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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와 감사의 연계 가능성 및 구체적인 연계 방안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502170918128051_6

주제 (main_topic)
정부업무평가와 감사의 연계 가능성 및 구체적인 연계 방안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현재 정부업무평가의 대상은 크게 특정평가와 자체평가로 나뉘며 특정 평가의 대상은 다시 국정과제, 비정상의 정상화, 규제개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단 이론상으로는 대상의 연계와 관련하여서는 국정과제, 비정상의 정상화, 규제개혁, 자체평가의 4가지 대상과 감사의 연계가 가능한 매트릭스를 상정할 수 있다. 우선 국정과제와 감사의 연계가능성을 살펴보면 실제도 과거 이명박 정부 등에서 국정과제에 대한 감사가 수행된 적도 있으며, 성과감사의 특성상 감사가 과제 단위로 이루어질 경우 그 연계가 용이할 수 있다. 또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들의 경우에는 감사와 보다 밀접하다.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들은 다양한 문제 상황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들인데 대표적인 것이 복지 부정 수급 등의 전달체계상의 누수에 대한 과제들이다. 이러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들은 감사 대상으로 선정되거나 연계될 여지가 상당히 크며 실제로 감사원의 중기목표에서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지원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평가와 감사를 연계하고자 하였던 두 번째 시도는 바로 작년인 2013년에 있었다. 다만 작년의 시도는 2003년부터의 통합 시도가 2005년 평가연구원 신설로 귀결된 것과 비교할 경우 훨씬 덜 가시적이었고 소규모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13년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큰 변화는 국정과제평가가 특정평가의 일부로 포함되고 국정과제평가의 주체가 국무조정실로 변한 것이다. 이러한 국정과제를 관리하기 위한 내무 인트라넷 시스템이 새로이 만들어졌는데, 2013년의 평가와 감사 연계 시도는 이러한 인트라넷의 공동 활용 논의 속에서 촉발되었다. 감사원에서 이 시스템에 대해 실시간으로 보게 해달라는 정보 공유의 요청이 있었고 그러한 요청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3일 동안 시험적으로 볼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당시 이러한 정보 공유 등과 관련하여 평가와 감사의 연계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국무조정실과 감사원간 MOU 체결 직전까지 논의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조직 담당자의 변경 등으로 연계 시도는 멈춰버리게 되었고 연계 관련 논의는 다시 조용해졌다. 과거의 이명박 정부 당시의 국정과제에 대한 감사를 수행했을 당시에도 이를 감사원의 국무조정실의 업무에 대한 개입이라고 비판하는 의견들이 있었다.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 대상과 감사원의 대상을 연계할 경우 여전히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다. 실제로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공무원들의 대상의 연계에 대한 수용도는 낮았으며 그 실현가능성 또한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감사 담당 공무원들보다 정부업무평가 공무원들의 수용도가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반면에 감사 담당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대상의 연계에 보다 적극적이었다. 이렇듯 관련 담당 공무원들의 시각차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섣부른 연계 방안의 도입은 갈등을 가져올 여지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대상을 연계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우선 대상을 제한적으로 한정하여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연계를 통한 시너지와 효과를 명확히 제시하여 설득을 한 후에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5점 척도에 의하면 주체의 연계방안은 비교적 고르게 선호된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3점을 초과하였으나 유독 MOU 체결은 3점인 보통 수준 이하의 점수를 보였다. MOU 체결이 상당히 많이 활용되는 정부 협업 방안임을 고려할 때에는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주체의 연계방안에 포함된 대안들 중에서는 MOU는 가장 선호도나 실현가능성이 적게 나타난 반면 가장 높은 결과를 보인 것은 공식적인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이었다. 대상의 연계방안은 거의 보통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만 조사되었으나 국정과제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가 다른 정부업무평가 유형보다 약간은 높게 나타났다. 부처 스스로가 평가하는 자체평가와의 연계를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가지 대상 유형 중 선택하는 경우에는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들이었다. 실제로 설문에서 연계가 가능한 과제로 가장 많이 열거되었던 과제들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들이었으며,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두 개를 가지 5장에서 살펴본 결과 평가와 감사의 연계가 가능하고 또 필요한 분야로 판단되었다. 제갈돈・심광호(2010: 27-54)는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감사와 평가의 규범적 연계를 위해 거시적 접근법과 미시적 접근법을 제안하였다. 그들은 거시적 접근법으로는 성과감사로의 수렴적 접근법, 성과개선을 위한 종합적 접근법, 행정통제・예산결정・정책결정을 위한 협력적 접근법을 제안하였으며, 미시적 접근법으로는 조직・구조, 과정・운영, 문화 측면의 실천적 제도 연계 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감사와 평가의 연계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기존의 감사조직과 평가조직을 하나의 새로운 통합된 조직으로 설립, 기존 감사조직 내에 평가조직 및 기능 도입,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감사 또는 평가 조직이 아닌 제 3의 다른 조직 내에 감사와 평가기능 모두를 도입, 기존에 별개로 존재하고 있는 감사조직과 평가조직을 현재처럼 따로 분리해서 그대로 두되 두 기능의 연계를 실제 가동하기 위한 법적인 규정 부과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과정・운영면의 연계방안으로 성과감사 본연 그대로의 체제 및 성격을 재정립, 감사 및 평가 각각의 특색 있는 방법론 및 도구 등의 장점을 활용, 감사결과와 평가결과의 상호 활용 및 적절한 독립성 유지 등을 제시하였다. 과정상의 연계방안 중 또 다른 방안으로는 양 제도에서 요구하는 성과정보나 지표를 최대한 통일하여 정부의 성과평가 대비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성과감사의 경우에는 평가와 유사한 부분이 많아 평가의 지표와 어느 정도 맞출 경우 감사나 평가 대비 자료를 수집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공무원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여지가 있다. 이러한 성과정보와 지표의 통일을 도출하기 위해서 평가기관, 감사기관, 대상기관의 회의를 통해 성과정보와 기준, 지표에 대한 논의를 거쳐서 이를 단순화하고 통일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즉 성과정보 유형과 지표에 대한 관련 기관들의 의견 제시와 검토를 거쳐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평가와 감사가 상호간의 방법론과 기법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미 성과감사에서는 평가 방법론과 기법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상호간의 방법론의 활용을 통한 연계도 가능하며 이 방법이 가장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용이하게 실현가능한 방안으로 조사되기도 하였다. 2012년 발간된 행정안전부의 융합행정 가이드의 경우에도 연계방안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연계 유형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 그러한 유형에서 연계방안을 추론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유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계 주체에 따른 분류는 다양한 정부 및 기관의 연계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중앙정부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중앙부처와 민간기관간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행정안전부, 2012:15-19). 내용에 따른 분류에서는 자원공동활용형 및 원스톱서비스제공형, 기관간 정책협력형의 3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2:19-22). 또한 융합효과에 따른 분류로 서비스 만족도 제고형, 내부 효율성 제고형의 두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2:23-25).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행정안전부의 융합행정 가이드에서 제시한 내용 중, 기관 간 정책협력형과 서비스 만족도 제고형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을 가지는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행정안전부 융합행정 가이드에 명시된 '기관 간 정책협력형'과 '서비스 만족도 제고형'이라는 두 유형 간의 구체적인 차이점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행정안전부의 융합행정 가이드와 관련된 분류 체계 정보를 추출한다.

    • 내용에 따른 분류에서는 자원공동활용형 및 원스톱서비스제공형, 기관간 정책협력형의 3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 또한 융합효과에 따른 분류로 서비스 만족도 제고형, 내부 효율성 제고형의 두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언급된 '기관 간 정책협력형'은 내용에 따른 분류에 속하며, '서비스 만족도 제고형'은 융합효과에 따른 분류에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그러나 각 유형의 구체적인 정의나 특징, 차이점에 대한 설명은 누락되어 있다.

    • 내용에 따른 분류에서는 자원공동활용형 및 원스톱서비스제공형, 기관간 정책협력형의 3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 또한 융합효과에 따른 분류로 서비스 만족도 제고형, 내부 효율성 제고형의 두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두 유형이 서로 다른 분류 기준(내용 vs 융합효과)에 속해 있다는 점은 알 수 있으나, 각 유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은 두 유형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정보는 문맥 내의 어떤 문장을 결합해도 도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각 유형의 상세 정의가 필요하지만, 문맥에는 유형의 명칭과 분류 기준만 제시되어 있을 뿐 상세 내용은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문맥에 정보가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행정안전부 가이드의 분류 체계에 따라 '기관 간 정책협력형'과 '서비스 만족도 제고형'이라는 명칭을 언급하고 있으나, 각 유형의 구체적인 정의나 특징은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두 유형의 차이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