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교육권에 대해서는 교육의 질 개선과 모든 북한 주민에 대한 교육을 위해 예산을 확대하고(2013년 경우 전년 대비 106.8% 증가), 모든 주민의 교육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한다. 또한 2012년에는 학생 교육을 위해 TV 채널이 신설되었으며, 북한 전역에 흩어져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원거리교육시스템이 인민대학습당에 마련되었다고 한다. 주거권에 대해서는 십만호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이 계획에 따라 수도 평양에 현대식 가옥들이 지어졌다고 한다. 문화생활을 할 권리에 대해서는 문수물놀이장, 능라인민유원지, 미림승마구락부 등의 시설이 2012년과 2013년 평양에 세워진 점과 마식령스키장 건설을 언급하면서 해마다 북한 주민들이 마음껏 사회주의 혜택을 향유한다고 한다. 식량권에 대해서는 홍수와 태풍의 영향을 받기는 하였지만 농작물 소출이 해마다 증가하였으며, FAO와 WFP가 공동으로 수행한 ‘작황 및 식량공급 평가단’(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은 2013년 북한의 예상 곡물 수확량을 566.4만 톤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2012년에 비해 많이 증가한 것이라고 한다.
취약계층을 뜻하는 용어사용과 관련하여 2차 국가보고서는 특별그룹(special groups)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1차 국가보고서 특정그룹(specific groups)이라 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2차 국가보고서의 취약계층의 권리는 ①아동 권리, ②여성 권리, ③노인 권리, ④장애인(장애자) 권리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차 국가보고서의 항목과 비교할 때 노인 권리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여성 권리와 아동 권리, 장애인 권리를 설명하는 항목도 각각 3개항에서 10개항, 4개항에서 10개항, 2개항에서 10개항으로 증가되었다. 이는 취약계층에 실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북한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여성 권리 분야에서 이룬 성과에 대해서는 2010년 여성권리보장법 채택으로 여성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었다고 한다. 또한 여성들의 이익을 남성들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법규와 규정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남녀차별적인 규정은 없고 모든 여성은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및 문화적인 문제에 있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향유한다고 함으로써 남녀평등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모자보건에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노동법에 따르면 북한 여성들은 산전 60일, 산후 90일간의 휴가를 받는다(제66조). 임신 여성들은 출산 시와 출산 후 중앙과 지방의 병원에서 무상치료를 받는다고 한다. 예를 들어 평양산원 개원 이후 30년 동안 6,730,000명 이상의 여성이 혜택을 받았고, 710,000명의 아기가 출생하였다고 한다. 출산 시 숙련된 의료 인력의 조력을 받는 비율이 2010년에 97.3%, 피임비율이 70.6%에 달하였다고 한다. 이밖에 2012년 평양산원 산하에 유방종양연구소가 설립되었다. 모성사망률의 개선도 강조하고 있다. 1997년 십만 명당 105명에서 2012년 68.1명으로 감소되었다고 한다.
셋째, 자유권 개선을 촉구하는 권고들은 북한의 체제 유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대부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사회권 개선을 촉구하는 권고들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전망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보다 많은 법령의 공포,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강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노력의 지속에 대해서는 이 권고들이 추상적인 점에서 수용 또는 일부 수용의 입장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빈곤과의 전투, 식량권 보장, 식량 시장 개혁, 예산 자원 배분 등의 권고는 북한의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섯째, 취약계층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권고 중에서는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증진․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실시 지속, 취약계층 보호 분야에서의 국내법과 국제법의 조화, 고아들에게 편리한 생활조건 제공, WFP와의 협력프로그램 지속 등에 대해서 일부 수용 또는 유념의 입장을 보이는 선에서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압력에 대응하고 나머지 권고들에 대해서는 거부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섯째, 도시와 지방 간의 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권고들에 대해서는 거부 또는 유념의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185개 권고에 대해 제27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기가 개최되는 2014년 9월 이전까지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1차 UPR 시의 북한의 태도를 볼 때 수용, 일부 수용, 유념, 거부의 입장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외적인 선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권고들에 대해서는 수용 또는 일부 수용의 입장을 보이겠지만 체제 유지에 부정적인 권고들은 거부 또는 유념의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국제(인권)법상의 의무 이행, 국제사회 및 유엔과의 협력, 국제인권조약 가입 또는 비준 권고 가운데 고문방지협약 및 선택의정서, 로마규정,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와의 협력은 거부하고 다른 권고에 대해서는 유념의 입장을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국내법제의 개선, 인권기구의 설치, 인권 관련 조치 마련 등의 권고 중에서는 국내법제 정비 지속과 국제인권기준과 양립하는 방향의 국내법 개정에 대해서는 수용의 입장을 보이겠지만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해서는 거부의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권고들은 유념의 입장을 보이는 선에서 대응할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1차 국가보고서에 이은 2차 국가보고서에 실려 있는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여러 법제도적인 조치들, 2차 국가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 4년 간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있어서의 성과로 내세운 사항들, 1차 UPR 시 상당수 권고에 대한 수용과 일부 수용(81개 수용, 6개 부분 수용)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상당한 의미가 있음을 말해 준다. 물론 북한인권 개선이라는 꽃이 활짝 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 채택,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 채택으로 본격화된 김정은 정권에 대한 국제형사재판 회부 움직임, 유럽연합과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에서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 국내외 인권NGO들의 활동, 국내에서의 북한인권법 제정 등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주체들의 북한인권 개선 활동이 지속될 때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분명 개선될 것이다.
북한이 자국에 대한 2차 UPR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185개 권고에 대해서는 대외적인 선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일부 권고에 대해서는 수용 또는 일부 수용의 입장을 보이겠지만 체제 유지에 부정적인 권고들은 대부분 거부하거나 유념의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적절히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UPR제도는 북한이 보편적인 인권개념을 수용하도록 하고, 북한과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인권대화를 유지하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UPR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제출한 2차 국가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 가운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몇 가지를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차 국가보고서에서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치들과 성과로 내세운 사항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북한이 인권 친화적인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의 2차 국가보고서에서 취약계층의 권리를 구성하는 4개 항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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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2차 국가보고서에서 정의하는 취약계층의 권리 구성 항목 4가지를 찾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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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취약계층의 권리 구성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2차 국가보고서의 취약계층의 권리는 ①아동 권리, ②여성 권리, ③노인 권리, ④장애인(장애자) 권리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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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 직접적인 답이 되는 4개 항목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①아동 권리, ②여성 권리, ③노인 권리, ④장애인(장애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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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4가지 항목을 나열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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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아동 권리, 여성 권리, 노인 권리, 장애인(장애자) 권리가 4개 항목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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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아동 권리, 여성 권리, 노인 권리, 장애인(장애자) 권리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차 국가보고서의 취약계층의 권리는 아동 권리, 여성 권리, 노인 권리, 장애인 권리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