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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시기 형사정책의 특징과 사형제도 운용 현황 및 오판 가능성에 대한 고찰 doc_id PCY_201502160905383801_1

주제 (main_topic)
박정희 정권 시기 형사정책의 특징과 사형제도 운용 현황 및 오판 가능성에 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국가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긍정적 찬사와 함께 민주주의의 단절이라는 부정적 비판이 동시에 공존하는 박정희정권시기, 우리 사회의 범죄현상은 그와 같은 모순을 상징적으로 대변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응하는 형사정책의 전략은 범죄자의 재사회화나 일반예방에 충실하기보다 사후적으로 단순히 범죄자를 격리 또는 제거하는 방향에 치우쳐 있었다. 특히 국가형벌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인 사형제도에는 형사정책의 과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이를 되돌아보는 것은 형사정책의 오늘을 반성하고, 종국에는 바람직한 범죄 대응전략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준거가 되지만 현재 시점에 가장 근접해 있으면서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권위주의시대의 사형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그 시대에 해당하는 박정희정권시기 일반 형사사건에서 사형이 선고된 후 집행된 현황을 분석하고 당시의 사형에 대한 존폐 논의 및 사법적 판단과 경향, 그리고 오판에 의한 사형집행의 가능성 여부 등을 살펴보았다. 형사재판에서의 오판은 수사와 공판의 전형사절차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완벽하게 제거하기 어렵고, 특정 사회가 그 형사정책의 강조점을 응보적 법감정에 두고자 할 때 형사판결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는 현실의 위험으로 나타나게 된다. 박정희정권시기, 사법살인에 해당하는 억울한 사형집행에 국가의 사법작용이 의식적인 기여를 했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공지의 사실에 속하지만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불법이 없었다고 신뢰하더라도 최소한 당시 형사공판절차에 내재된 한계가 빚어내는 문제 상황이 상고심을 통하여 완벽하게 해소되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오판가능성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더불어 인간은 인식과 판단능력에 있어서 한계가 동시에 드러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오류와 오해, 그리고 법해석에 있어서의 과오를 범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보편적 한계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사법관여자들이 특정사건에 의도적이든 과실에 의한 경우이든 자신의 가치관이나 선입견을 결부시키는 순간, 공정한 재판은 보전되지 못하게 된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혼란한 범죄 상황에 대중이 흥분하거나 사회질서를 마비시키는 악순환으로 확대될 때 희생양을 찾고자 하는 군중심리가 여론이라는 명목으로 정치권력을 압박하게 되고, 특히 철저한 인권의식을 가지지 못한 사법관여자가 이에 굴복할 경우에는 무고한 사람을 간단히 사형수로 조작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구조적으로는 수사단계에서 무리한 자백이 강요되고 당연시되는 데에 오판문제의 1차적인 책임을 돌릴 수 있고, 기소 후 공판단계에서는 구두주의에 근거하여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과도하게 조서에 의존하는 조서재판 등에 최종적인 책임 소재가 있다. 구체적으로 전자의 경우는 경찰이나 검찰을 가리지 않고 실적 위주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일부 사실관계가 조작되거나 과실에 의하여 부적절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을 때 이를 바로잡지 않고 제기된 오인 기소가 해당되며, 후자의 전형적인 사례는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배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임의성은 물론이고 그 진실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 및 보강증거도 없고 더구나 자백취득과정에 명백한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판결을 선고한 경우이다. 그런데 경이로운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형사사건에 대한 오판의 가능성을 시사해주는 설문조사와 연구결과에서 일부 법관들이 동의한 사실도 있지만, 사법부 스스로는 이를 철저히 함구하면서 마치 ‘확정판결이 곧 진실’이라는 우상숭배가 ‘억울한 사형’을 규명하려는 시도들에 걸림돌이 되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물론 유죄 판단의 전제인 사실인정에 있어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에게 부여된 무한의 권한에 따라 좌우되지만 법관 또한 인간이라는 점은 오판 발생의 가능성을 절대적으로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사법부가 권위주의시대에 조작된 간첩이나 공안사건의 일부에 대하여 재심을 거쳐 무죄로 인정한 사례들을 제외하면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일반 형사사건에서 오판에 의한 억울한 사형의 집행이 있었음을 단 한 차례도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고 있는 것은 오히려 의구심을 낳는다. 1963년 12월 17일, 제3공화국으로 출범하여 1972년, 10월 유신에 따라 독재체제로 변모된 후 1979년 10월 26일, 해체될 때까지 약 16년에 걸쳐 절대 권력으로 존재했던 박정희정권시기가 우리 사회에 남긴 실존적 경험의 영향력은 오늘날에도 정치적 사회적 분야의 경계면에 놓여있는 다양하고 첨예한 논쟁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후로부터 국가의 역사적 사회적 입장을 반영한 사상과 의식체계에 뿌리 깊은 대립과 반목이 활성화되었고, 국민여론이 편 가름되는 현상 또한 본격화 되었기 때문이다. 형사정책에 있어서는 현재의 시각으로 볼 때 충분히 주권자로부터 결사와 저항의 원인이 될 만한 자유와 권리에 대한 각종의 금지와 제한들이 당시에는 형벌규범의 형식을 빌려 가해졌지만 그것이 대내외적인 국가정세와 그로 인한 위기감에 결합되어 자연스럽게 체제유지의 수단이 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표출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과거사 정리의 일환으로 권위주의시대의 일부였던 이 시기의 간첩 등 공안사건에서 국가의 사법기능이 의식적으로 불법에 가담하여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한 사례들을 발굴한 후 재심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다. 박정희정권기의 형사재판에서는 형법 이외에도 이미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의한 기형적 입법과정을 거쳐 정비된 형사특별법들을 적용했으며, 사형판결에 있어서도 사형을 규정한 범죄구성요건들이 그대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민정 출범 이후에도 2년 가까이 유효했던 쿠데타입법인 ‘특정범죄처벌에 관한 임시특례법’이 1965년 5월 25일,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시 헌법체제 아래에서 더 이상 규범적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됨에 따라, 1966년 2월 23일자로 이를 폐지하는 대신, 형법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산림법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및 마약법에 규정된 특정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특정범죄가중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경제발전이 가속화되는 사회현실에 편승하여 몸값을 노리고 유소아를 유괴한 후 살해하는 범죄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교통기관의 발달과 함께 사고 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하는 사건이 빈발하자 1973년 2월 24일, 제2차 일부개정에서 형법상 처벌의 사각이었던 미성년자 약취유인살인 및 차량운전자가 대인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해 사형의 선택이 가능한 가중처벌 구성요건을 신설하게 되었다. 1969년 1월 24일, 일부 개정된 ‘원자력법(법률 제2093호)’에는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하게 한 자(제34조 제1항)와 전쟁 천재지변 기타 사변에 처하여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제2항)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1970년 8월 10일, 일부 개정된 ‘문화재보호법(법률 제2233호)’ 또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국보 보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문화재, 지방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화재를 관리 수호하는 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이 가능하였다. 아울러 1973년 3월 13일, 일부 개정된 ‘마약법(법률 제2612호)’에도 마약을 수입 수출 제조 제제 소분 매매한 자 또는 이러한 행위가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형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제60조 제2항), 특히 원자력법과 마약법의 경우 극단적으로는 법리 상 해당범죄가 미수에 그치더라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박정희정권시기 일반 형사사건에서 오판의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적 원인 중 수사단계와 공판단계의 책임 소재는 각각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박정희정권시기 형사사건의 오판을 유발하는 구조적 원인을 수사단계와 공판단계로 나누어 각각의 책임 소재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오판 문제의 책임 소재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구조적으로는 수사단계에서 무리한 자백이 강요되고 당연시되는 데에 오판문제의 1차적인 책임을 돌릴 수 있고, 기소 후 공판단계에서는 구두주의에 근거하여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과도하게 조서에 의존하는 조서재판 등에 최종적인 책임 소재가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수사단계의 책임과 공판단계의 책임을 명시한 구절을 선택한다.

    • 수사단계에서 무리한 자백이 강요되고 당연시되는 데에 오판문제의 1차적인 책임을 돌릴 수 있고
    • 기소 후 공판단계에서는 구두주의에 근거하여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과도하게 조서에 의존하는 조서재판 등에 최종적인 책임 소재가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수사단계는 무리한 자백 강요가 1차적 책임이며, 공판단계는 구두주의를 무시한 조서재판이 최종적 책임임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수사단계의 책임은 무리한 자백 강요에 있고, 공판단계의 책임은 과도하게 조서에 의존하는 조서재판에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수사단계와 공판단계를 구분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수사단계에서는 무리한 자백이 강요되고 당연시되는 점에 1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공판단계에서는 구두주의에 근거하여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과도하게 조서에 의존하는 조서재판에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박정희정권시기 일반 형사사건의 오판 문제에서 수사단계의 1차적 책임은 무리한 자백 강요에 있고, 공판단계의 최종적 책임은 과도하게 조서에 의존하는 조서재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