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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 운영 방식 및 점검 체계의 차이와 한계 doc_id PCY_201502121115379821_6

주제 (main_topic)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 운영 방식 및 점검 체계의 차이와 한계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공공기관은 기업에 비해 교육 이행률이 높고 점검체계도 수립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예방교육의 낮은 효과성에 대한 지적은 동일하게 지적되고 있다.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약 60.4%이고, 여성 또는 비정규직일수록 남성 또는 정규직인 응답자에 비해 효과적이지 않다고 답하는 비율이 1.5배에서 2.5배 정도 더 많았다. 피해경험이 높은 집단일수록 예방교육에 대한 평가 점수가 낮은 것이다. 외부 강사가 교육대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내용으로 예방교육을 진행해서 “각 기관과 교육대상자의 특성과 사례에 맞는 다양한 예방교육 콘텐츠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반복된다는 문제점”도 있다. 여성가족부는 다음과 같은 성희롱 방지조치 배점표를 통해 공공기관의 성희롱 방지 조치를 점검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여성가족부에서 예방교육의 실시 여부를 통합 점검하고 평가한 다음 그 결과를 매년 발표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른 운용이 비교적 잘 이루어진다 평가할 수 있다. 2012년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 발표에 따르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율은 99.6%로 전년도 98.9% 대비 0.7%p 증가하였고, 전체 종사자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율은 86.1%였다. 특히 기관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석한 기관의 직원 참석률은 87%로 기관장이 불참한 기관에 비해 10%p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의 관심과 참여 여부가 직원의 교육 참여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성희롱 예방조치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동기 유발을 꾀하고 있다. 이는 행정기관이 직접 점검의 주체가 되고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이 가능한 시스템이 마련된 데에 따른 긍정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012년 배점표에 비해서 2013년 배점표는 각 배점항목별로 세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실시 여부, 교육방법의 방식에 대해서만 점검할 뿐 구체적인 교육의 내용에 대한 점검은 확인되지 못하고 있다. 강사의 자질이나 전문성에 대해 사업장 내 고충상담원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강사와 중복되는 내용의 강의인 경우도 지적된 바 있다. 공공기관에서도 온라인교육 등의 간접적인 방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성희롱 예방교육이 여러 가지 교육 중 하나로 여겨지면서 교육에 대한 피로감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온라인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에서 2014년 11월부터는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교육 중 1회는 대면교육 방식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일반기업에서의 성희롱 예방교육은‘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실시된다. 이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제13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사업주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제13조 제2항).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39조 제3항).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각호). 그리고 예방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으나,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기업에서의 예방교육에 대한 선행조사에 따르면 사기업은 공공기관에 비해 예방교육 실시 정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은아 외(2006)의 연구에서는 경기도 지역 83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한 결과 예방교육을 실시한 업체의 비율이 77.4%, 한국노총이 2004년 550개 소속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서는 83.1%가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민주노총이 1,713명의 여성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53.5%만이 교육을 실시한다고 답하였다. 공공기관의 실시율이 99.6%(2012년)에 달하는 것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이다. 특히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예방교육 실시 비율이 낮아진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의 비율이 49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민간기업에서의 예방교육 실시율은 공공기관에 비하여 낮으며, 사업장 규모가 작거나 비정규직 고용형태일수록 예방교육 경험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발전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부문과 달리 민간영역에서의 예방교육 실태에 대한 조사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의한 공식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예방교육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나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자체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스스로 점검하고 시정하는 자율점검·자율시정(이하 ‘자율점검’이라 한다) 방식의 관리감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성희롱 사건이 신고 된 사업장,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직접 지도점검을 하는 방식을 병행한다. 자율점검은 고용노동관서 관할 사업장 스스로 자율점검·자율시정을 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관서가 통보받는 방식으로 고용노동관서에서 예시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율점검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사업장 스스로 점검하여 법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없음으로, 있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실적을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노사 공동으로 점검(노사의 위임으로 공인노무사의 점검도 가능)하되 반드시 여성 근로자가 참여하여야 하고, 점검 결과는 사업주,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는 고충처리위원,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등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가 함께 확인하면 된다. 고용노동관서는 자율점검 결과 및 개선계획서 미제출 사업장, 또는 고용노동관서의 개선계획 수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 등에 대하여는 직접 점검을 할 수도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율과 관련하여, 기관장의 참석 여부가 직원들의 교육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율에서 기관장의 참석 여부와 직원 참여도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2012년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 중 기관장 참석 여부에 따른 직원 참석률 데이터를 추출한다.

    • 특히 기관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석한 기관의 직원 참석률은 87%로 기관장이 불참한 기관에 비해 10%p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기관장의 참석이 직원 참여율을 높였다는 구체적인 수치와 결론 문구를 선택한다.

    • 기관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석한 기관의 직원 참석률은 87%로 기관장이 불참한 기관에 비해 10%p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기관장의 관심과 참여 여부가 직원의 교육 참여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기관장이 참석한 기관의 직원 참석률이 불참한 기관보다 10%p 이상 높다는 통계적 사실을 통해 기관장의 참여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기관장의 참석 여부가 직원의 교육 참여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기관장의 참석이 직원 참여율을 10%p 이상 높인다는 점을 명시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기관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석한 기관의 직원 참석률은 87%로, 기관장이 불참한 기관에 비해 1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기관장의 관심과 참여 여부가 직원의 교육 참여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율과 관련하여, 기관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석한 기관의 직원 참석률은 87%로 불참한 기관보다 10%p 이상 높아, 기관장의 관심과 참여가 직원의 교육 참여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