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한편, 코넬리우스 프리트비츠(Cornelius Prittwitz)는 “형법과 위험 - 위험사회에서 형법과 형사정책의 위기에 관한 연구”라는 그의 교수자격논문에서 위험사회에 대한 형법적 차원의 포괄적이고 차별화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위험에 보다 중점을 두고자 하는 현대 후기산업사회의 요구에 의해 형법이 효율성과 정당성의 문제에 보다 밀접하게 직면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이에 따라 위험형법이 더욱 더 요구되어지지만, 다른 한편으로 점증하는 위험형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위험사회에서의 형사정책은 상징적이고 예방적인 경향을 띠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산업사회의 ‘예방형법(Präventionsstrafrecht)’은 새로운 법익의 보호와 형법보호의 사전요구를 통해 위험사회의 ‘거대조종형법(Großsteuerungsstrafrecht)’으로 발전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형법은 비효율적이고 반생산적이며, 나아가 장기적으로 명성과 신뢰성을 상실하고 법치국가에는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고 하면서 거대조종형법의 부작용을 ‘위험형법의 위험(Risiko des Risikostrafrechts)’으로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하쎄머와 프리트비츠의 견해를 종합해 볼 때 형법은 위험사회에서 더욱더 ‘위험에 중점을 둔 예방형법(risikoorientiertes Präventionsstrafrecht)’ 내지 ‘안전형법(Sicherheitsstrafrecht)’으로 그 기능이 변화되고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형법은 위험사회에서 미래의 안전한 인류공동생활을 위해 공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한계지울 수 없는 손해결과와 관련하여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새롭게 평가되어야 하는 새로운 위험과 새로운 범죄현상을 예방 ․ 축소 ․ 제거하고, 이로부터 일반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험에 중점을 둔 예방형법 내지 안전형법의 전형적인 특징은 형법을 적극적 도구로 사용하여 새로운 위험과 새로운 범죄현상을 국가적으로 규제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하는데 있다. 특히, 컴퓨터범죄, 경제범죄, 조직범죄 및 테러범죄 등의 영역에 있어 형법의 기능은 더 이상 지속적이고 일반적인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있지 않다.
위험사회에서는 대규모 환경오염, 생명의 유전자적 조작, 조류 독감 등의 새로운 위험이 끊임없이 출현하고 있고, 컴퓨터범죄, 경제범죄, 조직범죄, 테러범죄 등의 새로운 범죄현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사회에서 안전국가는 새로운 위험에 대한 ‘위험의 사전배려’와 새로운 범죄현상에 대한 ‘예방적 범죄투쟁’에 적극 대처하고자 과학기술적 수단을 투입하고자 한다. 이에 안전국가에서 국가, 기업체, 그리고 시민은 위험시설의 출입 허용과 혐의자의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시스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예컨대 대표적인 새로운 위험으로서 원자력 위험은 원자력발전소의 운영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원자력발전소의 핵심시설인 원자로에 누구나 손쉽게 출입이 가능하다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원자로에 출입할 수 있는 보안시설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신원확인 시스템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는 군사기밀시설, 국가정보원과 같은 정보기관, 기업의 전산실과 같은 중요시설, 은행의 현금보관 장소 등 보안이 요구되는 곳도 마찬가지이다.
안전형법은 자유와 안전의 긴장관계에서 안전을 우선시하고, 전단계범죄화를 통해 위험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조종하고자 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이들의 격리와 제거를 위한 특별형법을 양산하고자 하며, 안전의 생성 및 유지라는 관점에 의하여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부득이한 수단으로 형사소송법상 과학기술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는 특징을 나타낸다. 특히, 안전형법은 형사소송법상 과학기술적 수단의 적극적 투입에 대해 수사단계에서 과학기술적 수단을 활용하여 보다 쉽게 증거를 확보하고, 위험과 범죄를 사전에 감시 및 통제하기 위해 그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즉 이른바 ‘과학수사’의 기법으로 통신감청, 시각적 ․ 청각적 감청수단의 투입, CCTV의 녹화와 판독, 휴대폰 등을 활용한 위치추적, DNA의 수집과 분석, 지문, 홍채, 망막 등 생체정보의 감식과 수집, 화학물질의 감정 등의 방법이 동원된다. 하지만 이러한 과학기술적 수단을 활용한 새로운 수사의 방법들은 위험과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활용의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역으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측면도 함께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국민국가에 중점을 둔 접근법은 지정학적 ․ 군사적 갈등 속에서 감시가 필요하다는 정치적 불가피성에 초점을 맞춘다. 대표적으로 크리토퍼 단데커(Christopher Dandeker)는 근대감시의 군사적 기원이 과소평가돼 왔음을 지적하면서 외부적으로 근대화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군사력은 점점 더 관료화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치안 활동의 관료화와 나란히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그가 보기에, 대외적인 군사적 관료화의 결과 국내 상황이 안정되며, 이 둘은 모두 감시의 꾸준한 증가를 필요로 한다고 한다. 이러한 국가감시의 극단적인 사례는 구소련의 국가보안위원회(KGB)나 동독의 슈타지(Stasi)처럼 강압적이고 악명 높은 비밀경찰을 운영했던 1989년 이전의 동유럽 사회에서 확실하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국가감시와 관련된 가장 강력한 메타포는 조지 오웰(George Orwell)의 1984(Nineteen Eighty-Four)이다. 텔레스크린(telescreen)으로 불운한 윈스턴 스미스를 장엄하게 내려다보는 빅 브라더의 자비로운 얼굴, 그리고 ‘진실부(Ministry of Truth)’의 관료적 ‘거짓말(doublespeak)’이 바로 그것이다.
우선, 국가감시는 국민에 대한 훈육의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는 푸코가 말하는 ‘판옵티콘(panopticon)’이 의도하는 기능으로, 감시자는 전체 사회나 전체 대중에 대하여 그러한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지시키고 그에 의하여 일정한 공적 제재가 가해짐을 알림으로써 피지배자인 대중들이 그러한 규율 자체를 자신의 의식 속에 내재화하도록 유도하는 일종의 지배의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훈육의 수단으로서 국가감시는 단순히 어떤 규칙(예컨대 쓰레기투기 금지)에 대한 이행(쓰레기봉투의 이용)이라는 일면적인 명령 - 복종의 관계에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 관계들을 분할하고 계열화 ․ 위계화함으로써 권력현상이 사회 모든 부분에 편재하도록 만든다. 그 대표적인 예로 관공서의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감시카메라를 언급할 수 있다. 그것은 민원실 내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폭력사범을 체포하거나, 그에 따른 범죄행위를 억지하거나, 그에 의한 일반 시민 내지 민원실 공무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민원실 공간 자체가 폭력적 행위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정의의 공간’ 혹은 ‘정당한 법집행의 공간’임을 선언하는 것이기도 하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정보사회란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의 정보기기에 의해 정보를 만들어 내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량으로 유통시켜 정보를 이용한 가치 생산이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사회”로 이해되고 있다. 이처럼 정보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국가가 기술적으로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게 된 것을 뜻하는 ‘감시의 보편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감시의 보편화라는 문제는 기술유토피아(technotopia)로 상징되는 정보사회의 어두운 그림자임이 분명하므로, 우선적으로 감시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감시의 개념과 관련하여 라이언(Lyon)과 쥬레이크(Zureik)는 감시를 “어떤 주체가 어떤 특정한 의도를 지니고 대중을 관찰 ․ 감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특히, 라이언 교수는 프랑스어에서 기원한 ‘감시(surveillance)’에는 글자 그대로 ‘지켜보다(watch over)’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항상 두 얼굴을 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안전형법이 형사소송법상 과학기술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목적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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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안전형법이 과학기술적 수단을 사용하는 이유(목적)와 그 사용이 초래하는 부정적 측면(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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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안전형법의 특징과 과학기술적 수단 활용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안전의 생성 및 유지라는 관점에 의하여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부득이한 수단으로 형사소송법상 과학기술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는 특징을 나타낸다.
- 수사단계에서 과학기술적 수단을 활용하여 보다 쉽게 증거를 확보하고, 위험과 범죄를 사전에 감시 및 통제하기 위해 그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 이러한 과학기술적 수단을 활용한 새로운 수사의 방법들은 위험과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활용의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역으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측면도 함께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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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목적에 해당하는 '자유 보호', '증거 확보', '위험 및 범죄의 사전 감시 및 통제'와 문제점에 해당하는 '시민의 안전 위협' 문구를 선택한다.
-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부득이한 수단
- 수사단계에서 과학기술적 수단을 활용하여 보다 쉽게 증거를 확보하고, 위험과 범죄를 사전에 감시 및 통제하기 위해
- 역으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측면도 함께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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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안전형법은 자유를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증거 확보와 범죄 예방(감시/통제)을 위해 과학기술을 사용하지만, 이 과정이 오히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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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안전형법은 자유 보호를 목적으로 증거 확보 및 범죄의 사전 감시와 통제를 위해 과학기술적 수단을 활용하나, 이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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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목적과 문제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서술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안전형법은 자유를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수사단계의 증거를 보다 쉽게 확보하고, 위험과 범죄를 사전에 감시 및 통제하기 위해 과학기술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사 방법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성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역으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측면을 확대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안전형법은 자유와 안전의 긴장관계에서 안전을 우선시하고, 전단계범죄화를 통해 위험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조종하고자 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이들의 격리와 제거를 위한 특별형법을 양산하고자 하며, 안전의 생성 및 유지라는 관점에 의하여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부득이한 수단으로 형사소송법상 과학기술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는 특징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