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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인식기술의 발전에 따른 보안 및 사회적 편익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버시 침해, 국가의 감시 도구화, 민주주의 위협 및 생체정보 유출 시의 회복 불가능성 등 다양한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 doc_id PCY_201502121118592631_13

주제 (main_topic)
생체인식기술의 발전에 따른 보안 및 사회적 편익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버시 침해, 국가의 감시 도구화, 민주주의 위협 및 생체정보 유출 시의 회복 불가능성 등 다양한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산업화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의 어두운 측면으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과 테러범죄와 같은 새로운 범죄현상이 끊임없이 창출되고 있는 위험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위험과 새로운 범죄현상에 대한 불안감을 그 어느 사회보다 크게 지각한다. 국가는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위험을 관리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 특히 형법을 그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형법의 강력한 자유제한적 효과는 기본권 관계에 있어서 형법적 수단을 가장 강력한 개입수단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법을 통한 안전보장은 새로운 위험과 새로운 범죄현상으로 인해 위협받는 손해, 즉 ‘위험(Risiko)’의 예방을 의미한다. 더 정확히는 안전과 위험 사이의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포괄적인 위험의 예측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위험의 예측에 기초한 안전은 위험의 최소화에 의해 획득되어지는 “상대적인” 안전만을 실현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달리 시민의 안전보장의 수단으로서 형법을 통해 새로운 위험과 새로운 범죄현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는 약속은 어쩌면 실현될 수 없는 거짓 약속에 지나지 않는다. 넷째, 생체인식기술은 거래에 있어 익명성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최근까지는 개인이 익명성을 유지하거나 가명을 사용하여 거래를 할 수 있었으나, 생체인식기술이 발달하면 이러한 것은 불가능해진다. 생체인식기술에 의해 개인의 모든 거래가 모두 저장되고, 개인의 생체정보가 축적되며, 심지어 문을 열고 건물을 들어가거나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모든 행동이 저장되어 익명성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생체인식기술에 의해 수집된 생체정보는 민감정보로서 국가에 의한 오 ․ 남용의 유혹과 위험성이 그 어느 기술보다 높다. 프라이버시는 생체인식기술의 사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데, 국가기관이 이를 오 ․ 남용했을 경우 이는 자유가 침해 받는 것뿐만 아니라 자유가 말살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민주주의 자체에도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치적 행위에 있어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자의 색출 ․ 검거에 생체인식기술이 악용될 경우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국가감시의 극단에서는 현실의 시민을 ‘가상적 시민(virtual citizen)’으로 변화시키고 시민이 국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상당 부분 소외되는 현상을 야기시킴으로써 헌법상의 자기지배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 그 자체의 존속을 위협한다. 즉 국가감시가 극단으로 흐를 경우 국가의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동적 시민으로서의 국민이 아니라, 국가는 다양한 감시기술을 통해 수집한 단편적인 정보에 의하여 실제의 국민생활과는 괴리된 프로파일을 만들고 이에 따라 그 국가작용의 내용과 형식, 절차를 결정하는 사회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현실의 시민이 아닌 가상적 시민만이 존재하게 되고, 여기서 파생되는 시민의 소외현상은 앞서 언급한 국가감시의 관료주의적 폐단과 결합하면서 국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신에 관한 어떠한 정보를 투입할 것인가를 시민 자신이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수집 ․ 관리자인 국가의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결정에 일임하게 됨으로써 시민은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당하게 된다. 이러한 생체인식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로 인해 다음과 같이 프라이버시의 침해와 국가에 의한 감시도구의 전락 등의 문제 이외에도 다양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첫째, 생체인식기술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또는 개인정보의 침해 내지 국가에 의한 개인의 행동감시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이 높다. 생체인식기술이 개인의 프라이버시 또는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보는 이유는 생체정보는 인간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바로 인간 그 자체에 대한 정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생체정보는 인간의 성별, 직업, 주거, 재산과 같은 정보가 아니라 특정한 인간에게 유일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많은 불쾌감을 일으킨다. 또한 생체인식기술은 개인의 행동을 감시할 수 있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 예컨대 기업이 나 국가는 생체인식기술의 하나인 얼굴인식기술을 이용하여 한 개인의 구매내역, 고속도로 통행시간과 장소, 버스나 지하철 이용내역과 시간, 건물 출입시의 기록 등 개인의 일상적인 생활행동을 손쉽게 감시, 기록할 수 있다. 둘째, 생체정보가 절도 내지 위조되었을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일반적인 ID/패스워드 시스템에서 만일 범죄자가 해킹을 통해 어느 한 개인의 ID/패스워드를 알아버리더라도 그는 해킹당한 종전의 ID/패스워드를 변경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생체인식시스템에서 범죄자가 어느 한 개인의 지문, 얼굴, 홍채, 정맥 등과 같은 생체정보를 절취했다면 그는 절취당한 자신의 생체정보를 변경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신체를 변경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범죄자가 라텍스나 젤라틴을 이용하여 타인의 지문을 위조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지문을 위조당한 사람은 새로운 지문을 만들 수도 없다. 지문으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지 않으면 금융거래나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오늘날의 세계에서 지문을 위조당한 사람으로서 일평생 범죄 혐의를 안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IT 보안 자문가인 브라인언 드루리(Brian Drury)가 “지문을 날인하지 않으면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 혐의를 부당하게 뒤집어쓸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지문을 날인하게 되면 그 뒤로 평생 동안 지문대조 시스템의 자비를 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언급한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런데 지문, 홍채, 망막, DNA 등과 같은 생체정보는 유일성, 불변성, 보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일식별자로 기능한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보다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보안강화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이 높게 제기될 수 있다. 더욱이 생체정보에서 중요정보를 추출할 경우 소량의 정보로 추출이 가능하므로, 적은 비용으로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체정보는 개인의 데이터베이스의 유일식별자가 되고, 이는 평생 변하지 않는 유일식별자로서 전 세계에서 고유한 범세계적인 유일식별자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특히 범죄수사와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생체정보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국가, 특히 수사기관이 이를 구축하여 ‘관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 이로 인한 정보프라이버시 침해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점, 생체정보의 오 ․ 남용이 발생하는 경우 회복불가능하다는 점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이외에도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전용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다. 즉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애초에 수집된 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높다. 최근 빅데이터와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이 화두가 되고 있다. 이는 얼마 전에 있었던 공청회에서 가이드라인에서 개인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등과도 충돌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산업에서의 빅데이터 사용과 개인정보 간의 긴장관계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가이드라인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가이드라인이 고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서 규정된 내용이 실무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생체정보와 관련해서도 유사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이는 생체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물론 2005년 생체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공공부문에서 생체인식시스템 도입이 본격화되었다. 행자부는 지문정보를 활용하는 무인 민원발급기를 전국 232개 시군구에 설치운용하였고, 건교부는 국내 및 국제공항 내부직원 출입통제를 위해 출입통제(지문인식)시스템을 설치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생체인식기술이 발달했을 때 개인의 거래에서 익명성이 상실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생체인식기술의 발달이 개인의 거래 익명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생체인식기술과 익명성 상실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생체인식기술은 거래에 있어 익명성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 생체인식기술에 의해 개인의 모든 거래가 모두 저장되고, 개인의 생체정보가 축적되며, 심지어 문을 열고 건물을 들어가거나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모든 행동이 저장되어 익명성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익명성이 사라지는 직접적인 메커니즘이 담긴 근거를 선택한다.

    • 개인의 모든 거래가 모두 저장되고, 개인의 생체정보가 축적되며, 심지어 문을 열고 건물을 들어가거나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모든 행동이 저장되어 익명성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개인의 모든 거래 내역과 생체정보, 그리고 일상적인 행동(건물 출입, 물건 구매 등)이 기술에 의해 저장 및 축적된다는 점이 익명성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생체인식기술로 인해 개인의 모든 거래와 생체정보가 축적될 뿐만 아니라, 건물 출입이나 물건 구매와 같은 모든 행동이 저장되기 때문에 익명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생체인식기술에 의해 개인의 모든 거래가 저장되고 생체정보가 축적될 뿐만 아니라, 문을 열고 건물을 들어가거나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등의 모든 행동이 저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생체인식기술의 발달로 개인의 모든 거래가 저장되고 생체정보가 축적되며 문을 열고 건물을 들어가거나 물건을 사는 등의 모든 행동이 기록되어 익명성이 상실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