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또한 지난 10월에 발표된 정부 대책에서 아아돌봄서비스의 방향을 영아종일 제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한 점은 타당하다고 본다. 개인양육지원서비스 비용은 평균 기관보육비용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민간베이비시터의 경우는 한 달에 평균 약 70만원선이며, 조부모 돌봄 시에도 평균 약 44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소득에 따라 그 격차가 매우 심하여 저소득층의 경우는 민간베이비시터에 대한 비용 접근성이 매우 낮고, 본인 소득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월 평균 111만원에 달하는 반면 100만원 이하는 7만7천원에 불과하였다. 이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모두 이용 가능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게다가 민간베이비시터는 구인 조차 힘겨운 상황이므로 특히 영아의 가정내보육 수요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의 확대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개인양육지원서비스의 이용 주된 사유는‘기관 이용후 돌볼 사람이 필요해서’로 해당 비율은 약 60%에 이른다. 그 다음으로는 자녀가 어려서 기관에 적응하기 어려울까봐 36.4% 원하는 시간에 기관을 이용할 수 없어서 20.3%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는 자녀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여, 0세아와 1세아의 경우는‘자녀가 어려서 기관에 적응하기 힘들까봐’라고 응답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해당 비율이 각각 69.1%와 61.4%에 달하며, 2세아의 경우도 38%로 평균에 비해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이는 0~2세아의 경우는 기관보육보다는 가정내 양육이 선호됨을 말해준다. 그 밖에도 0세아와 1세아의 경우 희망하는 기관에 입소하지 못해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현행 입소 우선순위 적용의 적절성 측면에서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같이 관련 규정이 새롭게 정비됨에 따라 맞벌이 가구 등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자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었다(아이돌봄지원법 제37조제1항제3호). 한편 타 정부 지원과의중복이 금지되어 시간제 돌봄서비스의 경우는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은 아동의 경우는 어린이집 이용 시간(09:00~17:00), 유치원(평일09:00~14:00) 이용 시간, 그리고 주말과 시간 연장 등 보육 시간 중에는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2013년부터 유치원 이용자는 14시 이후 시간제 돌봄 이용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단기 방학 등 보육시설 미운영시간에는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 아동은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다.
특별한 상황이 초래된 경우 돌보미를 이용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긴급 보육, 기관 파견 돌보미, 전염성 감염 아동 대상 지원이다. 우선 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위해 긴급 돌보미(월급제 돌보미)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정수의 긴급돌보미 배치가 가능하다. 이들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거리 교통상의 이유로 대부분의 돌보미가 파견을 기피하는 지역, 도시 지역의 경우는 주말 야간 등 이용자들의 요구는 집중되나 돌보미들이 파견을 기피하는 시간에 1~2일 단기 또는 일시로 투입되며, 월 60만원 고정급이 지급된다. 다음으로 기관에서 아동 돌봄의 수요가 증가하는 특정 시간대에 아이돌보미를 활용할 수 있는데, 1회 3명의 돌보미가 2시간 활동했다면 6시간으로 적용하여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 이용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질병 완치 시까지 이용 가정의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비용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즉 시간당 6천원 중 정부지원 3천원, 본인 부담 3천원을 부담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 아이돌보미에 대한 교육 실시와 서비스 제공 기관의 역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아이돌보미 제공자 신청 대상은 결격 사유가 없는 신체 건강하고 정신 상태가 양호한 활동 희망자이며(여성가족부, 2014a: 41), 아이돌보미 수급 조절을 위해 자격증 소지자 및 양성과정 이수자를 수시로 채용한다. 그러나 2012년 말 기준,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아이돌보미는 전체 11,566명 중 931명으로 약 8%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아이돌보미는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선발한 자 중 소정의 양성교육과정 및 현장실습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아이돌보미로 등록한 후 활동할 수 있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대상은 아이돌보미 활동 희망자, 자격증 소지자, 2014년 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훈련과정 중 아이돌보미 필수과목 연계 과정으로 구분되며, 교육시간은 80시간이다.
이들 기관은 아이돌보미 모집 및 DB관리, 아이돌보미 활동일지 및 활동 상황 점검, 아이돌보미 교육 및 경력자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그 밖에도 아이돌보미 간담회 또는 월례회의 실시, 아이돌보미 급여 지급, 아이돌보미 보험 가입 등을 처리해야 한다. 연간, 분기별 및 월별 서비스 연계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신청 접수 및 서비스 연계를 실시해야 한다. 아이돌보미 연계 시에는 서비스 이용 아동과 돌보미 와의 애착 관계 등을 고려하여 돌보미가 수시로 변경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인근 지역 이용가정의 긴급 사유(비정기, 돌보미 부족 등) 발생 시에 연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 기관의 인력 배치 및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현장 검점과 사업 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과 서비스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광역 거점기관을 두고 있다.
입소 대상과 종일제 보육이 필요한 대상에 대해 취업모는 물론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 역시 맞벌이 가구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즉 맞벌이 가구는 일차적인 보육 실수요자로서 어린이집 입소 1순위자로 규정된다. 그러나 현행 우선순위는 1순위자 대상자만 해도 9개 대상에 걸쳐 있어 맞벌이 가구의 우선 입소를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맞벌이 가구와 더불어 보육 실수요자는 저소득층, 장애부모,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맞벌이 가구와 취약계층 가구 영유아로 1순위 대상자를 축소하고 특히 다문화가족과 다자녀 가구의 경우는 현행 순위를 조정함으로써 맞벌이 가구의 실질적인 우선입소가 보장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 중‘다문화가족 영유아’를 삭제하여 2순위로 조정하고,「영유 아보육법 시행규칙」제29조 제2항‘자녀가 3명 이상이 가구의영유아와 영유아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를 삭제하여 하여 2순위로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법정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부의 지원 방식과 비용 부담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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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법정 전염성 질병 감염 아동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방식과 비용 부담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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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전염성 질병 관련 서비스 지원 내용이 명시된 문구를 추출한다.
-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 이용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질병 완치 시까지 이용 가정의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비용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 즉 시간당 6천원 중 정부지원 3천원, 본인 부담 3천원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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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정부 지원 비율과 구체적인 비용 예시가 포함된 문장을 근거로 선택한다.
- 이용 가정의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비용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 시간당 6천원 중 정부지원 3천원, 본인 부담 3천원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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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비용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며, 예시를 통해 정부와 본인이 각각 50%씩 부담함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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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비용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며, 이용자는 나머지 50%를 부담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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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법정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하기 위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용 가정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비용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전체 비용 중 나머지 5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법정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때 이용 가정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정부가 서비스 비용의 50%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