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첫째, RFID 태그가 개인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물들과 문서에 내장될 수 있으며, 섬유, 플라스틱 등 다른 물질들을 쉽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지갑, 쇼핑 백, 옷, 가방 등에 들어있는 RFID 태그는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판독될 수 있다. 둘째, RFID 태그에 의한 유일한 식별번호의 사용은 개별 사물이 판매되는 시점에서 구매자 또는 소유자를 식별할 수 있는 세계적인 사물등록시스템의 창조를 가능하게 한다. 셋째, RFID 배치는 태그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대량 데이터베이스의 개발을 요구하여 대규모 데이터 통합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통합된 데이터는 손쉽게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와 연결될 수 있다. 넷째, 개인적인 신원이 RFID 태그 번호와 연결되면 개인들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프로파일(profile)되고 추적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프로파일러로서 RFID의 추적가능성이 지적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RFID 기술의 가장 큰 우려는 감시사회의 도구로 오용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실제로 미 연방수사국이 애플 기기에 부착된 RFID 태그를 이용해 기기 사용자 10만 명을 감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또 다른 예로 2005년 1월 18일 캘리포니아 주 Brittan 초등학교에서 ‘무선출결확인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학생들의 등하교확인을 파악할 수 있는 RFID 칩이 내장된 전자명찰을 배포하여 자동적으로 출결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미국 ‘전자프론티어재단(EFF: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을 비롯한 프라이버시 보호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지 불과 1개월만에 중지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반대 측의 주장은 “RFID 기술을 이용해서 아동을 감시한다는 것은 무서운 생각이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아동이 가축이나 화물(livestock or shipment pallets)과 같이 취급되어 인간으로서 존엄한 존재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며, 비록 이 전자명찰시스템에 의해 학생 관리나 안전성 측면에서 다소의 이점이 있다고 해도 RFID 태그의 전자파가 아동의 건강을 해질 수 있다”는 점을 주된 논거로 내세웠다고 한다.
둘째, 범죄수사 분야에서는 수사의 효율성 제고와 과학적 증거 확보를 위해서 생체인식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생체인식정보를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로부터 직접 채취할 때에는 신체에 대한 검증으로 파악되는바, 그 실행을 위해서는 원칙상 영장이 필요하다. 경찰청의 범죄수사규칙상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경우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 감식자료를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영장이 필요한 것이다. 다만, 실무상 필요성과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의 예에 비추어볼 때 채취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도 생체인식정보가 채취될 수 있도록 그 근거 규정이 형사소송법에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생체인식기술을 접목시켜 범죄수사의 효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체정보식별자를 활용해야 할 것인바, 현재 운영 중인 자동지문검색시스템(AFIS)에 장문이나 3차원 얼굴 정보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범죄수사 과정에서의 효율성 및 편의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범죄자의 지문이나 얼굴 등을 스캔해서 식별할 수 있는 휴대용 장치의 개발 및 보급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최근 생체인식기술의 발달로 지문, 얼굴, 홍채, DNA 등과 같은 생체정보가 범죄수사, 실종아동찾기, 노숙자 가족찾기, 신원확인(출입통제), 본인식별(신용카드), 친자확인, 생명공학연구, 의료연구 등 보안강화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포함한 다양한 목적을 위해 손쉽게 수집 ․ 이용되고 있고, 각종 용도로 DNA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계획 중이거나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의 결과 2005년 5월 31일 제정(법률 제7560호)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보호시설의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등과 실종아동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으로부터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10년 4월 15일 오랜 논란 끝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DNA신원확인법’이라 한다)이 제정(법률 제10258호)되었다. 이 법률은 살인 ․ 방화 ․ 성폭행 ․ 강도 ․ 마약 ․ 상습폭력 ․ 조직폭력 등 11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의 디엔에이(DNA) 정보를 경찰과 검찰이 수집해 수사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단 1회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디엔에이 정보수집의 대상이 된다.
DNA감식시료는 영장에 의해(제8조) 법률이 규정한 법률에 따라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보호관찰명령, 치료감호선고 또는 소년법상 제9호나 제10호 처분을 받은 경우(제5조), 법률이 규정한 범죄로 인해 구속되었거나 치료감호법에 따라 보호구속된 치료감호 대상자(제6조), 범죄현장 등(제7조)으로부터 채취될 수 있다. 대상자의 구강점막 등 신체나 명예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통해 채취된 시료(제9조)는 DNA신원확인정보담당자에 의해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수록된다(제10조). 데이터베이스화된 DNA감식시료는 폐기되며(제12조), 그렇게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의 요청, 새로운 정보 수록 및 데이터베이스 상호 비교 등을 위해 검색 및 회보될 수 있다(제11조). 그리고 DNA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수형인 등이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및 결정 등을 받은 경우에는 DNA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해야 한다(제13조). 이와 같이 DNA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업무상 취득한 DNA감식시료 또는 DNA신원확인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제15조), 그것을 어겼을 경우 처벌될 수 있다(제17조).
셋째,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의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은 적합성의 원칙, 최소 침해의 원칙, 균형성의 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비례성의 원칙에 따르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보안강화 및 사회안전망 구축의 수단으로서 수사기관의 생체정보의 수집 ․ 저장 ․ 이용은 우선 추구하려는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적합성의 원칙),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개인관련 생체정보를 수집 ․ 저장 ․ 이용하려는 모든 국가기관의 생체정보에 대한 조치는 주어진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필요성의 원칙). 또한, 생체정보의 수집 ․ 저장 ․ 이용에서 추구된 공익과 그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 간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협의의 비례원칙). 넷째, 보안강화와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특정목적을 위해 수집된 생체정보는 다른 기관에서 다른 목적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와 통합하지 않고 분리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정보상의 권력분립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는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이 수집 당시에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후의 이용은 특정된 수집목적과 일치되어야 한다는 목적구속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즉 정보처리의 목적구속성은 한편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표를 확정하고, 다른 한편으로 처리범위를 한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명확하게 개념 정의할 수 있는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생체정보의 처리만이 허용된다. 이 원칙에서의 이용에는 제3자 제공은 포함되지 않고, 규정된 목적을 위해서 수집기관 내부의 자체이용만이 허용된다. 그리고 제3자 제공 내지 데이터베이스 상호 연동의 경우에는 수권법률이 있어야 하고, 수집제한의 원칙과 목적구속의 원칙이 별도로 적용되어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이 허용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비례성의 원칙 세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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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이 허용되는 조건인 비례성의 원칙 구성 요소를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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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비례성의 원칙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셋째,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의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은 적합성의 원칙, 최소 침해의 원칙, 균형성의 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비례성의 원칙에 따르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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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비례성의 원칙을 구성하는 세 가지 구체적인 원칙 명칭을 선택한다.
- 적합성의 원칙
- 최소 침해의 원칙
- 균형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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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세 가지 원칙이 비례성의 원칙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임을 확인한다.
- 적합성의 원칙, 최소 침해의 원칙, 균형성의 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비례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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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서 요구한 세 가지 원칙을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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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리스트 형식으로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적합성의 원칙, 최소 침해의 원칙, 균형성의 원칙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의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은 적합성의 원칙, 최소 침해의 원칙, 균형성의 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비례성의 원칙에 따르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