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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및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배경, 주요 내용, 성과 및 향후 개선 과제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502240948021391_5

주제 (main_topic)
제1차 및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배경, 주요 내용, 성과 및 향후 개선 과제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그리고 기존의 방재계획과 재난관리계획이 ‘안전관리계획’으로 통합되었다. 중앙부처에서는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이 수립되고 시도와 시군구 안전관리계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세부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2009년의 5년을 기간으로 하는 ‘제1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에 의해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5년마다 수립하게 되는 모든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각종 안전계획의 기본이 되는 최상위 계획이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집행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노무현 정부의 제1차 국가 안전관리기본계획은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였으며, 기본방향으로 ‘종합적 예방대책 수립’, ‘통합적 대비대책 구축’, ‘신속한 대응대책 강화’, ‘항국적 복구대책 강구’ 등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을 적시하였다. 이러한 제1차 계획은 재난관리의 4단계로서 예방/대비/대응/복구의 단계적 과정을 분명하게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한 단계 진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제1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경우 초점이 재난에 맞추어져 있고, 재난 개 념이 안전 개념을 포괄한다. 유형별 재난관리대책, 해외 재난관리대책, 기타 중요재난관리대책 등 재난관리를 중심으로 제시되며, 총칙의 내용도 재난환경 변화, 재난 정의, 재난관리,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안전을 좁은 의미로 보면 횡적 범위는 해외 재난관리대책 상의 북한방문 국민 안전대책, 해외건설현장 안전대책, 해외관광객 안전대책과 기타 중요재난관리대책상 유・도선 안전대책, 문화재 안전대책, 문화・레저 관련시설 안전대책, 교통안전대책, 보육시설 등 안전대책 등을 포괄한다. 안전을 넓은 의미로 보아 재난과 구별 없이 사용한다면 풍수해대책에서 산업재난대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범위를 갖는다.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중앙안전관리위원회・행정안전부, 2009)은 이명 박 정부에서 수립되었다. 이 계획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5년간 우리나라의 전반적 재난안전관리의 지침을 제공하는 계획으로서 지난 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최근의 국내외 상황을 반영하여 수립된 것이다.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OECD 수준의 안전 선진국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 국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비전 수립에 있어 선진화 및 일류와 같은 상대적인 비교 개념을 채용했고, 국가안전관리계획 역시 OECD의 평균 정도인 안전 수준을 이룩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수립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물론 우리나라의 각종 안전지표가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현실을 반영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다음의 그림은 제2차 국가 안전관리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전략을 나타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건설’을 재난안전 관리 분야의 목표로 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5대 국정지표 중의 하나인 ‘능동적 복지’ 영역에 포함시켰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과제로 재난관리체계의 통합, 환경 및 식품 안전 보장, 산업재해 줄이기, 여성 및 아동 보호, 교통사고 줄이기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국가 정책기존에 의거하여 제2차 국가안 전관리기본계획 역시 구체적인 정책으로 총 15개를 제시하였다. 제2차 계획의 전반적 기조를 살펴보면, 기존 1차 계획이 가지고 있는 자연・인적 재난 대응 중심의 관리의 범위가 ‘전반적 안전 분야’로 확장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1차 계획이 ‘통합적 재난대비대책의 구축’ 및 ‘신속한 재난대응대책 강화’ 등을 통해 정부 조직의 일사분란한 명령과 통제 시스템(계층제)의 강화를 강조한 반면, 2차 계획은 ‘자치단체 중심의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 마련’,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 ‘기업의 안전관리참여와 활동영역 확대’ 등 의 전략을 천명하면서, 재난안전관리에 있어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네트워크)를 강조한 측면이 크다. 제1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국가의 자연・인적재난 및 국가기반체계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이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집행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다. 제2차 계획에서는 1차 계획의 세부 성과를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첫째, 재난 및 안전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계획의 토대를 제공하였으며, 국가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망 구축, R&D 사업추진을 활성화하는 계기 마련, 둘째, 개별 안전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교육 및 모의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셋째, 재난 및 안전관리 유형별 실무매뉴얼 개발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였으며, 이에 따라 분야별 실무매뉴얼을 작성 하여 중앙 및 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적극 활용 등이다. 둘째, 현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같은 백화점식, 나열식 계획은 지양해야 한다. 현재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계획의 근간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백화점식 계획을 모든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따라하기는 매우 힘든 것이 현실이다. 특히 안전관리 계획과 재난관리 계획은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업무를 명확히 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안전관리 계획의 경우에는 각 부처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재난관리의 주체로서 민간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재난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개인적 역량뿐만 아니라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웃을 돕고, 국가 대응을 지원할 수 형태가 되어야 한다. 넷째, 국가 재난안전관리 계획의 평가 시스템을 명확히 해야 한다. 우리나라 최상위 안전계획의 가장 큰 문제는 실효성이 없는 서류상의 계획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사례와 같이 국가계획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시달받은 집행계획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부 등 지방조직에 통보하여야 한다. 셋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과의 연계와 관련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개별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넷째, 시・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은 기본법 제24조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은 소방방재청장의 의견을 들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시・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도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 강조된 '참여'의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각 이해당사자가 수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핵심 전략인 '참여'와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내용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제2차 계획의 전략 중 '참여'를 강조하는 부분과 그 대상인 이해당사자들을 추출한다.

    • ‘자치단체 중심의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 마련’,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 ‘기업의 안전관리참여와 활동영역 확대’ 등 의 전략을 천명하면서, 재난안전관리에 있어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네트워크)를 강조한 측면이 크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2차 계획이 '참여'를 강조하며 자치단체, 국민, 기업의 역할을 언급하고 있다는 근거를 선택한다. 하지만 각 주체(국민, 기업, 자치단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 매뉴얼이나 행동 지침은 누락되어 있다.

    • ‘자치단체 중심의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 마련’,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 ‘기업의 안전관리참여와 활동영역 확대’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종합하면 제2차 계획이 국민의 의식 제고와 기업의 참여 확대를 전략으로 삼았다는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의식 제고'나 '활동영역 확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적 행동(예: 교육 이수, 안전 점검 실시 등)을 의미하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문맥에 제시된 전략적 방향성(의식 제고, 영역 확대 등)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으며, 이를 알기 위해서는 외부의 구체적인 정책 지침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제공된 문맥만으로는 각 이해당사자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 국민, 기업, 자치단체의 참여를 강조했다는 전략적 방향은 명시하고 있으나, 각 주체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활동의 실체는 기술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외부의 구체적인 실행 지침이나 추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