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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산림법 체계와 산림 정책의 특징 및 국가 주도의 관리·통제 방식 doc_id PCY_201503020948338131_10

주제 (main_topic)
북한의 산림법 체계와 산림 정책의 특징 및 국가 주도의 관리·통제 방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북한은 1946년 3월 ‘북조선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을 공포하고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에 따라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원칙적으로 산림을 포함한 토지를 국유화하였다. 이에 따른 세부 시행세칙으로서 1946년 6월 임야관리령을 제정하였는데, 이것은 임업에 관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황폐화된 산림의 부흥을 목적으로 하였다. 북한은 1977년 4월 토지법을 제정하여 산림의 조성과 이용, 관리에 관하여 몇 개의 규정을 두어 토지와 함께 규율하였으며, 산림을 규율하는 법률을 따로 제정하지 않았다. 북한은 1992년 12월 산림법을 제정하였는데, 2012년 3월까지 총 8차에 걸쳐 개정하였다. 북한은 1970년대 이후 다락밭 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산림을 남벌한 결과 산림의 황폐화가 심각해지자 산림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산림법을 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산림 관련 기본법인 산림법은 총 5장 47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림의 조성과 보호, 산림자원의 이용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즉, 제1장 산림법의 기본, 제2장 산림조성, 제3장 산림보호, 제4장 산림자원의 리용, 제5장 산림경영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산림법은 산림조성과 보호, 산림자원 이용에서 규율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산림정책을 관철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북한에서 산림은 모두 국가의 소유이며, 산림토지와 그 안의 동식물자원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제2조). 북한에서 산림은 특별보호림, 일반보호림, 목재림, 경제림, 땔나무림으로 구분되며(제3조), 산림조성원칙으로는 전체 인민과 산림조성 전문기업소가 산림조성에 적극 참여하여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는 것을 제시하고(제5조), 국가는 산림보호체계를 세워 산림건설총계획을 작성하고 산림자원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제4조, 제6조, 제7조). 또한, 이 법은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산림경영을 현대화, 과학화하고(제8조),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산림경영분야에서의 과학기술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9조). 북한의 산림에 관하여는 산림법이 기본법이며, 토지법, 환경보호법, 국토환경보호단속법 등이 보완하고 있다. 북한은 2010년 11월 25일 원림법을 제정하였는데, 제2조에서 “원림이란 사람들의 문화정서생활과 환경보호의 요구에 맞게 여러 가지 식물로 아름답고 위생문화적으로 꾸려놓은 특화지역이다”고 규정하였다. 원림법은 도시원림화정책을 기본으로 하여 원리의 조성, 관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04년부터 시작한 개성공단사업과 관련하여 개성공업지구법의 하위규정인 환경보호규정, 시행세칙인 개성공업지구 공장구역 환경보호세칙, 그리고 사업준칙인 개성공업지구 공원․녹지관리준칙이 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의 산림과 관련된 법률체계는 다음과 같다. 산림법은 산림조성에 대하여 창성이깔나무같은 좋은 수종의 나무와 상록수를 배합하여 산림면적을 늘이며(제10조), 육종체계와 채종체계를 바로 세워 벌레가 끼지 않고 빨리 자라면서도 모양이 좋은 나무품종을 육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제14조). 산림의 보호에 대해서는 산림토지의 이용, 산림자원 채취를 위해 산림구역에 들어가거나 불을 놓을 때, 그리고 산림구역에서의 건설, 채벌, 채취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1조, 제25조). 산림자원의 이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토환경보호기관과 임업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제30조), 허가를 받아 벤 나무도 해당 기관이 발급한 나무반출증이 있어야만 반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4조). 나무의 벌채 외에도 잔디․약초․산열매의 채취나 산짐승․산새의 사냥에도 해당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제35조 내지 제37조), 산림자원의 수출입에 있어서도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제38조). 북한의 산림법은 산림경영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산림에 대한 총괄기관으로 임산공업림을 관리하는 임업성과 국토보호림, 지방림, 담당림을 관리하는 국토환경보호성을 두고 있다. 산림경영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즉, 나무심기계획과 심은 나무가꾸기계획을 실행하지 못하였거나 사름률을 보장하지 못하면 산림자원의 이용을 중지시키고(제45조), 허가 없이 산을 일구거나 나무를 벤 경우에는 원상복구 의무 및 벌금․손해배상금을 포함하여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지우고 있다(제46조, 제47조). 첫째, 국가기관이 주도하여 산림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온 나라의 수림화와 원림화를 산림정책의 기본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국가가 산림건설총계획을 수립하고 기관, 기업소, 단체에 담당림 또는 조림구역을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수림화란 “산과 들,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 쓸모 있고 보기 좋은 나무를 많이 심어 온 나라를 푸른 숲으로 뒤덮이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원림화란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문화위생적인 생활공간과 자연환경을 마련하여 주는 공원과 유원지, 정원 등과 같은 녹화지역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산림에 대한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어 있어서 산림정책의 추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한의 경우에는 전체 산림의 70% 정도가 사유림이다. 한편, 북한은 모든 산림이 국유화되어 있어 산림의 보호는 물론 산림자원의 이용도 국가의 계획과 통제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국가기관의 판단에 따라 경제적인 요구에 맞게 임산물 생산을 중심으로 산림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북한의 산림법은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규정이 많다. 산림계획을 포함하여 산림의 조성, 보호와 이용에 대해서도 산림경영의 기준이나 허가의 요건 등이 명확하지 않다. 남한의 산림법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라는 산림정책을 실천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제도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의 산림법은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한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하지 못하여 생태숲 수목원 등 산림의 문화, 휴양에 관한 규정, 임업과 산촌의 증진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지 않고 있다. 넷째, 산림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지원과 교육이 아니라 규율과 통제를 주로 채택하고 있다. 북한은 산림조성에 있어서 내각이 정하는 식수월간에 따라 군중을 동원하고, 나무심기와 가꾸기는 물론 산불방지, 산림병충해구제 등에 있어서도 국가가 엄격히 규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용중지, 원상복구, 벌금과 몰수 등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또한, 산림경영사업에 대해서는 내각의 통일적 지도에 따라 중앙국토환경보호 지도기관이 장악하여 지도하고 감독․통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의 산림법이 1992년에 제정된 배경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북한이 1992년 산림법을 제정하게 된 원인과 배경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1992년 산림법 제정과 관련된 시대적 상황과 산림 상태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북한은 1992년 12월 산림법을 제정하였는데
    • 북한은 1970년대 이후 다락밭 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산림을 남벌한 결과 산림의 황폐화가 심각해지자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산림법 제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산림 황폐화와 그 원인인 다락밭 건설 및 남벌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다락밭 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산림을 남벌한 결과 산림의 황폐화가 심각해지자 산림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산림법을 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1970년대 이후 무리한 다락밭 건설과 에너지 확보를 위한 남벌이 산림 황폐화를 초래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림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생겨 산림법을 제정했음을 연결한다.

    • 다락밭 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산림을 남벌한 결과 산림의 황폐화가 심각해지자 산림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산림법을 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산림 황폐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림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산림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산림법을 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한 인과관계를 포함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970년대 이후 무리한 다락밭 건설 추진과 에너지 확보를 위한 산림 남벌로 인해 산림의 황폐화가 심각해지자, 산림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1970년대 이후 발생한 무리한 다락밭 건설과 에너지 확보 목적의 남벌이 산림 황폐화를 야기했으며, 이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1992년 산림법이 제정되었음을 추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