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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 지원 서비스의 현황, 수요 및 제도적 지원 방안 doc_id PCY_201502230923245191_5

주제 (main_topic)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 지원 서비스의 현황, 수요 및 제도적 지원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지역내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외에서 육아지원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 다고 응답한 비율은 6.3%에 불과하였다. 근로 특성별로는 전일제 근로자가시간제 근로자에 비해, 일반근무자가 교대 또는 야간근무자에 비해, 읍면지역 거주자가 도시 지역 거주자에 비해 이용 경험이 낮은 경향을 보여 해당대상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 강화 노력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해당 서비스 기관을 살펴보면, (놀이)체험프로그램, 부모교육, 부모 상담, 일시보육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이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한 장난감 대여는 육아종합지원센터, 품앗이 육아, 도서 대여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이용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밖에도 아동발달검사와 육아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율은 어린이집 유치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육아휴직 활성화18.3%,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15.4%, 시차출근제(탄력근무제) 활성화 14.3%,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강화 13.0% 순으로 높은 수요를 보였다.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하면, 유연한 근로시간에 대한 요구 즉 시차출근제 활성화27.9%,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23.7%로 높은 수요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직접 양육을 위한 근로시간의 조정이 휴직제도와 기관보육에 우선하여 다루어져야함을 시사한다. 긴급보육시 즉 급작스런 야근이 발생하거나 자녀가 아플 때 희망하는 돌봄자로는 야근 시에는 조부모나 친인척 이외에기관을 희망하며, 자녀가 아플 경우는 부모가 직접 돌보기를 희망하는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긴급 보육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적극적인 대응 노력과 가족돌봄휴가의 실효성이 요구됨을 말해준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는 육아기 근로자들이 직장생활을 단절하지 않고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근로시간에 대한 조정이 가능토록 하여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마음더하기 정책포털 (http://momplus.mw.go.kr)과 고용노동부(2014) 자료에 의하면,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원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가능하며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다. 이때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은 양자를 합하여 그 기간이 1년을초과할 수 없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이다. 이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특별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는 한 허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연속적으로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시 지급되며, 월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되, 상한액은 10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이다. 육아휴직 급여의 1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그 밖에도 육아휴직자와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여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자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데, 해당 비율은 기존 50%에서 60%로 증가하였다. 이외에도 근로자의 가족돌봄을 위한 제도로서 자녀 등의 질병 등의 시에는휴직을 신청하여 연간 최장 90일 내에서 분할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1회 사용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법제처, http://www.moleg.go.kr/main.html 검색일 2014년 11월 10일). 이에 앞서 2009년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에서 유치원 종일반 운영 내실 화 방안이 핵심 과제로 제시된 바 있다. 동 계획에 의하면, 종일제 운영은심화 특성화 활동과 보육활동을 통합하여 운영하되, 종일제는 최소·최대 시간 제한없이 학부모의 수요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제시된다. 또한 종일제 운영 내실화를 위해 종일제 운영 전담교사를 확보하고, 종일제 보조인력(3세대 하모니)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종일제 운영은 수요자 맞춤형을 지향하되,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자녀의 종일제 이용 우선권을 보장하고 공휴일을 제외한 연중무휴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설정에 따라 운영 일수 조정이 가능하다고 제시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2013년에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해소를 위한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 확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 아이돌보미를 양성하며, 민간 분야의 돌봄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민간 베이비시터의 교육 및 DB 구축 계획을 수립하였다.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시설보육이 어려운 취업부모 자녀 대상의 1:1 개별 양육지원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도입 당시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2009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2010년 영아종일제 돌봄이 도입되었으며, 2012년 「아이돌봄 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2013: 4). 그동안 아이돌봄서비스는 자녀 돌봄에 한정되는 획일적인 서비스와 민간서비스에 비해질적 수준이 미흡하고 맞벌이가 우선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2013년 이후 서비스 다양화와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층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왔다. 즉 2014년에는정부지원 우선순위를 취업모 위주로 재편성하고, 2014년부터는 영아 종일제 돌 봄서비스의 대상 연령을 종전 만 0세(생후 3개월~12개월)에서 만 1세 이하(생후 3개월~24개월)로 확대하였으며, 서비스 유형을 가사 추가형, 보육교사형으로 다양화하여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한부모, 맞벌이 등 취업 부모의 만 12세 이하 자녀의 집에서 아이돌보미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 요금은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정부지원은 2014년부터 취업모 위주로 이루어지며 기존과 같이 1) 아동 연령 2)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3) 가구 소득 4)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 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할 시에 제공된다. 상기 조건을모두 충족하지 않을 경우 시간제는 정부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종일제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다. 2014년에는 지원 대상 우선순위가 종전 1) 취업한부모가정(모자, 부자, 미혼모 포함) 2) 장애 부모 가정 3) 맞벌이 가정 4) 다자녀 가정 5) 기타 양육 부담 가정으로 제공되던 바를 1) 취업한부모, 취업 및 맞벌이 저소득 가정 2) 취업한부모, 취업 및 맞벌이 일반가정 3) 장애부모 가정 4) 다자녀가정 5) 기타 양육부담 가정 6) 전업주무 저소득 가정 7) 전업주부 일반가정으로 재편성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사용할 때,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이용 시 육아휴직과 단축 제도를 합산한 최대 사용 가능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의 지원 대상 및 기간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다.
    • 이때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은 양자를 합하여 그 기간이 1년을초과할 수 없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제도의 합산 기간 제한을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은 양자를 합하여 그 기간이 1년을초과할 수 없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모두 포함한 총 합산 기간의 상한선이 1년임을 파악한다.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은 양자를 합하여 그 기간이 1년을초과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합산 최대 기간은 1년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1년으로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년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은 양자를 합하여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