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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2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국가보고서 내용 분석과 권고 사항에 대한 반응 및 북한 인권 개선 과제 doc_id PCY_201503020948338131_1

주제 (main_topic)
북한의 2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국가보고서 내용 분석과 권고 사항에 대한 반응 및 북한 인권 개선 과제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수검국이 수용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영을 표하는 동시에 이행 여부를 감시․독려하고, 거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함으로써 국제사회는 수검국의 인권 개선을 추구해 갈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점은 북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북한이 제출한 2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공식적인 검토 보고서는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유엔 회원국들의 권고 사항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아직까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북한이 제출한 2차 국가보고서를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2차 UPR을 분석․평가하고자 한다. 북한이 제출한 1차 국가보고서와 비교하여 2차 국가보고서에 담겨 있는 주요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는 것을 주된 연구 방법으로 한다. 북한이 제출한 2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 회원국들의 권고와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제출한 2차 국가보고서에 담겨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살펴본다. 보편적 정례인권검토(또는 보편적정례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는 193개 모든 유엔 회원국이 4년마다 정기적으로 인권의무 및 약속에 관한 이행상황을 같은 유엔 회원국들과 함께 검토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의 구 유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가 유엔 총회 산하의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로 발전하면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인권이사회의 핵심적인 기능 가운데 하나이다. UPR은 회원국이 자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상호 대화 형식의 심의를 받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인권조약감시기구의 국가보고제도와 흡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 인권조약에 기초한 국가보고제도는 해당 조약상의 국가 의무만을 다루는 반면 UPR은 모든 인권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북한에 대한 1차 UPR은 2009년 11월 30일부터 같은 해 12월 11일까지 실시되었는데 북한은 자국에 대한 1차 UPR을 위해 국가보고서2)(이하 “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를 검토하여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북한에 대한 2차 UPR은 2014년 4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북한은 국가보고서(이하 “2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검토를 받는 국가(피검토국 또는 수검국)가 제출한 국가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는 데에서도 UPR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UPR의 기본적인 취지는 다른 유엔 회원국들의 권고 사항에 대한 수검국의 수용을 통해 수검국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수검국이 제출한 국가보고서에 대해 유엔 회원국들은 권고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 수검국은 수용, 거부 등의 반응을 보이게 된다. 2차 북한 UPR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 실무그룹의 보고서 초안을 보면 북한은 268개 권고 가운데 83개 권고에 대해 수용을 거부하였다. 거부한 권고들은 첫째, 인종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및 동 협약 선택의정서,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등 국제인권조약 가입 권고들이다. 둘째,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의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을 촉구하는 권고들이다. 셋째, 북한형사법제의 개선을 촉구하는 권고들이 한 부류를 차지하고 있다. 넷째, 성분에 근거한 차별과 핵심계층․동요계층․적대계층에 따른 차별의 종식에 대한 권고이다. 다섯째, 납북자들에 대한 정보제공, 납치행위 중지 등 납북자 관련 권고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여섯째, 2개 권고는 식량권과 관련되어 있다. 북한은 268개 권고 가운데 185개 권고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185개 권고에 대해 북한은 제27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기가 개최되는 2014년 9월 이전까지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북한이 제출한 2차 국가보고서는 인권의 개념에 있어 폭 넓은 이해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지진화산피해방지구조법 제정, 국가재난기구 설치 등 재난 및 안전을 중요한 인권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둘째,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있어서도 건강권, 교육권, 식량권 뿐만 아니라 문화생활을 할 권리까지 포함하여 이해하고 있다. 셋째, 국제형사법에 속하는 테러와 자금세탁 문제까지도 인권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국제인권법과 국제형사법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2차 국가보고서는 인권의 이해에 있어 편중된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의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 첫째,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특히 주거권과 문화생활을 할 권리와 아동 권리 및 여성 권리는 평양 중심으로 편중되게 기술되어 있다. 평양 시민들과 일부 특권층들만이 누리는 권리를 마치 모든 북한 주민들이 누리는 것처럼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평양 시민과 지방 주민 간에는 심각한 법제도적인 차별과 사회적인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차 국가보고서가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이른바 취약계층의 보호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는 점도 큰 특징 가운데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이례적으로 북한이 제출한 공식문서에서 취약계층(vulnerable groups)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이는 북한이 자국의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이 취약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도적 차원에서의 북한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북한과 국제사회의 협력 가능성 및 범위 확대를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북한이 취약계층 분야의 법제 정비와 성과를 강조하는 이유는 대외적으로 인권 존중을 표방한다는 선전 효과를 높이면서 내부적으로는 체제 유지에 큰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체제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가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같은 시민적․정치적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2차 국가보고서는 이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이 없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특히 김정일 사후에, 북한 주민들에 대한 사상통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 주민들의 사상 및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 북한은 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에서 헌법을 부분적으로 개정하면서 김일성과 김정일이 있는 금수산태양궁전이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이고 영원한 성지’라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금수산태양궁전법을 제정하였다. 금수산태양궁전법은 김일성-김정일 부자 우상화와 관련된 내용들로 규정되어 있다. 심지어 외국인도 경의를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20조). 또한 북한은 2013년 6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을 개정하였다. 1974년 4월 14일 제정 이후 39년 만의 개정으로 명칭을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 (이하 “10대원칙”)으로 변경하였다. 개정된 10대원칙은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에 초점을 맞췄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가 기존의 인권조약감시기구의 국가보고제도와 비교했을 때 가지는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UPR과 기존 인권조약감시기구 국가보고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답변을 도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UPR의 정의와 기존 제도와의 유사점 및 차이점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UPR은 회원국이 자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상호 대화 형식의 심의를 받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인권조약감시기구의 국가보고제도와 흡사한 면이 있다.
    • 기존의 인권조약에 기초한 국가보고제도는 해당 조약상의 국가 의무만을 다루는 반면 UPR은 모든 인권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제도의 차이점을 명확히 설명하는 문장을 선택한다.

    • 기존의 인권조약에 기초한 국가보고제도는 해당 조약상의 국가 의무만을 다루는 반면 UPR은 모든 인권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기존 제도는 특정 조약에 국한된 의무만을 다루지만, UPR은 범위가 더 넓어 모든 인권 문제를 포괄한다는 논리적 대조를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기존 제도는 조약상의 국가 의무만을 다루는 한계가 있는 반면, UPR은 모든 인권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룬다는 결론을 내린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기존의 인권조약에 기초한 국가보고제도는 해당 조약상의 국가 의무만을 다루는 반면, UPR은 모든 인권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기존의 인권조약에 기초한 국가보고제도는 해당 조약상의 국가 의무만을 다루는 반면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는 모든 인권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