원의 훈련패키지를 개발하고, 이에 기반하여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증 부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현장의 기술에 대응하거나 수요 부족 등으로 개발되지 않은 훈련패키지가 있을 경우 개별 직업훈련기관에서 이에 부합하는 훈련패키지를 개발하거나, NCS의 일부를 활용하여 패키지를 개발한 경우 이를 인증받은 후 운영할 수 있다. 다섯째, 온라인상으로 훈련기관의 훈련 운영 및 성과와 훈련생의 교수-학습이력에 대한 DB를 지역별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훈련기관 평가를 위한 훈련기관 정보 수집은 물론 훈련기관에서 처음 인정해 준대로 NCS 기반 과정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훈련기관별 모니터링 결과를 훈련기관 평가 점수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NCS 관련 내용이 포함된 훈련기관 평가기준은 훈련 품질 제고와 NCS 활용 확산의 측면에서 사전 설명회 등을 통해 인지시키고 훈련기관으로 하여금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훈련기관 평가결과에서 미인증되거나 등급이 낮은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 공개와 함께 NCS 기반 과정 개발 및 운영을 포함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평가결과에서 NCS 기반 과정 개발 및 운영이 우수한 훈련기관은 별도로 선정하여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모범사례로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현재의 훈련 운영 역량 중심의 훈련기관 사후평가체계는 훈련 운영 역량은 물론 훈련과정 종료 후 과정별 훈련성과까지 포함하여 측정・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 지원 훈련기관으로 일정기간 인증해주는 인증평가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정성적 평가의 특징인 평가기준의 모호함을 해소하고, 사후형태인 평가시기와 중간점검형태인 평가기준의 상호 모순을 해결하며, 모든 훈련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훈련기관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훈련기관은 훈련기관 인증평가를 통해 훈련 실시 역량과 훈련 가능 직종, 특히 NCS 기반 과정으로서 운영의 적합성을 인정받고, 등록된 훈련 가능 직종에 한해 훈련과정 심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훈련기관 인증평가제는 산업기술 변화와 훈련과정 개편 주기 등을 고려하여 3∼5년 주기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신규 훈련기관 또는 NCS 반영에 따른 교・강사, 시설・장비 등의 변경으로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산학협력 강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NCS 기반 훈련과정의 궁극적 목표는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훈련을 통해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산업체 측면에서는 산업체가 보유중인 물적・인적 자원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훈련기관으로부터 적합한 인력을 공급하며, 훈련기관 측면에서는 산업체 요구에 부합하는 훈련과정을 편성하고 구인 산업체에 적합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다. 이러한 산업체 측면과 훈련기관 측면의 산학협력 지원내용들은 훈련과정 심사기준이나 훈련기관 평가기준의 하나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산학협력을 실질적으로 행한 산업체에 대해서는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법적인 의무나 비용 지원 등 정부차원의 행・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NCS 활용을 확산하고 체제를 조속히 구축하기 위해서는 훈련과정 심사에서 훈련시간 및 내용 외에 시설 및 장비, 교・강사, 훈련방법, 훈련비 등의 항목에 대해 NCS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설정하고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모든 분야의 직종에 걸쳐 NCS 개발이 완료되고 기반 훈련기준과 학습모듈이 완성되는 2016년 이후에는 NCS 기반 훈련과정을 중심으로 심사기준을 설정하고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수요・보완이 시급하거나 개발되지 않은 NCS가 있을 경우 개별 훈련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요조사 등을 통해 훈련과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NCS 기반 과정과 동일한 포지션으로 훈련과정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한다. 셋째, NCS 활용에 따르는 정확한 훈련비를 산출할 수 없고 NCS 활용의 확산과 질 높은 훈련을 위해 한시적으로 훈련비의 실비 신청과 정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NCS 체계에 맞추다 보면 수업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장비 개수도 기존 훈련과정보다 확충할 수밖에 없다. 이에 NCS 기반 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데에는 기존 훈련과정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훈련기관에서 이를 빌미삼아 훈련비를 과도하게 신청할 우려가 있다. 이에 훈련비의 기준단가표를 토대로 심사위원회에서 직종별 비용 지원 상한선을 설정하여 일정 금액의 비용만 인정・지원하고, 나머지는 훈련생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훈련비가 조절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단, 취약계층 대상 과정이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과정 등 정책적으로 선도적 인력양성이 필요한 훈련분야는 예외적으로 100% 정부 부담으로 하거나 정부보조금 비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훈련비 기준단가(평균단가, 최대, 최소)는 정부 지원 훈련과정이 NCS를 기준으로 개편되어감에 따라 NCS 세분류(857개) 직종별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와 NCS 분류체계를 연계하여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KECO와 연계할 수 없는 직종은 시장조사 등을 통해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한편, NCS 직무수준별로 훈련비용을 산출하여 훈련수준별로 훈련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현재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훈련과정 심사에서 NCS 기반 훈련과정으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심사 시 NCS 기반 훈련과정 인정 기준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훈련과정 심사 시 NCS 기반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기준이 언급된 문장을 추출한다.

    • 현재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훈련과정 심사에서 NCS 기반 훈련과정은 훈련시간 및 내용에서 NCS 능력단위의 70% 이상을 활용한 과정에 대해서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인정 조건에 해당하는 '훈련시간 및 내용에서 NCS 능력단위의 70% 이상 활용' 문구를 선택한다.

    • 훈련시간 및 내용에서 NCS 능력단위의 70% 이상을 활용한 과정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심사 통과를 위한 구체적인 수치와 조건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훈련시간 및 내용 측면에서 NCS 능력단위의 70% 이상을 활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훈련시간 및 내용에서 NCS 능력단위의 70% 이상을 활용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훈련과정 심사에서 NCS 기반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으려면 훈련시간 및 내용에서 NCS 능력단위의 70% 이상을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