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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위험사회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범죄 유형과 기술적 대응 수단에 따른 안전 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의 균형 문제 doc_id PCY_201502121118592631_23

주제 (main_topic)
현대 위험사회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범죄 유형과 기술적 대응 수단에 따른 안전 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의 균형 문제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 Crimi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은 2004년에 도입된 경찰의 새로운 정보관리시스템으로, 사건관리, 범죄통계 및 지도분석, 수법영상정보, 전자결재, 업무관리, 여죄추적 기능 등이 하나로 통합 또는 연계된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다. CIMS는 경찰내부지침인 ‘범죄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었는바, 2010년 5월 1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CIMS에 입력되어 있던 각종 정보들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으로 이관되었다. 이 시스템의 중요한 특징은 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다룬 모든 범죄사건기록이 입력되므로 각 범죄사건기록들이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범죄관련 통계자료를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범죄사건을 처음 신고 받는 접수, 범죄로 정식처리하기로 결정하는 입건, 영장신청 등 대부분의 수사활동이 CIMS에 기록되고 있음은 물론 각종 수사서류 서식도 CIMS에서 불러 사용하고 저장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경제범죄와 관련하여 소위 ‘화이트칼라 범죄(White Collar Crime)’라고 불리는 새로운 경제범죄는 절도, 강도와 같은 전통적인 재산범죄가 아니라 사기죄, 배임죄, 그리고 시세조종과 같은 증권관련 범죄처럼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악용하여 발생하는 범죄이고, 행위자 측면에서도 중산층 이상에 속하는 고학력자들에 의하여 범해지는 특징을 나타낸다. 나아가 이러한 화이트칼라 범죄는 행정관료 또는 정치인과 결탁하여 그 경제적 이익을 확대함은 물론 지속적인 이익추구를 위해 그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뇌물제공과 같은 부정부패를 사회에 만연시켜 사회의 공공성, 신뢰성 및 정당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경제범죄는 절도죄와 강도죄와 같은 기존의 전통적인 재산범죄를 위한 법치국가형법의 규정과 도그마틱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된다고 한다. 셋째, 조직범죄와 관련하여 ‘조직범죄(organisierte Kriminalität)’가 어떠한 범죄를 의미하는지는 그 범죄형태의 이질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정의내리기가 어렵지만, 조직범죄에서는 국제적 마약거래, 자동차의 암거래와 같은 밀매단체의 활동, 폐기물밀수, 절도단체와 장물취급상이 상호 연계된 공동 활동, 조직적인 인신매매, 보조금갈취, 무기암거래, 자금세탁 등의 범죄형태가 다루어진다. 이러한 조직범죄의 범죄형태에는 공통적으로 범죄행위가 일정한 조직구조, 다소간의 계급적인 구성 및 대체가능한 실행기관을 갖추고 불법적인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Organisation)에 의해 계획적으로, 또한 통상의 업무처리 방식으로 행하여진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의 대다수는 국제적으로 활동을 한다. 이러한 조직범죄는 국민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 대한 폭력행사와 연계될 경우(예컨대 조직적인 인신매매), 또는 국민건강과 같은 보편적 법익을 위태롭게 할 경우(예컨대 마약거래와 밀수입)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감까지 느끼게 한다. 생체인식기술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특징이나 행동적 특징을 이용한 동 기술 전반에 대한 법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의 생체정보 수집이나 활용과 관련된 일반 국민들의 인식조차 체계적으로 파악된 적이 없다. 2001년 미국에서 발생했던 9.11 테러 사건을 계기로 범죄나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범죄수사나 출입국관리 분야에서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새로운 범죄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보안기능이 강화되고 사회안전망이 공고해지는 측면이 있으나, 그 이면에는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순기능과 역기능 사이에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생체인식기술의 활용에 따른 법적 쟁점들을 검토하고, 주요 선진국의 입법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생체인식기술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파악되어야 한다. 그런데 생체정보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다 더욱 강력한 보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생체정보는 단순한 개인정보가 아닌 민감정보로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미비하다는 것에서 출발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서는 개인정보와 별도로 민감정보를 구분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의 동의나 법령에 규정이 없이는 사상 ․ 신념, 노동조합 ․ 정당의 가입 ․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이는 민감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에 비해 프라이버시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생체정보가 그런 민감정보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있다. 만일 생체정보가 민감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면 보다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생체정보 가운데 민감정보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는 건강 또는 시행령에 있는 유전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생체정보가 민감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 범위가 좁은 것과 함께 생체정보가 민감정보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법률에는 제한사유만이 규정되어 있지 구체적인 정보보호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CCTV의 범죄예방 효과 등에 대한 명확한 분석 없이 공공기관이나 기업 또는 개인이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명분으로 CCTV의 설치 ․ 운영을 남발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안전행정부가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단체들의 CCTV 종합관제센터 설치를 권장하고 지원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CCTV 종합대책(2011.5)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2015년까지 전국 230개 모든 지자체에 ‘CCTV 종합관제 센터’의 구축을 지원하여 방범용, 어린이보호용, 재난감시용 등으로 설치 ․ 운영되고 있는 공용 CCTV 10만여 대를 통합 ․ 연계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살펴본 울산광역시의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계획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안전은 자유의 외부적인 성립조건에 속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자유를 제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로부터 정치적 일상생활에서 자유라는 주제의 양면성이 도출된다. 즉 한쪽 편에서는 안전이란 개념으로부터 언제나 자유로운 활동공간의 설정과 확대(예컨대 안전한 조치들이 취해졌을 경우 사람들은 밤늦게까지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며, 아이들을 거리나 놀이터에서 놀게 할 수 있다)만을 기대한다.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이로부터 통제와 감시를 통한 자유의 제한(예컨대 테러범죄의 위해를 예방 ․ 축소 ․ 제거하기 위해 투입되는 전화 도․감청, 인터넷 등의 온라인감시, 지문 ․ 홍채 ․ 망막 ․ DNA 등과 같은 생체정보의 수집 등)에 귀를 기울인다. 또한, 안전 개념의 양면성으로부터 누구의 그리고 어떠한 안전에 관한 것인가, 즉 안전 개념의 다양성이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우선,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서로 다른 종류의 위험에 대한 개개인의 안전이 고려된다. 예컨대 위험한 기계를 매일 다루는 일터에서의 안전 또는 타인의 공격으로부터의 안전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러한 개개인의 안전이란 개념에서 결코 보편적인 개념으로서의 “안전” 개념은 형성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위험사회에서 인간은 자유와 안전의 확보를 모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모순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직면한다. 이러한 문제해결의 시작은 위험사회라는 사회변화에서 나타난 새로운 위험과 새로운 범죄현상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오로지 법, 그것도 형법에 의해 달성되어야 하는가, 더 나아가 형법의 최우선과제인가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로 의외로 간단하다. 왜냐하면 위험사회에서도 형법은 그 이름이 어떠하던 간에 사회갈등 해결의 최우선수단이 아닌 최후수단일 뿐이며, 형법을 포함한 여타의 법도 질서유지 기능을 수행하지만 법을 통한 시민의 안전보장은 법 이외의 사회공동체의 질서체계(예컨대 교육, 가정, 노동, 보건의료, 복지 등)를 통한 안전 확보에 의해 보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위험사회에서 새로운 위험과 새로운 범죄현상은 일차적으로 (형)법 외적인 사회공동체의 안전시스템으로 예방되어야 하며, 최후수단으로서 안전형법을 통한 시민의 안전보장이 시도되더라도 법익보호, 즉 법익에 체화된 개인의 생존조건과 자기계발의 전제조건이 “상대적인” 안전보장에의 기여라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안전행정부가 2015년까지 전국 지자체에 구축을 지원하기로 계획한 CCTV 종합관제센터의 구체적인 운영 예산 규모는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안전행정부의 CCTV 종합관제센터 구축 지원 계획과 관련된 구체적인 '예산 규모'를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안전행정부의 CCTV 관련 계획과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 안전행정부는 2015년까지 전국 230개 모든 지자체에 ‘CCTV 종합관제 센터’의 구축을 지원하여 방범용, 어린이보호용, 재난감시용 등으로 설치 ․ 운영되고 있는 공용 CCTV 10만여 대를 통합 ․ 연계하겠다는 계획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에는 지원 대상(230개 지자체), 목표 시점(2015년), 통합 대상(CCTV 10만여 대)에 대한 정보는 있으나, 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 금액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안전행정부는 2015년까지 전국 230개 모든 지자체에 ‘CCTV 종합관제 센터’의 구축을 지원하여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시된 수치(230개, 2015년, 10만여 대)를 결합하여 추론하더라도, 사업에 투입되는 구체적인 비용이나 예산 규모를 산출할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핵심 정보인 '예산 규모'는 문맥 내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결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문맥에 정보가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안전행정부의 CCTV 종합관제센터 구축 계획과 관련된 시기, 대상 지자체 수, CCTV 대수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예산 규모에 대한 정보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 문맥만으로는 답을 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