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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교육 기관의 점검 결과 공개 방식, 등급별 후속 조치, 점검 유형 및 법적 근거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doc_id PCY_201502230922255811_8

주제 (main_topic)
영유아 교육 기관의 점검 결과 공개 방식, 등급별 후속 조치, 점검 유형 및 법적 근거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또한 점검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부모의 기관 이용 선택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공개되는 결과보고서는 시설에 제공되는 결과 보고서와 동일하며, 점검결과는 교육표준청 홈페이지에 공개되는데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승인 절차 없이 누구나 열람 가능하며, 이름이나 주소, 또는 기관 고유번호로 검색 가능하다. 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더라도 지역별 또는 자택(우편번호)에서의 거리 등을 기준으로 검색된 여러 개의 시설 목록을 보고 원하는 시설을 선택해 열람도 가능하다. 공개 양식은 기관에 제공되는 점검 결과지와 동일한 형태로 제공되며, 기관 이름 또는 주소만 알고 있다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영국 교육표준청은 각 시설별 정보뿐만 아니라 점검 결과 가장 우수한 수준인 outstanding을 받은 시설의 목록을 따로 공개하고 있다. 교육평가청은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바탕으로 영유아가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학대받지 않도록 서로 협력하는데 이러한 협력의 일환으로 점검결과 보고서 사본은 해당 지방정부에도 송부된다. 그러나 교육표준청에서 점검 이후 대중에게 공개되는 정보 외에 점검 과정에서 수집한 기타 정보는 지방정부에 제공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한다. “부적절” 결과는 해당 시설이 아동의 보호와 학습에 대해 부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것이 아동에게 심각한 위해가 될 때 부여되며 “부적절” 등급을 받은 시설은 교육표준청으로부터 최소 3개월동안 모니터링을 받게 되며 이 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위한 방문이 이루어지며 매 방문시마다 모니터링에 대한 보고서가 발행된다. 또한 시정 통보를 받고도 해당 시설이 개선되지 않을 시에 교육표준청은 별도의 조치가 가능하며 6개월 이내 재점검이 이루어진다. 만약 재점검 결과 역시 “부적절”로 나타나는 경우 교육표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다. 한편 등록 취소 등 법적 조치를 결정하거나 아동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거나 개선이 보이지 않을 때, 등록 허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사안이 심각할 때에 조사관은 “준법감시, 조사, 집행팀(Compliance, investigation and enforcement team: CIE팀)에 컨설팅을 의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지를 함께 결정해야 한다. 점검 결과 3등급인 “개선이 요구됨”은 아동의 학습과 발달 또는 복지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EYFS에서 요구하는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는 못했으나 아동의 발달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개선이 요구됨” 등급을 받은 시설은 보통 12개월 이내 재점검을 받게 되는데 두 번의 점검에서 연달아 “개선이 요구됨”을 받고 세 번째 점검에서 2등급인 “우수함”을 받지 못할 시에는 “부적절” 등급을 받은 것과 같은 조치를 받게 된다. 또한 평가결과가 아동의 보호 및 안전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 취약하다고 판단될 때 5일에서 30일 이내에 특별점검이 추가로 이루어지게 된다. 교육법에 의한 학교 점검을 받는 경우 역시 유사하다. 학교평가는 기본적으로 평가 결과에 따라 이후 평가 일정이 정해져 최대 5년을 주기로 갖지만 유아학교의 경우는 최대 3년을 넘지 않는다. 이는 영유아기에 대한 위험평가를 바탕으로 한 표준화된 기준이 없고, 유아기는 외부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 취약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보호법에 의한 영유아 기관 점검 외에 유아학교에 대한 점검은 교육법에 근거해 실시된다. 만약 유아학교가 초등학교와 함께 설립되어 운영되는 경우는 학교 평가 내 일부분으로 유아학교가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지표는 학교점검 지표와 동일하게 사용되나, 영유아기 학습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을 달리하며, 별도의 영역을 바탕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초등학교와 함께 평가 시 달리 적용되는 점은 아동의 성취 평가에 있어 아동의 시작점을 고려한다는 점이다. 만약 시작점에서 낮은 발달 수준을 보였던 유아가 마지막 단계에서 정상 수준을 회복하였다면 이 아동은 급속한 발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시작점은 빨랐으나 마지막 시기에 정상 수준을 보였다면, 이 아동은 충분한 진전을 보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또한 영국 교육 프레임워크 상 EYFS의 다음 단계인 Key Stage 1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도 하나의 평가 내용이다. 만약 시작점이 측정되어 있지 않은 아동의 경우 연령과 시작점에 대한 증거에 비추어 학습과 발전 정도를 측정한다. 점검 방식은 누가 점검을 하는지, 언제, 무엇을 점검하는지, 어떻게 점검하는지의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범주화할 수 있다. 첫 번째 기준은 누가 점검을 하는지 주체에 따른 것으로 교육부나 교육훈련청과 같은 상위 기관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 대상과 방식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주 지사가 어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어떠한 주제로 점검을 진행할지 정하는 방식이다. 다음은 점검 시기와 목적에 따른 기준으로 이는 사전에 계획된 점검(planned inspection)과 사건에 기반한 점검(incident-based inspection), 사후 점검(follow-up inspection)의 세 가지 방식으로 분류된다. 우선 사전 계획된 점검은 각 점검 주체 기관별 사전에 수립된 계획에 따라 일정 주기에 따라 시행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사건 기반 점검은 사고나 사건 발생 후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점검을 뜻한다. 점검 내용은 사건 내용과 관련된 것이며, 계획된 점검보다 더 상세한 내용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 사후 점검은 점검이 이루어진 후에 점검 결과가 반영되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앞서 이루어졌던 점검과 동일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현장방문 전에 기관에서는 EYFS를 이해하고 있거나 EYFS의 원리를 준수하고 있는 정도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기관은 영유아가 학습목적에 따라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한다. EYFS는 기관에 관련된 중요한 변화를 평가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자가 요구할 경우 EYFS 내에서 요구하는 정책, 절차, 결과를 평가자에게 보여줄 준비를 해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다른 Early Years 기관, 부모, 지역사회 건강과 같은 다른 분야의 전문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은 영유아의 학습적 요구를 확인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는 측면에서 이들과의 관계를 먼저 고려해보아야 한다. 만약 영유아가 두 기관에서 EYFS를 제공받고 있다면, 다른 기관에서의 활동을 알아보고 그 기관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하거나 부모가 가정에서 영유아의 학습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자에게 보여줄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관 시스템 수준에서 전반적으로 교사나 영유아를 모니터링하고 지원하는 관리 차원도 중요한 부분이다. 기관대상 평가 자체는 Education Act 1989의 28조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지만 평가내용에 대한 법적 근거는 ‘Licensing Criteria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Centres 2008(유아교육보육기관 등록을 위한 범주 2008)’과 ‘Early Childhood Education Curriculum Framework(유아교육교육과정 기틀)’이다. 유아교육기관은 등록을 위한 범주를 만족해야 할뿐만 아니라 기관 운영을 위한 등록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 규정된 요구수준을 충족해야 한다. 뉴질랜드의 유아교육 및 보육 기관에 대한 법적 체계는 교육법(the Education Act)을 따르고 있다. 뉴질랜드의 교육법은 2008년 전면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1998년 구법에 의해 2008년 이전에 인가된 시설과 2008년 신규 법에 의해 인가받은 시설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구법을 적용받는 시설에 대한 유예기간은 2014년 11월까지로 2014년 12월 1일부터는 모든 시설은 신규 법을 준수 하여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점검 결과 '개선이 요구됨' 등급을 받은 시설이 '부적절' 등급과 동일한 조치를 받게 되는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점검 결과 '개선이 요구됨' 등급을 받은 시설이 어떤 상황에서 '부적절' 등급과 동일한 처분을 받는지 그 조건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개선이 요구됨' 등급의 정의와 재점검 관련 규정을 추출한다.

    • 점검 결과 3등급인 “개선이 요구됨”은 아동의 학습과 발달 또는 복지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EYFS에서 요구하는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는 못했으나 아동의 발달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 “개선이 요구됨” 등급을 받은 시설은 보통 12개월 이내 재점검을 받게 되는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부적절' 등급과 동일한 조치를 받는 조건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두 번의 점검에서 연달아 “개선이 요구됨”을 받고 세 번째 점검에서 2등급인 “우수함”을 받지 못할 시에는 “부적절” 등급을 받은 것과 같은 조치를 받게 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두 번의 연속된 '개선이 요구됨' 결과와 세 번째 점검에서의 '우수함(2등급)' 미획득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결합되어야 함을 도출한다.

    • 두 번의 점검에서 연달아 “개선이 요구됨”을 받고
    • 세 번째 점검에서 2등급인 “우수함”을 받지 못할 시에는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두 번 연속 '개선이 요구됨'을 받고, 세 번째 점검에서도 2등급인 '우수함'을 받지 못할 경우 '부적절' 등급과 동일한 조치를 받는다는 결론을 내린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두 번의 점검에서 연속으로 “개선이 요구됨” 등급을 받은 후, 세 번째 점검에서 2등급인 “우수함”을 받지 못할 경우 “부적절” 등급을 받은 것과 동일한 조치를 받게 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개선이 요구됨' 등급 시설이 '부적절' 등급과 같은 조치를 받는 조건은 연속된 두 번의 해당 등급 판정과 세 번째 점검에서의 2등급(우수함) 미획득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