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개성공단은 남북경제공동체로 가는 디딤돌로, 남북경협의 시금석으로, 그리고 국내 중소기업의 마지막 탈출구로서의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개성공단은 남북의 정치적 관계의 영향을 받아 여러 측면에서 불안정성을 보여 왔다. 이러한 불안정성을 극복해 보고자 하여 나온 것이 개성공단의 국제화이다. 이를 통해 북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단의 가동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판’을 확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성공단의 각종 노동조건 등 법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 올려 향후 남북 경협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다.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외국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고 투자 보장과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북한 근로자의 기술력 제고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어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수준의 노무, 임금, 세금, 보험 등 관련 제도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가 없다는 것은 개성공단 국제화에 있어 최대의 장애요인이 되는 것으로, 그 제도화가 시급하다.
남북은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면서 남북이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개성공단을 운영하겠다는 합의를 했지만 과연 이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북한의 행태를 보아서는 언제든지 다시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개성공단의 문을 닫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북한지역 특히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가질 만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저렴한 생산비용이나 공통의 언어, 훈련된 노동력처럼 한국의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의 조건들 보다는 정치적 리스크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형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국제적 비즈니스 환경에 걸맞는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정치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치적 측면에서의 남북관계의 발전을 꾀해야 할 것이다.
이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남북합의서에 의하여 구성된 공동위원회로 하여금 그 근거가 되는 남북합의서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체계상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이 합의서의 체결주체가 남북한 장관급이므로 남북장관급회담 또는 그가 정하는 기관에서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규정하였다.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남북 투자보장합의서의 경우와 같이 남북한이 합의한 유일한 분쟁해결기관인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하였다. 지금까지 체결된 대부분의 남북합의서는 ‘부칙’을 별도로 두지 않고 본칙에서 남북합의서의 효력부여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남북합의서도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의 형식과 체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합의서에는 부칙을 두고 남북합의서의 발효절차, 경과조치, 부속합의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남북합의서의 발효절차에 대하여는 기존의 남북합의서와 같이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효력발생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이 합의서가 체결되더라도 발효될 때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그 동안 적용될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즉, “이 합의서는 이 합의서를 체결한 때부터 발효 시까지는 남과 북의 법령이 각각의 지역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남북합의서를 체결하는 당사자로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였다. 또한, 이 합의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특별기구를 설치하여 부속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남북한 사이의 분쟁해결 결과가 엄격한 법률적, 행정적 구속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위 ‘분쟁해결합의서’ 제16조는 중재판정의 이행, 승인 및 집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먼저 당사자는 중재판정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제1항), 당사자가 중재판정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관할 지역의 재판기관에 그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제2항), 남과 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판정을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승인하고, 해당 지역 재판기관의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하도록 하며, 특별한 사정은 중재위원회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항).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외무역기구들은 다른 생산기업들과는 달리 별도의 고정자산을 갖고 있지 않고 은행 대출 등에 의해 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보유자산이 매우 적고 다른 대외무역주체들도 경제적인 능력은 주로 국가가 배정해 준 재산과 이들의 활동에서 얻은 수익 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무역 권한을 부여받고 자기의 상품과 관련된 무역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조직의 청구에 의한 저당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채권자의 담보가 될 수 있는 것은 금융자산 뿐이다.
“남과 북은 이 합의서가 발효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위원회를 구성하며, 6개월 내에 중재인 명부를 교환하고, 중재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위 합의서 제5조와 “위원회는 남북 각각 위원장 1인,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는 위 합의서 제2조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13년 12월 11일 우리측 상사중재위원 명단 5명을 북측에 통보하였고, 북측은 2013년 12월 26일 북측 명단 5명을 우리측에 통보하였다. 그에 이어 우리 정부는 2014년 3월 7일 개성공단 공동위 사무처를 통해서 우리측 중재인 30명의 명부를 북측에 전달하였고, 남과 북은 3월 13일 개성에서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 적용될 중재규정에 대해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개성공단에서 분쟁해결 방법으로 중재제도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세부 중재 절차 및 북측 중재인 명부 전달 문제 등을 중심으로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그리고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사무처를 통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위 ‘개성공단상사중재위원회합의서’ 전문에서는 “개성공단과 관련한 상사분쟁”을 그 관할 대상으로, 위 합의서 제1조에서는 “개성공단 내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그 관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성공업지구법 제46조는 분쟁해결의 대상을 “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 기업활동과 관련한 의견상이”로 규정하고 있다. 개성공단 내에서의 행위주체는 남한 주민, 개성공단 입주기업57),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라 함, 개성공업지구법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으로 표시), 북한 주민, 북한 당국(주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하 ‘총국’이라 한다)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개성공단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개성공업지구법 제9조 후문에 따라 관리위와 총국이 협의하여 처리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북한 근로자 또는 북한 당국 간 마찰이 있는 경우,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때에는 관리위에 이를 알리며, 관리위는 총국과 문제 해결을 협의한다. 이 중 경미한 사안은 관리위가 자체적으로 해결을 시도할 것이고, 복잡하고 중대한 사안은 당국 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개성공단 국제화의 장애요인 중 가장 시급하게 제도화가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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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개성공단 국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요인 중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를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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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한 조건들과 장애요인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외국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고 투자 보장과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가 없다는 것은 개성공단 국제화에 있어 최대의 장애요인이 되는 것으로, 그 제도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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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장애요인과 시급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문장을 선택한다.
-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가 없다는 것은 개성공단 국제화에 있어 최대의 장애요인이 되는 것으로, 그 제도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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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에서 '최대의 장애요인'이자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명시된 대상이 무엇인지 연결한다.
-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가 없다는 것은 개성공단 국제화에 있어 최대의 장애요인이 되는 것으로, 그 제도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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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의 부재가 가장 시급한 제도화 대상임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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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을 간결하게 작성한다.
-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가 없다는 것은 개성공단 국제화에 있어 최대의 장애요인이 되는 것으로, 그 제도화가 시급하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의 제도화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개성공단 국제화에 있어 최대의 장애요인은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가 없다는 것이며 그 제도화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