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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및 보육기관 평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국내 평가 체계의 문제점 진단과 전문성·체계성 확보 및 해외 사례를 통한 개선 방향 모색 doc_id PCY_201502230922255811_4

주제 (main_topic)
유치원 및 보육기관 평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국내 평가 체계의 문제점 진단과 전문성·체계성 확보 및 해외 사례를 통한 개선 방향 모색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현장관찰자에 대한 문제점으로 현장관찰자간 신뢰도가 확보되지 않고 체계적 선발 및 양성이 부족하여 평가전문가 양성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보고되고 있다. 평가당시의 질적 수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항목에 따라 유지되거나 평가 이후 즉시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다고 보고됨에 따라(김동례, 2007; 박경희, 2013) 사후관리의 필요성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12년부터 시행 중인 확인점검 결과 평가 당시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어린이집의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원장 및 교직원 변동에 따른 사후관리, 확인점검, 취소 관리, 보육컨설팅 등이 평가 당시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해 활용되고 있으나 자체점검 보고서에 대한 실효성은 낮다고 보고된 바 있다. 실제로 평가위원 대상 1일간의 사전연수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나, 양적으로 부족하고(박사빈, 2014) 그 내용이 유치원 평가의 소개 및 업무 절차 수준에서만 다루어지고 있고 체계적이거나 실제적이지 못해, 정확한 지식 습득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평가위원 참여경험이 있는 교수와 원장, 장학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비전공자가 포함되어 있어 전문가로서의 책무성에 있어 한계가 있고 교육이 충분하지 않아 평가위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다고 보고 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평가위원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체계가 미비하고 이들에 대한 추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 평가자의 개인적 성향, 관점의 차이에 따라 신뢰성 유지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이어지고 있어(강수경 이기숙, 2010a) 개선이 필요하다. 유치원평가는 별도 평가 전담기관 없이 각 시도교육청이 주관하여 진행한다. 평가를 전담하는 기관 없이 시도 교육청이 평가를 담당하고 평가위원 역시 별도 인력을 구성하지 않고 교수, 장학사, 유치원 원장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어 평가위원 선정과 교육,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면이 있다. 한편 평가로 인한 인센티브가 없어 이러한 것이 유치원 평가에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가를 준비하며 소요되는 추가적 경비에 대한 재정 지원과 평가를 준비하며 시간 외 근무를 한 것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보고되었다. 현장평가가 유치원평가체제로서 적절성과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 서류점검을 통해 피상적인 이해보다는 수업관찰, 면담,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관찰(성기옥, 2005)등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평가에 대한 사전 지식 부족으로 겪게 되는 막연함과 불안감은 유치원 평가의 이해를 돕는 연수 및 현직교육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체 평가 보고서 작성 교사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작성 지침 제공과 함께 교육이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 심리적인 측면까지 지지하는 교육을 현직교육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유치원 평가의 문제점에 대해 유치원업무와 평가 준비를 병행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김순환, 2010; 이양지, 2011) 과중한 서류 업무를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책무성 제고라는 유치원 평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유치원 평가에서 조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조력 전문기관 설립과 전문 조력자의 양성을 위한 조력 체계수립이 요구된다. 설립유형 및 특성을 반영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조력 모형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양승희, 노은호 (2011)는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의 유치원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이 있어야 하며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특성과 유치원의 특성을 고려한 지표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유치원 평가가 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컨설팅, 개선결과 확인이 요구된다. 기관 대상 평가의 법적근거는 유아교육·보육기관이 속해있는 부처 관련 법을 따르고 있다. 영국은 유아교육·보육기관은 주로 아동보육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nursery class, nursery school의 경우 학교법을 따르고 있는 경우도 있어 두 종류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호주는 교육·보육서비스 법을 기반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뉴질랜드는 교육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노르웨이는 평가 관련 법적 근거의 성격이 다른 나라와 다르다. 유치원은 교육부에 속해있지만 평가에 대한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법(Local Government Act) 10조, 12조, 23조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점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교육이나 보육에 관련된 법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법이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이는 지방분권제인 노르웨이의 사회적 배경과 맞물려 이해되어야 한다. 평가 운영체제를 보면 영국이나 뉴질랜드는 부처와 독립적인 기관을 통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영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뉴질랜드가 이어받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호주의 경우 독립된 평가기구가 있어 평가를 관리하고 있지만 실제 평가는 주별로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어 영국, 뉴질랜드와 차이가 있다. 노르웨이의 평가절차 및 방법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고 있어 공통된 절차나 방법이 없지만 주로 자체점검 양식이나 현장점검을 통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자체마다 상황이 매우 달라 인구가 적은 지자체는 관할 유치원이 1-2개인 경우도 있어 공식적인 평가보다는 비공식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호주에서는 질 개선 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평가의 과정이 유아교육·보육기관과의 협력적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때 기관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사소한 수준에서 시정할 수 있는 문제는 현장에서 바로 시정할 수 있게 하여 평가의 본래 목적이 기관에 등급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음을 보여준다. 뉴질랜드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기관의 다양성과 맥락을 고려한 평가방법이다. 전반적인 평가절차나 방법을 보면 다른 나라와 큰 차이가 없지만 뉴질랜드에서는 기관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다. 마오리족이나 태평양 영유아가 주로 다니는 기관이라면 이 기관의 철학을 이해하는 사람이 평가자로 가며 심지어 이를 위해 다른 도시에서 평가자가 오기도 한다. 이 중 ACECQA는 새로운 체계를 감독하기 위해 호주 정부, 주정부, 영토 정부들이 연합한 새로운 국가 기관으로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한 국가 체계이다. NQF는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지속적인 지도와 개선을 통해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법적 체계, 국가수준의 품질 기준(National Quality Standard), 국가 수준의 품질 평가 과정, 그리고 ACECQA 운영을 통해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 교육 보육 서비스 평가는 국가 수준의 질 체계인 NQF에서 제시하는 여러 질 관리 방안 중 하나의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법과 국가 수준의 질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한다. 국가 질 표준 평가는 평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촉진하고 부모가 이용하는 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노르웨이의 유치원 평가가 교육이나 보육 관련 법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법을 법적 근거로 삼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노르웨이의 유치원 평가 법적 근거가 지방자치단체법인 이유를 문맥에서 찾아 설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노르웨이의 법적 근거와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노르웨이는 평가 관련 법적 근거의 성격이 다른 나라와 다르다.
    • 유치원은 교육부에 속해있지만 평가에 대한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법(Local Government Act) 10조, 12조, 23조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점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 교육이나 보육에 관련된 법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법이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법적 근거의 이유를 명시한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이는 지방분권제인 노르웨이의 사회적 배경과 맞물려 이해되어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노르웨이가 지방자치단체법을 근거로 사용하는 현상과 그 원인인 사회적 배경을 연결한다.

    • 평가에 대한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법(Local Government Act) 10조, 12조, 23조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점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 이는 지방분권제인 노르웨이의 사회적 배경과 맞물려 이해되어야 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노르웨이의 사회적 배경인 지방분권제가 법적 근거 설정에 영향을 미쳤음을 결론짓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노르웨이의 유치원 평가가 교육이나 보육 관련 법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법을 법적 근거로 삼는 것은 지방분권제인 노르웨이의 사회적 배경과 관련이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노르웨이의 유치원 평가가 지방자치단체법을 법적 근거로 삼는 이유는 지방분권제라는 사회적 배경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