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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도시계획법 변천에 따른 용도지역제의 세분화 과정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개선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doc_id PCY_201502240938016421_1

주제 (main_topic)
일본의 도시계획법 변천에 따른 용도지역제의 세분화 과정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개선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첫째, 준공업지역의 개념 및 유형별 실태분석을 위해 관련연구의 문헌조사와 대도시 준공업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준공업지역의 개념설정 및 제도적 변천사 파악을 위해 관련제도를 분석하고 준공업지역 지정현황 및 유형별 실태분석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준공업지역 지정실태 및 문제점 분석을 위해 관련 지자체의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지자체의 준공업지역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과의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문제점 파악을 위해 토지소유주 및 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준공업지역의 미래지향적인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위해 해외사례 분석하였다. 최근 도시 내 준공업지역 지정 및 제도운영을 중심으로 일본과 미국의 관련 사례를 분석하였다. 1960년대 이후 고도경제성장에 따라 급격한 도시화를 배경으로, 종래의 법제도만으로는 충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1969년 구 도시계획법이 대폭 개정되었다. 이는 고도경제성장 및 산업구조의 변화, 이로 인한 농촌에서 도시부로의 급격한 인구 이동, 도시의 확장 등의 대책에 관한 것이었으며, 이었다. 1968년 신 도시계획법 제정과 1970년의 건축기준법 집단규정의 전면개정에 의해 도시계획제도의 새로운 기본법 체계가 성립되었다. 이 도시계획법 하에서는 1946년 현 헌법에 기초하여, 주권주민의 사상이 반영되었으며, 도시계획 결정권한을 대신으로부터 지방자치체의 장에게 이관하고, 주민참여 철자도 도입되었다. 이 시기의 주요 사항들은 다음 5가지를 들 수 있다. ①도시계획결정 권한의 도도부현지사 및 시정촌으로 기관위임사무로서 이양, ②도시계획안의 작성 및 결정 과정에 있어 주민참여 절차의 도입, ③도시계획구역을 시가화구역과 시가화조정구역으로 구분하는 구역 구분제도(가칭, 선긋기제도)의 창설, ④구역구분과 관련한 개발허가제도의 창설, ⑤용도지역제의 세분화와 용적률제한의 전면적 도입 등이다. 1970년 건축기준법 개정의 주요점인 용도지역제의 세분화와 용적률제의 전면적 적용도 일본 도시계획·건축규제제도에서 이전부터 요구되어졌고, 시가화 토지이용의 개발저하, 건축밀도의 관리를 종전과 비교하여, 보다 구체적·상세하여 이행할 수 있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또한, 종전 도시계획구역도 용도지역제가 지정되지 않았던 도시가 적지 않았지만, 1968년 도시계획법에 의해 시가화구역에서는 반드시 지정하도록 제도화 되었고, 구역구분 대상 외의 시정촌에서도 지정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은 중요한 점이다. 용도지역제는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되었다. 1970년의 건축기준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의 문제점은 다음을 들 수 있다. ①용도 제한의 점에서는 용도지역의 종류가 4종류에서 8종류로 되었지만 종래에도 2종류의 전용용도지구를 합하여 사용하면, 공업전용지구․주거전용지구를 더해 사실상 용도구분이 6종류 있었기 때문에, 2종류가 증가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가장 엄격한 제1종주거전용지역(1992년 개정 후의 제1종 저층주거전용지구) 조성될 지역의 모습을 정확하게 규정할 정도로 상세하지는 않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점이다. 1992년 도시계획법 개정에 의해 용도지역이 8종류에서 12종류로 세분화되었다. 야당에서 제안한 다른 정책대안에서는 이보다 더욱 세분화된 14종류로의 제안하였다. 세분화하여 여러 가지 용도지역의 메뉴를 작성하는 것은 나름대로 상세한 토지이용계획을 실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도시에 따라 시가지형성의 역사 및 주요 산업이 상이하기 때문에, 법률에서 용도지역의 종류를 늘리더라도 실제 적용하기에는 충분하다는 할 수 없다. 1968년 이전과 같이 도시계획 절차권한을 국가가 가지고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용도지역의 종류 및 제한의 내용을 전국적으로 통일시켜 상세하게 법률로 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로 인식되었다. 그런 점에서 야당에서 제안한 다른 정책대안도 이상적인 검토가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종래 토지이용계획제도는 토지소유권에게 무한의 토지이용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그것을 공공복지의 관점에서 필요한 범위에 있어 법률로 규제하는 것이라는 판단하에 제도화되었다. 용도지역은 지역지구의 하나로서, 용도혼재 방지를 목적으로, 크게 주거, 상업, 공업 등 시가지의 큰 틀로서 토지이용을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1종 저층주거전용지역, 제2종저층주거전용지역, 제1종 중고층주거전용지역, 제2종 중고층주거전용 지역, 제1종 주거지역, 제2종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공업지역, 공업전용지역의 12종류로 구분된다. 도시계획법에 입각하여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각각의 목적에 따라 건물의 종류,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전면도로폭원별 용적률제한, 도로사선제한, 인접지 사선제한, 일조규제 등을 정할 수 있다. 또한 1998년 도시계획법 개정에 의해, 용도지역 내에서 특별한 용도에 대해 용도제한을 규제, 완화할 수 있도록, 특별용도지구의 지정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지방공공단체가 종류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되었다. 현재 도시계획은 종래의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의 전환을 맞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1999년 지방분권일괄법이 공포되어, 기관위임사무가 폐지되었고, 이로 인해 제도상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각 지역의 상황에 맞춘 보다 세밀한 도시계획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지방분권일괄법은 도시계획결정권한의 재분배에 관한 것이고, 도시계획의 내용 및 주민참가의 방법 등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즉 결정권한은 재분배되었지만 도시계획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종래의 것을 답습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법으로 정하고 있는 12종류의 용도지역은 전국 일률적인 것으로, 자치제는 그것에 대응하여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도시계획에 있어 지방분권을 자치체가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을 실시하고, 지역특정에 입각한 도시계획을 실시하려고 할 경우, 상기와 같은 전국 일률적인 용도지역이 아닌, 자치체 독자의 용도지역을 설정가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용도지역과 이를 보완하는 특별용도지구의 병행 운영하면서, 1992년 12종류로 세분화된 용도지역을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지역특성을 바탕으로 특별용도지구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 지역의 요구 및 특성에 대응한 지역지구제를 지정하고 잇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 특정방화가구정비지구, 특별용도제한지역, 도시재생특별지구, 특별용적률적용지구 등을 적용하고 있다. 지역 특성과 맥락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 특별목적지구를 통한 도시설계 기법을 도입과 맥락조닝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 뉴욕의 경우 특별목적지구는 건축물 단위가 아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도시설계기법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맥락조닝은 기존 지역제에 따라 지역맥락과 경관에 무관한 건축물의 개발로 인해 지역의 특성과 가로연속성이 파괴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무엇보다 가로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근 리조닝을 통해 매우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1992년 도시계획법 개정 이후 용도지역의 종류는 몇 가지로 세분화되었으며, 이에 대해 야당에서 제안한 정책대안은 몇 종류의 용도지역을 제안하였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1992년 도시계획법 개정 시 용도지역의 세분화 정도와 야당의 제안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1992년 도시계획법 개정 및 야당의 제안과 관련된 수치를 추출한다.

    • 1992년 도시계획법 개정에 의해 용도지역이 8종류에서 12종류로 세분화되었다.
    • 야당에서 제안한 다른 정책대안에서는 이보다 더욱 세분화된 14종류로의 제안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법 개정 후의 용도지역 수인 12종류와 야당 제안 수인 14종류를 근거로 선택한다.

    • 12종류
    • 14종류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법 개정 결과는 12종류이고, 야당의 대안은 14종류임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용도지역은 12종류로 세분화되었고, 야당은 14종류를 제안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맞춰 12종류와 14종류를 명시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용도지역은 12종류로 세분화되었으며, 야당에서는 14종류로의 세분화를 제안하였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1992년 도시계획법 개정에 의해 용도지역은 12종류로 세분화되었으며, 야당에서는 14종류로의 세분화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