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김정은은 2013년 6월 19일 노동당과 군, 내각 등의 고위간부들을 모아놓고 유일 영도체계 확립에 대해 직접 연설을 하였으며, 조선노동당출판사는 연설 내용을 묶어『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발간하였다. 이후 북한은 개정된 10대원칙에 맞는 생활총화, 반성문 제출 강요 등 주민들에 대한 사상통제를 강화하였다. 2013년 12월 12일 있었던 장성택에 대한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도 장성택이 유일영도체계에 반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북한은 주민들에 대한 사상통제뿐만 아니라 사회통제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형법과 행정처벌법의 개정을 중요한 법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재판소구성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군수재판이라는 특별형사재판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 역시 사회통제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제출한 2차 국가보고서는 이상에서 언급한 사상통제와 사회통제 관련 조치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
2차 국가보고서는 인권의 한 부류인 교육받을 권리(교육권)와 거주 및 이전의 자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북한의 속내는 감추고 있다. 다시 말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관련 법제 정비의 의도를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2차 보고서가 기술하고 있듯이 북한은 교육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전반적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 보통교육법, 고등교육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거주 및 이전의 자유와 관련하여서는 살림집법을 제․개정하였다. 교육법제의 정비는 인권 옹호적인 측면도 있지만 반대의 측면도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의 교육법제 정비의 의도는 북한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강성대국 내지 강성국가 건설에 필요한 인력양성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함께 후속 세대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육 강화 의도가 숨어 있다. 북한 살림집법은 북한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살림집이용권 거래 등 비사회주의 현상을 규제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 점에서 북한의 살림집법 제정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사회통제 강화 차원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북한과의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회담에서는 정전협정의 준수라는 원칙을 통한 협상 대비가 필요하고, 최소한 북한에게 이로 인한 빌미를 제공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다음으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해선 남북 당국간 협의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남북 군사 당국간 회담을 통한 구체적 합의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DMZ의 관할권(Jurisdiction)은 유엔군 사령관이 소유하고 있지만, 사실상 DMZ의 경계는 한국군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DMZ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은 이를 실제 담당하고 있는 남과 북의 군사 당국자 간 협의와 합의에 의해 추진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남북은 상호를 사업 파트너로서 인정하면서 신뢰를 쌓아갈 것이고, 이는 곧 정치군사적 긴장 완화의 토대 마련으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북한 형사법제의 개선을 촉구하는 권고들이 한 부류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 형법상의 반국가범죄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간결한 정의, 형법에서의 연좌제 폐지, 사형제 폐지와 공개처형 중지, 정치범수용소 폐쇄 등을 촉구하고 있다. 넷째, 성분에 근거한 차별과 핵심계층․동요계층․적대계층에 따른 차별의 종식에 대한 권고이다. 다섯째, 납북자들에 대한 정보제공, 납치행위 중지 등 납북자 관련 권고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납치 문제 외에 전쟁포로(국군포로)와 이산가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다. 여섯째, 북한이 수용을 거부한 83개 권고는 대부분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관련된 가운데 2개 권고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식량권과 관련된 권고이다.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위협받고 있다. 이들에게 평양 시민들이 누리고 있는 의료혜택과 문화생활을 할 권리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것이 북한의 현실이다. 둘째, 탈북자 문제와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와 같은 인도주의 사안에 대한 언급, 국제법 분야로 말하면 국제난민법과 국제인도법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국제법 분야에서 국제인권법, 국제난민법, 국제인도법, 국제형사법은 각각 고유한 영역과 특성이 있지만 모두 생명에 대한 존중 내지 인간에 대한 보호를 다루는 국제법 분야로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북한이 2차 국가보고서에서 탈북자 문제와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북한이 이 문제들을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이 문제들이 북한체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다시 보겠지만 북한은 납북자, 전쟁포로,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권고를 거부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여 2010년을 전후하여서는 60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인구의 10%를 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를 볼 때 북한에서 노인(연로자)의 기준은 60세임을 알 수 있다. 2차 국가보고서는 북한이 노인복지를 위해 실시한 여러 법제도적인 조치들을 기술하고 있다. 2007년 연로자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노인복지 분야를 통일적으로 지도․ 통제할 목적으로 2003년 설립된 조선연로자방조협회(The Korean Association for Helping the Aged)를 2006년 조선연로자보호연맹(The Korean Federation for the Care of the Aged)으로 재편하였다고 한다. 또한 노인을 위한 마드리드국제행동프로그램 (Madrid Program of International Action for Older Persons) 및 기타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조선연로자보호연맹이 조선연로자보호연맹전략(2010년-2014 년)을 수립하였으며, 이 전략은 현재 이행 중이라고 한다.
넷째, 북한 노인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그 동안 북한 노인문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는 연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그러나 북한의 2차 국가보고서가 북한 노인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은 노인문제에 대한 연구의 시급성을 말해준다. 북한 노인문제 연구는 북한 노인들의 인권 차원에서도 필요하지만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의 준비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다섯째, 인권분야의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실시, 확대하여야 한다. 북한은 인권 분야의 국제협력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으며, 인권 분야 협력을 위해 진지하고 마음이 열려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이 점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인권 분야 기술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인권 분야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이란 국제인권기준을 국내법, 정책, 실천 관행에 통합시키고 이러한 기준을 수행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국가역량을 구축함으로써 국가와 지역 수준에서 인권을 증진하려는 국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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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북한이 2차 국가보고서에서 교육권 및 거주 및 이전의 자유와 관련하여 법제를 정비한 목적은 무엇이며, 이것이 인권 보호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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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북한의 법제 정비 목적과 그에 대한 인권적 평가를 문맥에서 찾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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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교육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와 관련된 법제 정비 내용과 그 의도를 추출한다.
- 교육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전반적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 보통교육법, 고등교육법을 제정하였다.
- 거주 및 이전의 자유와 관련하여서는 살림집법을 제․개정하였다.
- 북한의 교육법제 정비의 의도는 북한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강성대국 내지 강성국가 건설에 필요한 인력양성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함께 후속 세대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육 강화 의도가 숨어 있다.
- 북한 살림집법은 북한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살림집이용권 거래 등 비사회주의 현상을 규제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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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법제 정비의 실제 목적(인력 양성, 사상 교육, 비사회주의 규제)과 인권 측면의 평가를 뒷받침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강성대국 내지 강성국가 건설에 필요한 인력양성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함께 후속 세대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육 강화 의도가 숨어 있다.
- 살림집법 제정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사회통제 강화 차원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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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교육법제는 인력 양성과 사상 교육을 위해, 살림집법은 비사회주의 현상 규제를 위해 정비되었음을 연결하고, 이것이 인권 증진보다는 사회통제 강화에 목적이 있음을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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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교육법제는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인력 양성 및 정치사상교육 강화가 목적이며, 살림집법은 비사회주의 현상 규제를 통한 거주 및 이전의 자유 제한이 목적이므로, 이는 인권 보호보다는 사회통제 강화 차원의 조치로 평가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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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북한의 교육법제 정비는 강성대국 건설에 필요한 인력 양성과 후속 세대에 대한 정치사상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살림집법 제·개정은 비사회주의 현상을 규제하여 주민의 거주 및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법제 정비는 인권 보호 및 증진보다는 사회통제 강화 차원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북한의 교육법제 정비는 강성대국 건설에 필요한 인력 양성과 정치사상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살림집법 제·개정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여 사회통제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평가된다.